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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제2판 삼조사 김경태 민사집행법 상 기본서 - 법무사 법원공무원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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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제2판 삼조사 김경태 민사집행법 상 기본서 - 법무사 법원공무원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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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김경태/삼조사
발행/판형/쪽수 2024.1.1/171.245/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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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특징

 법무사·법원공무원 시험 등을 대비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교재다. 민사집행과 관련된 2023년도의 새 판례와 각종 개정된 규칙 및 예규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을 하는 개정을 하였다.



개정 2판 머리말
민사집행과 관련된 2023년도의 새 판례와 각종 개정된 규칙 및 예규 등을 반영하여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을 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기에, 아쉬움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앞으로도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계속하여 충실히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 책을 개정함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이천교 법무사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 이상수 박사와 이준현 박사, 동무 유석주 법무사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흔쾌히 출간을 허락해 주신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 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23. 12. 24.
김 경 태 識



목차

 

  •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법의 개요 3
    Ⅰ. 민사집행법의 연혁 3
    1. 민사소송법 및 경매법 / 3
    2. 1990. 1. 13. 경매법 폐지 및 민사소송법 개정 / 3
    3. 민사집행법 제정 / 3
    4. 2005. 1. 27. 개정(법률 제7358호) / 4
    5. 2010. 7. 23. 개정(법률 제10376호) / 4
    6. 2011. 4. 5. 개정(법률 제10539호) / 4
    7. 2014. 5. 20. 개정(법률 제12588호) / 5
    8. 2015. 5. 18. 개정(법률 제13286호) / 5
    9. 2022. 1. 4. 개정(법률 제18671호) / 5
    Ⅱ. 민사집행법의 편제 5

    제2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7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 7
    Ⅰ. 민사집행 7
    Ⅱ. 집행절차 8
    제2절 강제집행 8
    Ⅰ. 강제집행의 의의 8
    Ⅱ. 강제집행절차와 판결절차 9
    Ⅲ. 강제집행의 종류 9
    1. 집행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 9
    2.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0
    3.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 11
    4.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 / 11
    제3절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11





    Ⅰ.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의 의의 11
    Ⅱ.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종류 12
    Ⅲ. 현금화를 위한 경매의 종류 12
    제4절 보전처분 12

    제3장 집행기관 15
    제1절 의의와 종류 15
    Ⅰ. 의 의 15
    Ⅱ. 집행기관의 종류 15
    제2절 집행기관의 관할 15
    Ⅰ. 직무관할 15
    Ⅱ. 토지관할 16
    Ⅲ. 관할을 정하는 표준 16
    제3절 집 행 관 17
    Ⅰ. 의 의 17
    Ⅱ. 임명과 감독 17
    Ⅲ. 제 척 18
    Ⅳ. 수수료와 비용 18
    Ⅴ. 집행관의 관할 18
    1. 토지관할 / 18 2. 직무관할 / 19
    Ⅵ. 집행관의 집행실시상의 지위 20
    Ⅶ. 일반적인 집행실시 절차 20
    1. 집행의 위임 / 20 2. 집행일시의 지정·통지 / 21
    3. 공휴일·야간의 집행 / 21 4. 집행실시절차 / 22
    5. 불복신청 / 23
    제4절 집행법원 23
    Ⅰ. 의 의 23
    Ⅱ. 관 할 23

    차 례



    1. 토지관할 / 23 2. 직무관할 / 24
    3. 사법보좌관의 업무 / 25 4. 시·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 25
    Ⅲ. 집행법원의 재판 26
    1. 재 판 / 26 2. 재판의 고지 / 26
    3. 불복방법 / 27
    Ⅳ. 최고와 통지·공고의 방법 27
    1. 최 고 / 27 2. 통 지 / 28
    3. 공 고 / 28
    제5절 제1심 법원 28
    Ⅰ. 의 의 28
    Ⅱ. 직무관할 28
    Ⅲ. 재 판 29
    제6절 그 밖의 집행기관 29
    Ⅰ. 등 기 관 29
    Ⅱ. 공조기관 29

    제4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31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31
    Ⅰ. 민사집행법상의 불복체계 31
    Ⅱ. 민사소송법상의 불복방법과의 관계 32
    제2절 즉시항고 32
    Ⅰ. 의 의 32
    Ⅱ.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32
    1.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이어야 한다 / 32
    2.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 33
    3. 절차상의 흠결이어야 한다 / 33
    Ⅲ. 항고권자와 상대방 34
    1. 항고권자 / 34 2. 상 대 방 / 34
    Ⅳ. 즉시항고의 절차 35






    1. 항고장·항고이유서의 제출 / 35 2. 원심법원의 처리 / 36
    3. 항고법원의 재판 / 36 4. 불 복 / 37
    Ⅴ. 집행정지 38
    Ⅵ. 잠정처분(집행의 정지 또는 속행) 38
    1.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 38 2. 집행의 정지 / 39
    3. 집행의 속행 / 39 4. 불복의 금지 / 39
    제3절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39
    Ⅰ. 의 의 39
    Ⅱ. 이의의 대상 39
    1.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 39
    2. 집행관의 절차 / 40
    Ⅲ. 이의의 사유 41
    Ⅳ. 이의의 절차 43
    1. 관 할 / 43 2. 당사자적격 / 44
    3. 신청의 방식 / 44 4. 신청의 시기 / 44
    5. 심 리 / 45 6. 재 판 / 45
    7. 집행정지 / 45 8. 잠정처분 / 46
    제4절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6
    Ⅰ. 대 상 46
    1. 단독판사 등이 처리하는 경우 항고·즉시항고 또는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는 것 / 46
    2. 신청기간 / 47
    3. 절 차 / 47

    제5장 집행비용 49
    제1절 의 의 49
    제2절 종류와 범위 50
    Ⅰ. 집행준비비용과 집행실시비용 50


    차 례




    1. 집행준비비용 / 50 2. 집행실시비용 / 51
    Ⅱ. 재판상 비용과 당사자 비용 51
    1. 재판상 비용 / 51 2. 당사자 비용 / 52
    Ⅲ. 공익비용과 기타의 집행비용 52
    1. 공익비용 / 52 2. 기타의 집행비용 / 52
    Ⅳ. 집행비용의 범위 53
    1. 필요한 비용 / 53
    2. 결과적으로 아무런 소용없이 끝난 행위의 비용 / 53
    제3절 집행비용의 예납 53
    Ⅰ. 비용의 예납 53
    1. 총 설 / 53 2.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 54
    3. 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 55
    Ⅱ. 예납의 유예 56
    1. 소송구조를 받은 자 / 56 2. 집행구조를 받은 자 / 56
    제4절 집행비용의 부담 57
    Ⅰ. 채무자(원칙) 57
    Ⅱ. 채 권 자 57
    Ⅲ. 제 3 자 57
    제5절 집행비용의 추심 58
    Ⅰ. 추심의 방법 58
    1.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 / 58
    2. 비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 / 58
    3. 집행비용을 소(訴)로써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58
    4. 집행개시 후 집행권원상에 표시된 채무가 변제 기타의 사유로 소멸한 경우더라도 집행비용채권이 변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집행비용의 추심만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 58
    5. 각 절차별 방법 / 59
    Ⅱ. 집행비용의 계산 61





    Ⅲ. 비용계산에 대한 불복신청 61
    1. 집행관의 계산 / 61 2. 집행법원의 계산 / 62
    Ⅳ. 집행비용액 확정결정 62
    1. 대 상 / 62 2. 관 할 / 62
    3. 당사자의 신청 / 62 4. 절 차 / 63
    5. 재 판 / 63 6. 불 복 / 63
    7. 집 행 / 63
    제6절 집행비용의 변상 64
    Ⅰ. 의 의 64
    Ⅱ. 집행권원의 파기 64
    Ⅲ. 변상의 범위 64
    1. 추심비용 한정설 / 64 2. 채무자비용 포함설 / 65

    제6장 집행에 관한 담보·보증·공탁 67
    제1절 의 의 67
    Ⅰ. 집행법상의 담보 67
    1. 채무자의 담보 제공 / 67 2. 채권자의 담보 제공 / 68
    3. 제3자의 담보 제공 / 68
    Ⅱ. 집행법상의 보증 69
    Ⅲ. 집행법상의 공탁 69
    제2절 집행에 관한 담보의 제공방법 70
    Ⅰ. 원 칙 70
    Ⅱ. 예 외 71
    Ⅲ. 담보제공의 방법 71
    1. 담보제공명령 / 71 2. 담보의 공탁절차 / 72
    Ⅳ. 담보권의 실행 73
    Ⅴ. 담보의 취소 73
    1. 판결에 의한 담보 취소 / 73 2. 동의에 의한 담보 취소 / 74

    차 례





    3. 최고에 의한 담보 취소 / 74
    제3절 집행에 관한 공탁의 방법 74
    Ⅰ. 공탁서의 제출 74
    Ⅱ. 사유신고 74
    제4절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 75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론 79
    제1절 강제집행의 의의와 종류 81
    Ⅰ. 강제집행의 의의 81
    1. 협의의(본래의) 강제집행 / 81
    2. 협의의(본래의) 강제집행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 / 82
    Ⅱ.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 83
    1. 양 절차의 관계 / 83
    2.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84
    Ⅲ. 강제집행의 종류 84
    1. 집행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 / 84
    2. 집행방법을 기준으로 한 분류 / 85
    3. 집행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분류 / 86
    4. 실현될 권리를 기준으로 한 분류 / 86
    제2절 강제집행의 요건 89
    제1관 집행당사자 89
    Ⅰ. 의 의 89
    Ⅱ. 집행당사자의 확정 89
    Ⅲ. 집행당사자의 적격과 변동 90
    1. 집행당사자 적격 / 90 2. 당사자적격의 변동 / 94





    Ⅳ. 집행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96
    1. 당사자능력 / 96 2. 소송능력 / 96
    Ⅴ. 집행당사자의 대리 97
    제2관 집행권원 98
    Ⅰ. 의 의 98
    Ⅱ. 집행권원의 내용 98
    1. 집행당사자 / 98 2. 급부의 내용 / 98
    3. 급부의 범위 / 99 4. 이행의무 태양 / 99
    5. 집행대상물의 범위 / 100 6. 집행기관의 해석권한 / 101
    Ⅲ. 집행권원의 경합 101
    Ⅳ. 집행권원의 소멸 102
    1.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 102 2. 존재가 없어진 경우 / 102
    Ⅴ. 집행권원의 종류 103
    1.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상의 집행권원 / 103
    2.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 이외의 법률에 규정된 집행권원 / 103
    3. 확정된 종국판결 / 104 4.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 105
    5. 집행판결 / 107 6.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 107
    7. 확정된 지급명령 / 108 8.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108
    9. 가압류·가처분결정 / 108 10. 집행증서 / 109
    11. 파산채권자표, 회생채권자표, 회생담보권자표, 개인회생채권자표 / 111
    제3관 집 행 문 112
    Ⅰ. 의 의 112
    Ⅱ. 집행문의 부여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113
    1. 받아야 하는 경우(원칙-必要) / 113
    2.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예외-不要) / 113
    Ⅲ. 집행문 부여기관 115
    1. 법원사무관 등 / 115 2. 공 증 인 / 116
    Ⅳ. 집행문 부여절차 117

    차 례





    1. 신 청 / 117 2. 심사 및 부여시의 조치 / 117
    3. 수통·재도부여 / 118 4. 조건의 성취·승계집행문 / 119
    Ⅴ. 구제방법 123
    제3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125
    Ⅰ. 의 의 125
    Ⅱ. 종 류 125
    1. 적극적 요건 / 125 2. 소극적 요건 / 126
    Ⅲ. 조 사 126
    1. 집행기관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126
    2. 흠의 발견 / 126
    Ⅳ. 흠을 간과한 집행 127
    Ⅴ. 적극적 개시요건 127
    1. 집행당사자의 표시 / 127 2. 집행권원의 송달 / 127
    3. 집행문 및 증명서의 송달 / 130 4. 이행일시의 도래 / 130
    5. 담보제공증명서 제출과 그 등본의 송달 / 131
    6.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 / 131
    7. 본래청구권의 집행불능 증명 / 133
    Ⅵ. 소극적 개시요건 133
    1. 집행절차 전부에 대한 장애 / 133
    2. 채무자의 파산 / 134
    3.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의 개시 / 137
    4. 개인채무자를 위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 138
    5. 강제경매 개시 후 파산 등의 등기가 된 경우 / 140
    6. 특수보전처분의 집행 / 140
    7. 포괄적 금지명령 / 140
    8. 집행정지·취소 서류의 제출(49조) / 141
    9. 집행채권의 압류 / 141
    10. 목적부동산이 공장재단·광업재단의 일부일 때 / 142
    11. 신탁법상의 신탁재산 / 142





    12. 몰수보전 / 143 13. 추징보전 / 144
    제4절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145
    Ⅰ. 집행의 개시 145
    1. 집행의 개시 / 145
    2. 집행법원·제1심법원이 집행기관인 경우 / 145
    3. 집행관이 집행기관인 경우 / 145
    Ⅱ. 집행의 종료 146
    1. 전체로서의 집행종료 / 146 2. 개개의 집행절차의 종료 / 146
    제5절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 149
    Ⅰ. 집행의 정지와 제한 149
    1. 의 의 / 149 2. 집행정지의 원인 / 150
    3. 집행정지의 방법 / 154 4. 집행정지의 효력 / 155
    5. 정지된 집행의 속행 / 157
    Ⅱ. 집행의 취소 158
    1. 의 의 / 158 2. 집행취소의 사유 / 158
    3. 집행취소의 방법 / 159 4. 집행취소의 효과 / 159
    Ⅲ. 담보권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에서 매각절차의 정지·취소 160
    1.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준용하는 경우(원칙) / 160
    2.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준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예외) / 161
    3. 정지서류의 제출에 따른 매각절차의 정지 / 161
    4. 정지서류의 제출에 따른 매각절차의 취소 / 164
    제6절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 165
    Ⅰ. 집행문부여 등에 관한 이의신청 165
    1.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165
    2.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 167
    Ⅱ. 집행문부여의 소 171
    1. 의 의 / 171 2. 소송절차 / 171
    Ⅲ.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74

    차 례





    1. 의 의 / 174 2. 이의사유 / 174
    3. 소송절차 / 174 4. 심리와 재판 / 176
    5. 잠정처분 / 176
    Ⅳ.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177
    1. 의 의 / 177 2. 적용범위 / 177
    3. 이의이유 / 179 4. 소송절차 / 183
    5. 심리절차 / 186 6. 잠정처분 / 188
    Ⅴ. 제3자이의의 소 190
    1. 의 의 / 190 2. 적용범위 / 191
    3. 이의의 사유 / 192 4. 소송절차 / 196
    5. 잠정처분 / 199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201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203
    제1관 재산명시절차 203
    Ⅰ. 의의 및 성질 203
    Ⅱ. 재산명시명령 203
    1. 의 의 / 203 2. 요 건 / 204
    3. 재산명시명령의 신청 / 205 4. 관 할 / 206
    5. 재 판 / 206
    6.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207
    Ⅲ.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208
    1.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 요구 / 208
    2. 재산명시기일에서의 절차 / 209
    3. 명시기일의 연기 / 210
    4. 재산목록의 정정·보완 / 211
    Ⅳ. 재산목록의 열람과 복사 212
    Ⅴ. 집행의 정지와 취소 212





    Ⅵ.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214
    1. 감 치 / 214
    2.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의 벌칙 / 216
    Ⅶ.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 217
    제2관 채무불이행자명부 218
    Ⅰ. 의 의 218
    Ⅱ. 등재신청 218
    1. 등재신청의 요건 / 218 2. 등재신청의 절차 / 219
    3. 관 할 / 220
    Ⅲ. 등재신청에 대한 재판 220
    Ⅳ. 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복사 221
    Ⅴ. 명부 등재의 말소 221
    1. 신청에 의한 말소 / 221 2. 직권말소 / 222
    3. 말소방법 및 보존 / 223 4. 말소통지 / 223
    5. 열람, 복사 / 223
    Ⅵ. 집행의 정지, 취소 224
    제3관 재산조회 225
    Ⅰ. 재산조회제도 225
    Ⅱ. 재산조회 전산시스템 225
    Ⅲ. 재산조회의 요건 225
    1. 신청인적격 / 225 2. 신청사유 / 226
    3.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 226
    Ⅳ. 재산조회의 신청 227
    1. 관할법원 / 227 2. 신청방식 / 227
    Ⅴ. 재 판 228
    1. 심 리 / 228 2. 각하·기각결정 / 228
    3. 재산조회 / 229
    Ⅵ.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230

    차 례





    1. 조회에 응하여야 할 의무와 조회 거부시의 벌칙 / 230
    2. 회보서의 제출과 재산조회시스템을 통한 회보의 절차 / 230
    3. 재조회와 자료제출 요구 / 230
    Ⅶ. 사건의 종결과 조회비용의 처리 231
    Ⅷ. 조회결과의 관리 231
    1. 전담관리자의 지정 / 231
    2. 재산조회결과의 열람·복사 / 232
    3. 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 / 232
    제2절 부동산에 대한 집행 233
    제1관 강제경매 233
    Ⅰ. 총 설 233
    Ⅱ. 강제경매의 대상 239
    1. 토지·건물 / 239 2. 미등기 부동산 / 245
    3. 공장재단, 광업재단 / 248 4.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 / 249
    5.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 249
    6.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및 항공기 / 249
    7. 용익물권 등 / 249
    Ⅲ. 집행법원 251
    Ⅳ. 강제경매의 신청 251
    1. 신청의 방식 / 251 2. 신청서의 기재사항 / 252
    3. 첨부서류 / 255 4. 비용의 예납 / 258
    Ⅴ. 압류절차 259
    1. 강제경매개시결정 / 259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267
    3.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 268 4. 이중경매개시결정 / 271
    5. 공매절차와의 경합 / 276 6.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277
    7.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 280 8. 매각절차에서 채권자의 승계 / 281
    9. 부동산의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 282
    10. 매각절차의 이해관계인 / 285
    11. 부동산 멸실 등으로 말미암은 경매 취소 / 290





    Ⅵ. 경매의 준비 293
    1. 경매의 준비단계 / 293 2. 배당요구 종기의 결정 및 공고 / 294
    3. 채권신고의 최고 / 296 4. 공유자에 대한 통지 / 299
    5. 현황조사 / 300
    6. 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 303
    7. 매각물건명세서 / 315
    8. 경매기록의 열람과 등사 / 322
    9. 일괄매각결정 / 322
    10.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 취소 / 334
    Ⅶ.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343
    1. 매각방법의 지정 / 343 2. 매각기일 / 344
    3. 매각결정기일 / 345 4. 매각기일의 공고 / 345
    5. 매각기일의 통지 / 349 6. 특별매각조건에 관한 재판 / 352
    Ⅷ. 매각의 실시 356
    1. 매각의 개시 / 356 2. 매수신청의 최고 / 357
    3. 매수신청인의 자격 / 357 4. 매수신청의 방법 / 361
    5. 매수신청의 보증 / 365 6.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 367
    7. 매수신청의 효력 / 369 8. 매각의 진행절차 / 370
    9. 공유자의 우선매수 / 374 10. 매각기일조서의 작성 / 377
    11. 매각수수료의 지급 / 377 12. 새 매각 / 378
    Ⅸ. 매각결정절차 381
    1. 매각결정기일 / 381 2. 매각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 / 389
    3. 매각불허가결정 / 389 4. 매각허가결정 / 395
    5. 매각결정기일 조서 / 396
    6.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396
    7.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과 법원의 조치 / 404
    Ⅹ. 부동산 관리명령 409
    1. 총 설 / 409 2. 관리명령의 신청 / 410
    3. 관리명령의 재판 / 411 4. 관리의 착수 / 411

    차 례





    5. 인도명령 / 412 6. 관리의 방법 / 412
    7. 관리의 종료 / 412 8. 관리비용 / 413
    Ⅺ. 매각대금의 지급 413
    1. 대금지급기한 / 413 2. 지급하여야 할 금액 / 417
    3. 대금지급절차 / 417
    4.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 420
    Ⅻ. 매각대금지급 후의 처리(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421
    1. 소유권의 취득 / 421 2. 촉탁의 시기 / 427
    3. 촉탁할 등기 / 427 4. 등기촉탁절차 / 435
    5. 등기촉탁비용 / 437 6. 등기필정보통지서의 송부 교부 / 437
    7. 세금계산서의 발급 / 438
    ⅩⅢ. 인도명령 438
    1. 총 설 / 438 2. 인도명령의 당사자 / 438
    3.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서의 유치권 / 442
    4. 인도명령의 신청 / 444
    5. 인도명령의 재판 / 445 6.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등 / 446
    ⅩⅣ. 배당절차 447
    1. 총 설 / 447 2. 배당요구 / 447
    3. 계산서의 제출 / 458 4. 배당받을 채권자 / 460
    5. 외화채권 등의 환산 / 500 6. 잉여금의 처리 / 501
    7.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 502 8. 배당표의 작성 / 503
    9. 배당기일의 실시 / 509 10. 배당이의의 소 / 517
    11. 배당의 실시 / 526
    ⅩⅤ. 경매신청의 취하 534
    1. 취하의 시기 및 요건 / 534 2. 취하할 수 있는 사람 / 535
    3. 취하의 방식 / 535 4. 취하 후의 처리 / 536
    5. 경매신청 취하의 합의 / 537
    제2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538
    Ⅰ. 총 설 538





    Ⅱ.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절차상 같은 점과 차이점 538
    1.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 / 538
    2.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차이점 / 539
    Ⅲ. 관할법원 541
    Ⅳ. 임의경매의 신청 542
    1. 신청 방식 / 542 2.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 542
    3. 청구금액의 확장 / 552 4. 첨부서류 / 554
    Ⅴ. 매각절차의 개시 등 555
    1. 경매개시요건의 심사 / 555 2. 경매개시결정 / 555
    3.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556
    4. 금융기관의 임의경매 신청 시 송달의 특례 / 557
    5.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558
    6.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 560
    7. 항고 또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563
    8. 매각대금 지급 후의 소유권 취득 / 563
    Ⅵ. 매각절차의 정지, 취소 565
    1. 매각절차의 정지 / 565 2. 매각절차의 취소 / 567
    3. 매각절차의 정지, 취소문서 제출의 종기 / 567
    Ⅶ. 배당절차 569
    1. 공동저당에서의 배당 / 569 2. 이시(異時)배당 / 570
    3. 근저당권의 공유자와 동순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 573
    4. 공장저당에서의 배당 / 574
    Ⅷ. 형식적 경매 574
    1. 형식적 경매의 의의 / 574 2. 형식적 경매의 종류 / 575
    3. 형식적 경매의 절차 / 575
    제3관 부동산강제관리 578
    Ⅰ. 총 설 578
    1. 의 의 / 578 2. 절차의 개요 / 578
    Ⅱ. 강제관리의 대상 579

    차 례





    1. 집행법상의 부동산 / 579 2. 직접적인 수익이 있는 부동산 / 580
    Ⅲ. 집행법원 580
    Ⅳ. 강제관리의 신청 581
    1. 신청의 방식 / 581 2. 신청서 기재사항 / 581
    Ⅴ. 압류절차 582
    1. 강제관리의 개시결정 / 582 2. 강제관리 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583
    3. 강제관리 개시결정의 송달 / 583 4. 부동산침해방지를 위한 조치 / 584
    5.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584 6. 강제관리와 강제경매 등의 경합 / 584
    7. 가압류집행을 위한 강제관리 / 585
    Ⅵ. 현금화 절차 586
    1. 공과금 주관 공공기관에 대한 통지 / 586
    2. 현황조사 / 586
    3. 관리인 / 586
    Ⅶ. 공동집행 589
    1. 공동강제관리 / 589 2. 이중강제관리 / 590
    3. 배당요구 / 590
    Ⅷ. 배당절차 591
    1. 총 설 / 591 2. 배당재단(배당할 수익) / 592
    3. 교 부 / 592 4. 협의에 의한 배당 / 593
    5. 배당표에 의한 배당(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594
    Ⅸ. 강제관리의 정지·취소 595
    1. 강제관리의 정지 / 595 2. 강제관리의 취소 / 596
    Ⅹ. 강제관리절차의 종결 597
    1. 종결원인 / 597 2. 종결에 따른 사무 / 598
    제3절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및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599
    제1관 선박에 대한 집행 599
    Ⅰ. 총 설 599
    Ⅱ. 선박집행의 대상 600





    1. 선박의 개념 / 600 2. 등기할 수 있는 선박 / 600
    3. 건조 중인 선박 / 601 4. 외국선박 / 601
    5. 그 밖의 문제 / 602 6. 압류의 제한 / 602
    Ⅲ. 집행법원 603
    1. 선박집행사건의 관할 / 603 2. 사건의 이송 / 603
    Ⅳ. 강제집행의 신청 603
    1.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 603 2. 강제경매신청의 방식 / 604
    3.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 604 4. 첨부서류 / 604
    5. 비용의 예납 / 606 6. 경매신청서의 접수 / 606
    Ⅴ.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 606
    1. 심 리 / 606 2.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내용 / 607
    3.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 607 4. 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 / 608
    5. 압류선박의 정박 및 운행허가 / 608 6.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 609
    7. 경매개시결정의 후속절차 / 610
    Ⅵ. 선박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610
    1. 법 90조의 준용에 의한 이해관계인 / 610
    2. 법 179조에 의한 이해관계인 / 610
    3. 선장에 대한 판결에 의한 집행 / 611
    Ⅶ. 선박집행에서의 보전처분 611
    1. 선박집행신청 전의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 / 611
    2. 감수(監守)·보존처분 / 613
    Ⅷ. 현금화와 배당 615
    1. 총 설 / 615 2. 현황조사보고서의 특칙 / 616
    3. 매각기일공고의 특칙 / 616 4. 집행비용 / 617
    5. 배 당 / 618
    Ⅸ. 선박집행절차의 취소 619
    1. 취소의 원인 / 619
    2. 관할 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 619
    3.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 620

    차 례





    4. 선박국적증서 등을 수취할 수 없는 경우의 경매절차의 취소 / 622
    Ⅹ.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622
    1. 의 의 / 622 2. 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 622
    3. 선박의 점유자에 대한 선박국적증서 등의 인도명령 / 623
    4. 규정의 준용 / 624
    Ⅺ. 선박지분에 대한 집행 624
    1. 선박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의 방법 / 624
    2. 선박의 지분에 대한 집행절차 / 625
    제2관 항공기에 대한 집행 627
    Ⅰ. 원 칙 627
    Ⅱ. 항공기집행의 절차 627
    Ⅲ. 선박집행과의 차이 627
    1. 규칙 106조 후문 / 627 2. 그 밖의 차이 / 628
    Ⅳ. 집행의 대상 629
    Ⅴ.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629
    1. 적용법규 / 629 2. 항공기 집행 절차의 준용 / 629
    3.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의 준용 / 630 4. 선박임의경매 절차의 준용 / 630
    제3관 자동차에 대한 집행 631
    Ⅰ. 총 설 631
    Ⅱ. 집행의 대상 631
    Ⅲ. 부동산강제경매 절차의 준용 632
    1. 원 칙 / 632 2. 특별 준용 규정 / 632
    3. 준용되지 아니하는 규정 / 633
    Ⅳ. 집행법원 634
    1. 원칙: 사용본거지주의 / 634 2. 예외: 소재지주의 / 634
    Ⅴ. 경매절차의 개시 635
    1. 강제경매의 신청 / 635 2. 강제경매개시결정 / 635
    3. 압류의 효력발생시기 / 636





    Ⅵ. 자동차인도명령 636
    1. 총 설 / 636 2. 인도명령의 종류와 절차 / 637
    3. 인도명령에 대한 불복 / 639 4. 집행관의 인도집행 신고 / 639
    5. 인도집행의 불능으로 인한 집행절차 취소 / 640
    6. 인도명령의 실효와 자동차의 반환 / 640
    Ⅶ. 자동차의 보관·이전과 사건의 이송 640
    1. 자동차의 보관 / 640 2. 운행허가 / 641
    3. 사건의 이송 / 642
    Ⅷ. 현금화 및 변제절차의 특칙 643
    1. 매각의 실시시기 / 643 2. 배당요구의 종기 / 643
    3.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 643 4. 매각기일의 공고 / 644
    5. 특별매각방법 / 644 6.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 646
    7.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 648 8. 집행정지 중의 매각(긴급매각) / 648
    Ⅸ. 집행신청이 취하된 경우의 특칙 649
    1. 집행관에 대한 통지 / 649 2. 집행관의 통지와 자동차 인도 / 649
    3. 인도불능시 자동차의 매각 / 650
    Ⅹ.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651
    1. 총 설 / 651 2.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 651
    3. 준용규정 / 652
    Ⅺ. 자동차지분에 대한 경매 653
    제4관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654
    Ⅰ. 총 설 654
    Ⅱ. 집행의 대상 654
    Ⅲ. 건설기계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654
    제5관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655
    Ⅰ. 총 설 655
    Ⅱ. 집행의 대상 655
    Ⅲ.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의 준용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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