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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 “내년부터 전국단위모집으로 변경”
제목 법원직 “내년부터 전국단위모집으로 변경”
작성자 양현책세상 (ip:)
  • 작성일 2010-10-12 20: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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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가에 미치는 영향은

2011년부터 법원행정처 9급 공채시험이 근무예정지역별 구분모집에서 전국단위모집으로 변경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6일, “2011년부터 변경되는 시험제도” 안내문을 발표했다. 법원직 시험은 올해까지 근무예정지역에 따라 선발인원이 달랐고,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단계에서 예정지역을 선택해 필기시험을 치렀어야 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합격선이 제각각 형성됐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국단위 모집으로 시행되고, 근무지역은 최종합격 후 교육을 거쳐 희망하는 지역을 3순위까지 선택, 배정받게 된다. 다만 필기시험 응시지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선택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근무예정지역 구분모집에 따른 지역간 성적 편차에서 오는 수험생 불이익과 인재 등용에 수준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선발방식을 바꾸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단 수험가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같은 문제로 동일한 점수를 받고도 지역에 따라 당락이 결정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진용은 교수는 “그동안 합격선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사이에 해마다 3~5점 정도의 편차가 발생했다.”라며 “이로 인해 원서접수 때 수험생들의 눈치작전이 매우 심하였고 합격 여부가 운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실하게 공부해 온 수험생들, 즉 합격권에 근접한 수험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가산점 제도도 변경된다. 내년 시험부터 통신·정보처리 분야의 자격증 중 현행 최대 2%의 가점이 1%로 축소되고 사무관리 분야의 워드프로세서 2·3급과 컴퓨터활용능력 3급 등 3종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은 폐지된다.

자격증별로는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등의 소지자에게 1.5%~2%의 가산점이 부여되던 것이 1%로 줄어든다. 아울러 한글속기(컴퓨터) 3급의 경우 0.5%에서 0.25%로 가점비율이 조정된다. 단 정보처리기능사에게 부여되던 0.5%의 가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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