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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제2판 삼조사 김경태 민사집행법 하 기본서 - 법무사 법원공무원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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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제2판 삼조사 김경태 민사집행법 하 기본서 - 법무사 법원공무원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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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김경태/삼조사
발행/판형/쪽수 2024.1.24/171.24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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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특징

 민사집행과 관련된 2023년도의 새 판례와 각종 개정된 규칙 및 예규 등을 반영하였다. 법무사.법원공무원 시험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개정2판 머리말

민사집행과 관련된 2023년도의 새 판례와 각종 개정된 규칙 및 예규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을 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기에, 아쉬움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계속하여 충실히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책을 개정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이천교 법무사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 이상수 박사와 이준현 박사, 동무 유석주 법무사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쾌히 출간을 허락해 주신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 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23. 12. 24.
김 경 태 識



목차

 

  • 제2편 강제집행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3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5
    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5
    Ⅰ. 총 설 5
    1. 의 의 / 5 2. 절차의 개요 / 6
    Ⅱ. 압류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 6
    1. 유체동산의 범위 / 6 2. 압류할 수 있는 경우 / 10
    3. 압류의 제한 / 13
    Ⅲ. 압류절차 23
    1. 강제집행의 신청(집행위임) / 23 2. 집행관의 관할구역 / 24
    3. 압류물의 선택 / 25 4. 압류의 방법 / 26
    5. 압류물의 보존, 점검, 회수 및 인도명령 / 30
    Ⅳ. 현금화절차 34
    1. 금전을 압류한 경우 / 34 2. 압류물의 호가경매 / 35
    3. 압류물의 입찰 / 53 4. 특별한 현금화방법 / 54
    Ⅴ. 집행의 경합 60
    1. 총 설 / 60 2. 동시압류(공동압류) / 60
    3. 이중압류(압류의 경합) / 61 4. 배당요구 / 65
    Ⅵ. 변제절차 75
    1. 집행관의 매각대금 등 교부 / 75 2. 집행관의 매각대금 등 배당 / 77
    3. 채무자의 불복방법 / 78 4. 집행법원의 배당 / 79
    5. 변제의 충당 / 80
    6. 제3자 소유의 유체동산이 매각된 경우 / 80
    Ⅶ. 압류의 취소(해제) 81
    1. 압류의 소멸 / 81 2. 압류 취소(해제)의 원인 / 81
    3. 압류 취소(해제)의 방법 / 82
    Ⅷ.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82
    1. 총 설 / 82
    2.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개시 / 83
    3.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의 절차 / 83
    4. 유치권에 의한 유체동산의 경매 / 84
    5. 간이변제충당 / 85 6. 동산 양도담보권의 실행 / 85
    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실행 86
    1. 총 설 / 86 2. 동산담보권의 내용 / 87
    3. 동산담보권의 실행 / 90 4. 동산담보권의 존속기간 / 95
    5. 담보목적물 제3취득자의 지위 / 95
    제2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96
    제1항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96
    Ⅰ. 총 설 96
    Ⅱ. 집행의 대상 97
    1. 금전채권의 의의 / 97 2. 피압류채권의 적격 / 98
    Ⅲ. 압류절차 121
    1. 압류명령의 신청 / 121 2. 집행법원 / 129
    3. 신청서의 접수 / 133 4. 압류명령 / 133
    5.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 / 167 6. 지시채권의 압류 / 175
    7. 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 / 181 8.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 183
    9. 압류명령 신청의 취하 / 187
    Ⅳ. 제3채무자의 공탁 189
    1. 집행공탁 / 189 2. 공탁사유신고 / 196
    3. 혼합공탁 / 201 4. 공탁유형에 대한 판단 / 208
    5.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 209
    Ⅴ. 현금화절차 211
    1. 총 설 / 211 2. 추심명령 / 212
    3. 전부명령(轉付命令) / 240 4. 특별현금화방법 / 268
    Ⅵ. 집행의 경합 276
    1.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 276 2. 배당요구 / 285

    제2항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296
    Ⅰ. 총 설 296
    Ⅱ.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297
    1. 총 설 / 297 2. 집행의 대상적격 / 297
    3. 압 류 / 300 4. 추 심 / 302
    5. 현금화(집행관에 의한 매각) / 303
    Ⅲ.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304
    1. 총 설 / 304 2. 집행의 대상 / 305
    3. 압 류 / 307
    4. 보관인선임과 인도 또는 권리이전등기절차 / 312
    5. 추심 및 현금화 / 314
    제3항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317
    Ⅰ. 총 설 317
    1. 서 설 / 317 2. 적용범위 / 317
    3. 압류절차 / 319 4. 현금화절차 / 322
    Ⅱ. 주식에 대한 집행 324
    1. 개 설 / 324 2. 권 리 주 / 325
    3. 주권발행 전의 주식 / 325 4. 주권발행 후의 주식 / 327
    5. 주권의 불소지 / 329 6. 신주인수권에 대한 집행 / 329
    Ⅲ. 예탁유가증권 및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330
    1. 총 설 / 330 2.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 331
    3.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 336
    Ⅳ. 신탁수익권에 대한 집행 339
    Ⅴ.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340
    1. 개 요 / 340 2. 압 류 / 340
    3. 현 금 화 / 341
    Ⅵ. 합명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341
    1. 총 설 / 341 2. 압 류 / 342
    3. 현 금 화 / 343
    Ⅶ.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344

    1. 총 설 / 344 2. 압류 및 현금화 / 344
    3.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집행 / 345
    Ⅷ.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 346
    1. 총 설 / 346
    2. 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되는 경우 / 347
    3. 압 류 / 348 4. 현 금 화 / 350
    Ⅸ. 전세권, 임차권 등 용익권, 리스이용권 등에 대한 집행 350
    1. 총 설 / 350 2. 관 할 / 351
    3. 집행당사자 / 351 4. 압류 및 현금화 / 351
    Ⅹ. 가등기상 권리, 등기된 환매권에 대한 집행 353
    1. 가등기상 권리의 경우 / 353 2. 등기된 환매권의 경우 / 353
    3. 압류신청 / 354 4. 관 할 / 354
    5. 압류등기 및 현금화 / 354
    Ⅺ. 선박·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및 항공기의 각 공유지분에 대한 집행 355
    1. 선박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 355
    2.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항공기의 각 지분에 대한 집행 / 357
    Ⅻ. 골프장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에 대한 집행 358
    1. 골프장회원권 / 358
    2.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에 대한 집행 / 359
    ⅩⅢ. 각종 면허·허가에 따른 권리에 대한 집행 359
    1. 집행의 대상이 되는 사법상의 권리 / 359
    2. 법 251조의 집행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 / 360
    3. 법 251조의 집행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 / 360
    4. 면허·허가에 따른 권리의 이전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360
    제4항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361
    Ⅰ. 총 설 361
    Ⅱ. 질권의 실행 361
    1.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이 대체로 준용된다 / 361
    2. 집행법원에 제출한 서류 등 / 362
    3. 권리질권 또는 물상대위권의 행사에서 강제집행절차에 관한 규정 중 성질상 준용할 수 없는 것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 363
    4.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에 관하여는 부동산경매에 관한 법 264조 내지 267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 363
    Ⅲ. 물상대위 364
    Ⅳ.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365
    제3관 배당절차 366
    Ⅰ. 총 설 366
    Ⅱ. 배당절차개시의 요건 367
    1. 집행관, 추심채권자, 제3채무자 등이 매각대금, 추심금 또는 채무액을 공탁하거나 집행관 등이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하였을 것 / 367
    2. 채권자의 경합 여부 / 371
    3. 배당절차개시의 장애사유가 없을 것 / 373
    Ⅲ. 관할법원 377
    Ⅳ. 기록의 편성 378
    Ⅴ. 배당의 준비 380
    1. 압류의 경합 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회 / 380
    2. 집행기록의 송부촉탁 / 381
    3. 계산서 제출의 최고 / 381 4. 배당표의 작성 / 383
    5.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 384 6. 배당표의 열람 / 385
    Ⅵ. 배당기일에서의 진술 386
    1. 총 설 / 386 2. 배당표에 대한 이의 / 386
    Ⅶ. 배당의 실시 391
    1.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 391 2. 배당실시절차 / 393
    3. 배당기일조서의 작성 / 396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397
    제1절 총 설 399
    Ⅰ.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399
    Ⅱ. 물건의 인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400
    Ⅲ. 작위나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400
    제2절 유체물 인도청구권의 집행 401
    Ⅰ. 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401
    1. 서 설 / 401 2. 특정동산인도청구권의 집행 / 402
    3. 대체물의 일정한 수량의 인도청구권의 집행 / 407
    Ⅱ. 부동산·선박 인도청구권의 집행 408
    1. 집행의 목적물 / 408 2. 인도의 의의 / 409
    3. 집행절차 / 409
    4. 부동산 등의 인도의 강제집행의 예에 따르는 경우 / 417
    Ⅲ.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의 인도집행 418
    1. 총 설 / 418 2. 집행기관과 집행방법 / 418
    3. 이부명령의 효력 / 419
    제3절 대체집행 421
    Ⅰ. ‘하는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방법 일반 421
    Ⅱ. 대체적 작위채무(민법 389조 2항 후단)에 대한 강제집행 422
    1. 의 의 / 422 2. 작위채무의 대체성 / 422
    3. 수권결정의 절차 / 424 4. 수권결정에 기초한 작위의 실시 / 429
    5. 대체집행의 비용 / 432
    Ⅲ. 부작위채무 위반에 대한 대체집행 435
    1. 개 관 / 435 2. 대체집행의 절차 / 437
    제4절 간접강제 439
    Ⅰ.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439
    1. 간접강제의 보충성 / 439 2. 부대체적 작위채무 / 440
    3. 부작위채무 / 441 4. 간접강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442
    Ⅱ. 일반적 절차 443
    1. 간접강제의 신청 / 443 2. 간접강제 신청기간(집행기간) / 444
    3. 필요적 심문 / 445
    4. 집행권원에서 정한 의무이행 기간이 지난 경우 / 446
    5. 간접강제결정의 주문 / 446 6. 즉시항고 / 448
    7. 가처분과 동시에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경우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불복 / 448
    Ⅲ.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간접강제 449
    1. 신청과 관할 / 449 2. 심 리 / 449
    3. 결 정 / 449 4. 배상금의 집행 / 451
    5. 집행의 정지·취소 / 454 6. 간접강제결정의 재발령 / 455
    Ⅳ. 부작위채무의 간접강제 455
    1. 신청과 관할 / 455 2. 심 리 / 456
    3. 결 정 / 456 4. 간접강제결정의 집행 / 457
    제5절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459
    Ⅰ. 개 설 459
    Ⅱ. 민사집행법 263조가 적용되는 의사표시 460
    1. 의 의 / 460
    2. 민사집행법 263조의 주요한 적용례 / 462
    3.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 463
    Ⅲ. 집행권원의 종류 464
    1. 판 결 / 464 2. 그 밖의 재판 / 464
    3. 인낙조서와 화해조서 등 / 465
    Ⅳ. 집행방법 466
    1. 단순한 의사표시의무의 집행방법 / 466
    2. 의사표시의무가 조건 등에 걸린 경우 / 466
    3. 승계집행문의 부여 / 468
    Ⅴ. 의사표시 의제의 효과 468
    1. 의사표시의 의제 / 468
    2. 의사표시로 인한 법률효과의 발생 / 469
    3. 집행정지와 집행취소의 가부 등 / 470
    4. 의사표시를 명하는 집행권원의 실효와 이에 기한 강제집행 / 470

    제3편 보전처분

    제1장 서 설 475
    제1절 보전처분의 의의 475
    Ⅰ. 보전처분의 필요성 475
    Ⅱ. 보전처분의 개념 476
    Ⅲ. 보전처분의 특질 477
    1. 신속성(긴급성) / 477 2. 잠 정 성 / 477
    3. 종속성(부수성, 수반성) / 478 4. 재 량 성 / 478
    5. 밀행성(기습성) / 479
    제2절 보전처분의 종류 479
    Ⅰ. 가압류(법 276조) 479
    Ⅱ. 가처분(법 300조) 480
    1.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법 300조 1항) / 480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법 300조 2항) / 480
    Ⅲ. 특수 보전처분 481
    제3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483
    Ⅰ. 의의 및 호칭 483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및 대리 484
    1.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484 2. 소송대리권 / 484
    3. 당사자능력, 소송능력의 흠결 / 485 4. 제3채무자의 지위 / 485
    Ⅲ. 당사자적격 487
    1. 가압류 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487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488
    3. 그 밖에 당사자적격이 문제되는 경우 / 489
    Ⅳ. 참가와 승계 490
    1. 참 가 / 490 2. 승 계 / 490
    제4절 보전소송의 관할 492
    Ⅰ. 토지관할 492
    1. 총 론 / 492
    2. 본안의 관할법원(가압류·가처분) / 493
    3. 목적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가압류) / 495
    4.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가처분) / 496
    Ⅱ. 사물관할 497
    Ⅲ. 직분관할 497
    Ⅳ. 재판장의 긴급처분권 498
    Ⅴ.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498
    Ⅵ. 보전사건의 이부·이송 499
    1. 재량이송 / 499 2. 본안법원으로의 이부 이송 / 499
    제5절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회생·개인회생·파산 절차 499
    Ⅰ.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와 보전처분 499
    1.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 499
    2.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 / 500
    3. 회생계획인가결정·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 / 500
    4. 회생절차폐지결정·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 501
    Ⅱ. 파산절차와 보전처분 502
    1. 파산신청이 있는 때 / 502 2. 파산선고가 있는 때 / 502
    3.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 503
    4. 면책재판절차가 계속중인 때 / 503

    제2장 보전처분의 요건 505
    제1절 서 설 505
    Ⅰ. 개 설 505
    Ⅱ.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의 관계 505
    Ⅲ. 두 요건의 심리의 방법과 순서 506
    제2절 피보전권리 506
    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법 276조) 506
    1.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일 것 / 506
    2.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 508
    3. 통상의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 509
    Ⅱ.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510
    1. 특정물에 관한 이행청구권일 것 / 510
    2.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 513
    3.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 516
    4. 다툼의 대상의 현상에 관한 것일 것 / 516
    Ⅲ.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517
    1. 권리관계가 현존할 것 / 517 2.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것 / 519
    Ⅳ. 관련 문제 520
    1. 피보전권리의 범위 / 520 2. 보전처분의 유용 / 520
    제3절 보전의 필요성 521
    Ⅰ. 개 설 521
    Ⅱ.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 522
    1. 집행불능 또는 집행의 현저한 곤란 / 522
    2. 판단기준 / 523
    3. 가압류목적물에 의한 제한 / 523
    Ⅲ.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524
    Ⅳ.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526
    1. 의 의 / 526 2. 현저한 손해 / 527
    3. 급박한 위험 / 527 4. 그 밖의 필요한 이유 / 528
    5. 구체적인 예 / 528
    Ⅴ. 보전의 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529

    제3장 보전처분신청과 심리 533
    제1절 보전처분신청 533
    Ⅰ. 의 의 533
    Ⅱ. 신청의 방식 534
    1. 서면주의 / 534 2. 신청서의 기재사항 / 534
    3.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등 / 538
    Ⅲ. 신청의 접수절차 539
    Ⅳ. 신청의 병합 변경 539
    Ⅴ. 신청의 대위 540
    Ⅵ. 신청의 효과 540
    1. 보전소송의 계속 / 540 2. 중복신청의 금지 / 540
    3. 관할의 항정 / 541 4. 시효의 중단 / 541
    Ⅶ.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542
    1. 보전처분신청의 취하의 시기 / 542 2. 채무자 동의의 불필요 / 543
    3. 취하의 방식 / 543 4. 취하간주 규정의 준용 여부 / 543
    5. 취하의 효과 / 543
    제2절 보전처분신청의 심리 544
    Ⅰ. 신청서의 형식적 심사 544
    1. 심사와 각하 / 544 2. 이송결정 / 545
    Ⅱ. 실질적 심리 545
    1. 심리방식의 결정 / 545 2. 서면심리 및 심문 / 546
    3. 임의적 변론 / 549
    제3절 소명과 그 대용 549
    Ⅰ. 증명의 정도 549
    Ⅱ. 소명의 방법 550
    Ⅲ. 소명사항 551
    Ⅳ. 소명책임 551
    Ⅴ. 소명의 대용 552

    제4장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553
    제1절 개 설 553
    제2절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553
    Ⅰ. 의 의 553
    Ⅱ. 각하명령 554
    Ⅲ. 각하결정 554
    Ⅳ. 기각결정 555
    Ⅴ. 불복절차 556
    제3절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 556
    Ⅰ. 개 설 556
    Ⅱ. 담 보 556
    1. 담보의 성질 / 556 2. 담보제공명령 / 557
    3. 담보물변경 / 560 4. 담보권의 실행 / 561
    5. 담보취소 / 562
    Ⅲ. 가압류명령의 내용 565
    1. 피보전권리 및 그 금액 / 565 2. 담보에 관한 사항 / 565
    3. 가압류의 선언 / 565 4. 목적재산 / 565
    5. 해방공탁금의 표시 / 566 6. 소송비용의 재판 / 567
    7. 사실과 이유 / 568 8. 법관의 기명·날인 / 568
    Ⅳ. 가처분결정의 내용 568
    제4절 보전재판의 고지와 효력 573
    Ⅰ. 보전재판의 고지 573
    Ⅱ. 보전처분의 효력 574
    1. 효력발생시기 / 574 2. 효 력 / 574
    제5절 보전소송에서의 조정·화해 575
    Ⅰ. 조정·화해의 가능성 및 시기 575
    Ⅱ. 보전소송물에 관한 조정·화해 575
    Ⅲ. 본안소송물에 관한 조정·화해 576
    Ⅳ. 조정·화해의 효력 576
    Ⅴ. 조정·화해의 절차 577

    제5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579
    제1절 총 설 579
    Ⅰ. 총 론 579
    Ⅱ.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579
    Ⅲ. 보전처분의 취소 580
    Ⅳ. 보전처분이의와 보전처분취소의 관계 580
    1. 보전이의절차에서 보전취소사유의 주장 / 580
    2. 이의절차와 취소절차의 경합 / 581
    3. 이의·취소재판 상호간의 구속력 / 581
    4. 취소신청과 이의신청의 상호 변경은 불허한다. / 581
    5. 보전처분신청이 일부인용된 경우 채권자의 즉시항고와 채무자의 보전이의신청의 경합 / 582
    Ⅴ.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582
    1. 불법행위책임 / 582
    2. 부동산에 대한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 583
    3. 금전채권에 대한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 585
    4. 주식에 대한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 585
    5. 동산에 대한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 585
    6. 해방공탁을 한 경우의 손해배상 / 586
    7. 위 자 료 / 586 8. 소송비용 / 587
    9. 과실상계 / 587
    Ⅵ.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588
    1. 의 의 / 588 2. 성 격 / 588
    3. 심리와 재판 / 589
    Ⅶ. 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및 집행취소 589
    1. 의 의 / 589 2. 요 건 / 590
    3. 관할법원 / 591 4. 재판의 내용 / 591
    5. 가처분취소에의 준용 / 591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592
    Ⅰ. 이의절차의 구조 592
    Ⅱ. 관할법원과 이송 593
    Ⅲ. 신청과 접수 593
    1. 이의신청인 / 593 2. 상 대 방 / 596
    Ⅳ. 이의신청의 시기와 이의의 이익 597
    1. 원 칙 / 597 2.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는 경우 / 597
    3. 단행가처분집행 후라도 이의신청 가능 / 599
    Ⅴ. 이의신청의 방식과 이의사유 599
    1. 이의신청의 방식 / 599 2. 인지금납부서의 첨부 / 600
    3. 이의사유 / 600 4. 접 수 / 603
    5. 이의신청의 취하 / 603
    6. 보전처분 신청취하 및 집행해제시 이의사건의 처리 / 604
    Ⅵ. 심 리 604
    1. 심리방식 / 604 2. 송달과 통지 / 605
    3. 기일의 진행 / 606 4. 주장과 소명 / 607
    5. 신청취지와 피보전권리의 변경 / 608 6. 심리의 종결 / 609
    Ⅶ. 재 판 610
    1. 재판의 형식 / 610 2. 결정이유의 기재 / 610
    3. 보전처분이의결정 정본의 송달 / 610 4. 이송결정 / 611
    5. 각하결정 / 611 6. 인가결정 / 611
    7. 취소·변경결정 / 611
    8. 추가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인가결정 / 613
    9.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보전처분의 취소결정 / 614
    10. 이의결정의 효력 / 615
    제3절 보전처분의 취소 615
    Ⅰ. 총 론 615
    1. 취소소송의 구조 / 615 2. 관할법원과 이송 / 616
    3. 신청과 접수 / 617 4. 취소제도 상호간의 관계 / 621
    5. 심리와 재판 / 621
    Ⅱ.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 622
    1. 의 의 / 622 2. 본안의 제소명령 / 622
    3. 제소기간 경과로 인한 취소 / 625
    Ⅲ.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629
    1. 의 의 / 629 2. 사정의 변경 / 630
    3. 보전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 634
    Ⅳ. 담보제공으로 인한 가압류취소 636
    1. 의 의 / 636 2. 담보와 그 성질 / 636
    3. 신청과 심리 / 637
    Ⅴ.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 637
    1. 의 의 / 637 2. 특별사정 / 638
    3. 취소신청의 방법·시기·취하 / 640 4. 심리와 재판 / 641

    제6장 보전항고 643
    제1절 즉시항고 643
    Ⅰ. 보전처분신청을 배척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643
    1. 채권자의 즉시항고 / 643
    2. 신청서각하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644
    3. 심리와 재판 / 644
    Ⅱ. 보전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불가 644
    Ⅲ. 보전처분 이의·취소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644
    1. 의 의 / 644 2. 항고기간과 항고의 방식 / 645
    3. 즉시항고의 효과 / 646 4. 보전처분취소결정의 효력정지 / 646
    5. 재도의 고안(再度의考案) / 649 6. 즉시항고의 취하 / 649
    7. 항고사건의 심리 / 649
    8. 보전처분취소결정을 취소ㆍ변경한 상급심의 새로운 집행 / 650
    9. 소송비용 / 650
    Ⅳ. 재 항 고 651
    1. 재항고의 허용 여부 / 651 2. 재항고의 성질과 기간 / 651
    3. 재항고사유 / 651 4. 재항고와 집행부정지의 원칙 / 652
    5.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효력정지 / 652
    6. 재항고의 이익 / 652
    제2절 통상항고 652
    제3절 특별항고 653

    Ⅰ. 특별항고의 대상 653
    Ⅱ. 특별항고의 대상이 아닌 것 653
    Ⅲ. 재도의 고안 653

    제7장 보전집행 655
    제1절 보전집행의 일반원칙 655
    Ⅰ. 강제집행 규정의 준용 655
    Ⅱ. 보전집행의 특색 656
    Ⅲ. 집행기관 656
    Ⅳ. 집행신청의 요부 656
    1. 원 칙 / 656 2. 실 무 / 657
    3. 규 칙 / 657
    Ⅴ.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집행착수의 관계 657
    1.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 657 2.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 658
    제2절 집행기간 658
    Ⅰ. 의의 및 성질 658
    Ⅱ. 기 산 점 659
    1. 원 칙 / 659 2. 예 외 / 659
    3. 일단 취소된 집행을 재집행하는 경우 / 661
    Ⅲ. 집행의 의미 662
    1. 집행의 착수 / 662 2. 구체적인 예 / 662
    Ⅳ. 집행의 속행 663
    Ⅴ. 집행기간 경과의 효과 664
    제3절 본집행으로의 이전 664
    Ⅰ. 개 요 664
    1. 의 의 / 664 2. 이전의 요건 / 665
    3. 이전의 시기 / 665 4. 이전의 절차 일반 / 666
    Ⅱ. 가압류의 본집행으로의 이전 666
    1.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 666
    2. 채권에 대한 가압류 / 666

    3.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등에 대한 가압류 / 667
    4.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 667
    Ⅲ.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이전 667
    1.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 667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667
    3. 단행가처분 / 668
    Ⅳ. 이전의 효과 668
    제4절 보전집행의 취소 670
    Ⅰ. 집행취소의 의의 670
    Ⅱ. 집행취소의 사유 670
    1. 채권자의 집행취소(해제)신청 / 670
    2. 해방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집행취소신청 / 672
    3. 보전처분신청의 취하를 이유로 한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673
    4. 보전처분취소에 따른 채무자의 집행취소신청 / 673
    5. 제3자의 집행취소신청 / 674
    6. 직권에 의한 집행취소 / 674
    Ⅲ. 집행취소의 절차 675
    1. 집행취소기관 / 675 2. 집행취소의 방법 / 675
    Ⅳ. 집행취소의 효과 676
    1. 소급효의 부존재 / 676
    2. 소멸시효 중단 효과의 소급적 소멸 / 677
    3. 보전처분의 구속력에서 해방 / 677
    4. 제1심결정에 따라 집행취소된 경우 항고심 등의 업무처리 / 678
    제5절 보전처분집행에 관한 불복 678
    Ⅰ. 집행에 관한 이의 678
    1. 이의의 대상 / 678 2. 집행이의사건의 절차 / 680
    Ⅱ. 제3자이의의 소 681
    1. 의 의 / 681 2. 이의원인 / 681
    3. 제 한 / 682
    Ⅲ. 집행항고 683
    1. 즉시항고 / 683 2. 특별항고 / 684

    제8장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685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685
    Ⅰ. 총 설 685
    Ⅱ.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685
    Ⅲ. 부동산 수익의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686
    제2절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686
    Ⅰ. 선박에 대한 가압류 686
    Ⅱ.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687
    Ⅲ.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688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688
    제4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689
    Ⅰ. 가압류할 채권(피가압류채권)의 특정 689
    Ⅱ.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689
    Ⅲ.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689
    Ⅳ. 저당권부채권, 전세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690
    Ⅴ.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690
    제5절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691
    Ⅰ.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691
    Ⅱ.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691
    제6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691
    Ⅰ. 가압류의 대상 691
    Ⅱ. 골프장회원권, 스포츠센터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692
    Ⅲ. 주식에 대한 가압류 692
    1. 주식 등의 가압류 / 692 2. 전자등록주식에 대한 가압류 / 693
    Ⅳ.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 694
    Ⅴ. 사원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694
    Ⅵ.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694
    Ⅶ.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694

    제9장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695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695
    Ⅰ. 처분금지가처분 695
    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95
    Ⅲ. 공사금지가처분 등 696
    Ⅳ. 채권자의 행위에 대한 방해금지를 명하는 가처분 696
    Ⅴ. 방해물배제의 가처분 696
    Ⅵ. 인도·철거·수거 등 단행가처분 697
    Ⅶ. 가등기와 관련한 가처분 697
    제2절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처분 697
    Ⅰ. 처분금지가처분 697
    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98
    1.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698
    2. 선박·항공기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698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가처분 698
    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98
    Ⅱ. 동산인도단행가처분 698
    Ⅲ. 사용금지가처분 698
    제4절 채권과 허가권 등에 대한 가처분 699
    Ⅰ.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699
    1. 채권의 존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 699
    2. 채권의 귀속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 699
    Ⅱ. 허가권 양도금지가처분 700
    Ⅲ. 건축허가명의 처분금지가처분 700
    Ⅳ. 미등기 건물 수분양자의 권리 관련 처분금지가처분 700
    1. 수분양자 명의변경금지가처분 / 700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금지가처분 / 701
    Ⅴ.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명의변경금지가처분 701
    Ⅵ.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가처분 702

    Ⅶ.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 지급금지가처분 702
    제5절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702
    제6절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703
    Ⅰ.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703
    Ⅱ. 광업권에 대한 가처분 703
    제7절 단체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등에 관한 가처분 703
    제8절 상사사건에 관한 가처분 704
    Ⅰ. 이사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704
    Ⅱ. 주주총회에 관한 가처분 704
    Ⅲ. 주주총회안건상정 가처분 705
    Ⅳ. 주식에 관한 가처분 705
    Ⅴ. 회계장부 등 열람·등사가처분 705
    제9절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706
    Ⅰ. 근로자 측 가처분 706
    1. 임금지급가처분 / 706 2.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 706
    3. 근로방해금지가처분 / 707 4. 전직명령효력정지가처분 / 707
    5. 단결권침해(조합활동방해)금지가처분 / 707
    6. 단체교섭응낙가처분 / 707
    7. 직장폐쇄에 대한 가처분 / 707
    8. 노동조합 내부관계에 관한 가처분 / 707
    Ⅱ. 사용자 측 가처분 707
    제10절 그 밖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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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제8판 삼조사 김경중 객관중 상업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양장 - 법무사 등기실무용 40,900원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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