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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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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형법 2 총론 2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2 제2편 범죄론 2 001.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2 00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2 00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3 004.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3 005. 보증인 지위(=작위의무)의 발생근거 4 006. 피해자나 제3자의 단순과실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 4 007.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 4 008.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따른 학설의 대립과 검토 5 009.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효과 5 010. 개괄적 고의 6 011. 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칙적 대체행위) 7 012. 주관적 정당화요소 요부 8 013.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와 신뢰의 원칙 8 014.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직접성 원칙) 10 015.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10 016.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1 017. 싸움과 정당방위 12 018.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12 019.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2 020. 보험사기에 있어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12 021. 추정적 승낙의 의의 13 022. 사문서 위ㆍ변조와 추정적 승낙 13 023. 우연방위에 대한 법적 효과 14 024. 외연적 과잉방위도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4 02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 제3항) 15 026. 금지착오의 해결(지적 인식능력 기준설) 16 02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7 028.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책임 18 029.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8 030.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18 031. 중지미수에 있어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19 032. 공범과 중지미수 20 033. 예비의 중지 인정 여부에 따른 학설의 태도 및 검토 21 034. 불능미수에 있어 중지미수의 적용가부 21 035.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기준(=위험성 판단의 구별기준) 22 036. 예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22 037. 예비죄의 방조범 23 038. 정범과 본범의 구별기준 23 039. 필요적 공범 간에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24 040. 공동정범의 본질 24 041.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 24 042. 폭처법상의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24 043. 승계적 공동정범 25 044.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26 045.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26 046. 공모관계이탈의 판단기준에 따른 판례의 태도(실행의 착수 전 이탈) 27 047. 공동정범과 착오의 문제 27 048. 합동범의 본질 28 049.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부 29 050. 공범관계의 이탈 29 051. 교사의 착오와 교사자의 책임범위 30 052. 방조의 개념 30 053. 방조의 행위태양 31 054. 방조의 성립가능시기 31 055. 방조행위와 인과관계의 요부 31 056.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 32 057. 모해 목적을 가진 자가 모해 목적이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33 058.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요건 34 059. 포괄일죄의 성립요건 34 060. 침해방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중 작위범과 부작위범 35 061.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35 각론 36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6 062. 살인예비죄의 요건 36 063.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6 064.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개념 36 065. 상해의 개념 37 066. 상대적 상해의 개념 37 067.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 여부 38 068.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258조의2) 38 069.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와 ‘계속성’ 39 070.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39 071.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39 072.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미신고죄(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구성요건 40 073. 도주차량운전죄의 구성요건과 다른 범죄와의 관계 40 074. 특가법위반(도주차량운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41 075.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의의 및 타 법률과의 관계 41 076.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근거 41 077. 협박죄에서의 제문제 42 078.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 43 079. 감금의 정도 43 080.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44 081. 강요죄에서의 협박 44 082. 강요죄에서의 해악의 고지 44 083.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44 084. 간음행위가 폭행이나 협박보다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45 085.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의 성부 45 086. 주거침입의 시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성립 46 087.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47 088. 성폭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48 089.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48 090.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의 성부 48 091.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개념 49 092. 위계간음죄에서 ‘위계’의 개념 50 093.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50 094. 명예훼손죄의 고의 50 09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51 096. 집합명칭(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51 097.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인정 여부 52 098.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53 099. 사실과 의견의 구별 53 100.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적용요건 54 101.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의 취급 55 102.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56 103. 모욕죄에서의 모욕 56 104.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 56 105.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57 106.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의 보호가치 57 107.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57 108. 초등학생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부 57 109.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 58 110.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58 111. 업무방해죄의 기수시기 58 112. 주거침입죄의 성부(형법 제319조) 59 113.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62 114.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와의 관계 62 115. 정보의 재물성 63 116. 금제품의 재물성 63 117.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의 점유 64 118. 사자의 점유 64 119. 불법영득의사의 ‘불법’의 의미 65 120.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66 12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친족상도례의 적용 66 122.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66 123. 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 67 124. 절도죄와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의 구별기준 67 125. 권리자의 절취와 절도죄의 성부 67 126.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68 127. 절도죄의 기수시기 68 128.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부 - 야간의 적용범위 69 129. 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69 130. 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혼취강도 69 131. 날치기의 법적 성격 70 132. 강간 후 별도의 폭행ㆍ협박 없이 재물을 취거한 경우 70 133. 준강도죄에서 절도의 기회 70 134.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71 135. 특수강도의 준강도 해당 여부 72 136. 준강도죄의 죄수 72 137. 합동범의 특수강도와 현장성 73 138. 합동절도의 공모자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73 139. 강도상해ㆍ살인에서 강도의 기회 74 140. 강도치사상죄의 구성요건 74 141. 채무면탈목적 살인의 강도살인죄의 성부 75 142. 준강도할 목적과 강도예비죄 76 143. 강도예비죄의 성부 76 144.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347조) 76 145. 사기죄의 보호법익 76 146. 사기죄의 객체(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의 판단) 77 147.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부 77 148. 처분효과의 직접성 77 149. 서명사취에서 처분의사의 존부 78 150.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부 78 151. 초과지급된 잔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와 고지의무 79 152. 보험사기와 사기죄의 성부 79 153. 명의신탁 받은 건물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여부 79 154.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 80 155. 사기죄의 기수시기 80 156.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 80 157. 사자상대 소제기와 소송사기 80 158. 장물인 정을 속이고 판매한 행위가 별도의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81 159. 공갈과 기망이 병존하는 경우 81 160. 간접정범을 통한 사기죄범행에서 피이용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81 161. 사기도박과 사기죄와의 관계 81 162. 계좌이체의 제문제 82 163. 계좌이체에 따른 컴사기와 친족상도례의 적용가부 83 164. 카드관련 범죄 정리 83 165. 타인의 스마트폰 무단사용행위 85 166. 공갈죄의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86 167. 공갈죄의 객체 86 168.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의 죄책 87 169.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88 170.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비와 횡령죄의 성부 89 171. 위탁판매 대금을 영득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90 172. 부동산 횡령에 있어 재물보관자 90 173.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있어 보관자 91 174.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에게 재물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91 175.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명의인이 피해자의 재물보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91 176.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명의인의 사기 본범에 대한 재물보관자 해당여부 92 177. 양자 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재물보관자 해당여부 92 178.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재물보관자 해당여부 92 179.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93 180.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93 181. 채권양도담보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한 재물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94 182.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94 183. 횡령죄의 미수 94 184. 횡령죄가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95 185. 횡령으로 영득한 재물을 소비하는 행위 95 186. 횡령죄와 사기죄의 관계 96 187. 대물변제 예약과 배임죄의 성부 96 188. 경영상의 판단과 배임의 고의의 인정 여부 96 189. 대표권 남용으로서 약속어음발행과 재산상 손해의 발생 97 190. (업무상)배임죄와 재산상 손해의 현실적 발생요부 98 191.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서 실해 발생의 위험 98 192.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제문제 98 193.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의 성부 99 194.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100 195. 담보목적물의 처분과 배임죄의 성부 101 196. 지입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103 197.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과 배임죄의 공범 104 198. 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가담한 자의 공범 성부 104 199. 배임수재죄와 부정한 청탁 106 200.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 106 201. 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관계 107 202. 장물죄의 주체 107 203. 환전통화의 장물성 인정 여부 108 204.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의 개념 108 205. 장물임을 알면서 절취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109 206. 장물보관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362조 제1항) 109 207. 강제집행면탈죄의 제문제 11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11 208.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111 209. 사자명의의 사문서도 위조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11 210. 문서변조죄의 객체 112 211. 기안담당 보조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부 113 212. 일반 사인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범의 성부 113 213.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113 214. 위조문서행사죄의 방법 114 215. 운전면허증이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인지 여부 114 216.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화면을 제시한 행위도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14 217.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에서의 ‘위작’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115 218. 문서위조죄의 죄수 115 219.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 및 사인부정사용죄(형법 제239조)의 죄수 판단 115 220.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의의 116 221. 도박장소 등 개설죄에서의 영리의 목적 116 222. 도박죄의 공범 11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17 223.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비밀’의 의미 117 224. 수사진행상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17 225.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의 성부 117 226.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118 227.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관계 118 228. 뇌물은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119 229.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부정한 행위 120 230.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제3자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의 관계 120 231. 증뢰물전달죄의 제문제 121 23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121 233.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122 23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122 235.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 123 236.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과 위장자수 123 237. 단순한 허위진술이 범인도피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24 238. 범인은닉ㆍ도피죄의 범인은 진범이어야 하는지 여부 124 239. 종업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부 125 240. 공범을 도피시킨 행위와 범인도피죄의 성부 125 241. 자기도피가 공범자의 도피를 초래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부 125 242. 타인에게 자기도피를 교사한 경우의 죄책 126 243. 범인도피죄와 친족 간 특례의 적용 여부 126 244.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 127 245. 위증죄에 있어 ‘허위’의 개념 127 246. 위증죄에서 위증의 대상 127 247. 위증죄의 기수시기 127 248.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128 249.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128 250. 모해의 목적의 판단 128 251. 위증죄의 죄수 129 252. 증거인멸죄에서의 ‘형사사건’ 129 253.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 129 254. 증거인멸죄의 교사범 내지 간접정범의 성부 129 255.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130 256.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 130 257.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경우,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131 258.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개념 131 259. 허위사실의 신고와 자발성 131 260. 신고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131 261. 차용금과 허위신고 132 262. 무고죄에서 징계처분 132 263. 무고죄에서 목적의 정도 132 264. 자기의 공범자를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 132 265. 무고죄의 기수시기 133 266. 자기무고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133 267. 자기무고 교사ㆍ방조의 성부 133 268. 자기무고 교사의 인정 여부 134 269. 허위사실 신고 후 판례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무고죄의 성부 134 형소법 136 제1편 서론 13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36 0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136 002. 약식명령을 발령한 판사가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 관여하게 된 경우 제척사유 해당 여부 137 0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 해당 여부 138 004. 검사에 대한 제척 내지 기피의 인정 여부 139 005. 성명모용 또는 위장출석의 경우 피고인 특정 기준 139 006. 성명모용에서 모용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 140 007.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가중적 양형조건 141 008. 체포ㆍ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 여부 142 009. 위장자수 143 010. 착오를 이유로 절차형성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45 011. 변호인선임에 의한 추완 146 012.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 146 제3편 수사와 공소 148 013.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148 014. 함정수사의 허부 149 015. 불심검문의 적법성 여부(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50 016. 불심검문에서 신분증 제시의무의 예외 150 017. 불심검문에서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여부(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51 018.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범인의 불가분) 152 019.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53 020. 친고죄에서 양벌규정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153 021. 즉시고발 사건에 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54 022. 항소심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판단된 경우 고소의 취소의 가부 154 023. 임의동행 155 024.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 155 025.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가부 156 02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여부(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156 02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57 028. 긴급체포의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158 029.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단기준 159 030.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159 031. 현행범인 체포와 체포의 필요성 160 032.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판단기준 160 033.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160 034. 사인의 현행범 체포 시 수사기관에의 즉시 인도에서 ‘즉시’의 개념 및 구속영장청구 기산점 160 035.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 제한 161 036.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용여부 161 037.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162 038. 여죄수사의 어용여부 163 039. 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 163 040. 구속된 피의자 지위에 있는 경우 석방제도 164 041. 구속된 피고인 지위에 있는 경우 석방제도 165 042.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65 043.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167 044.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의미 168 045.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와 참여권 168 046. 체포ㆍ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169 047.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170 048.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의 적법여부(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171 049. 위법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이 사후영장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172 050.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의 법률 규정 173 051. 이메일 등 전자정보의 압수 177 052.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성 178 053.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국고귀속의 허용여부 179 054.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의 소멸 180 055.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181 056. 긴급채혈과 사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182 057. 강제채뇨의 적법여부 182 058.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184 059.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185 060.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에 대한 압수ㆍ수색의 허용여부 186 061.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187 062.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법정증언의 증거능력 188 063. 일죄의 일부기소의 적법성 190 064. 친고죄와 일부기소 191 065. 위법한 증인신문과 하자의 치유 허부 192 제4편 공판 193 066.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의 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 193 067.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제249조 제2항의 의제 공소시효도 정지되는지 여부 194 068.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공소장변경의 한계) 194 069. 포괄일죄에 대하여 추가기소를 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195 070.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196 071.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197 072.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가 의무인지 여부 197 07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98 074.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199 075.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 200 076. 법률구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장변경 필요성 200 077.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 201 078.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과 검사의 결정 불응시 대응책 202 079. 피고인의 임의퇴정 시 판결 외의 심리 및 증거동의 의제의 가부 203 080.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204 081.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05 082.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06 083. 영아의 증언능력 판단기준 207 084.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207 085.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와 공범사건에 있어 증언거부권의 존부 208 086. 반대신문권의 기회는 제공되었으나 반대신문사항을 모두 신문하지 못한 경우,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그 진술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9 087.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및 의사표명절차와 그 시기 210 088.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의 성격 및 검사의 항고 허부 210 089.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제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211 090. 비진술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여부 211 091.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및 그 파생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이론) 212 092. 대화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얻은 제3자의 비밀녹음의 위법성 213 093. 3인 간의 대화 중 1인의 비밀녹음 214 094.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 214 095.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215 096. 통비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음향 등의 증거 사용요건 215 097.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216 098.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217 099.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근거 218 100. 원본(본래)증거와 전문증거의 판단기준 218 101. 휴대전화에 찍힌 문자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219 102. 검사작성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19 103.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220 104.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제314조 적용가부 221 105.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22 106. 수사기관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22 107.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223 108.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진술의 증거능력 224 109.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ㆍ도화의 증거능력 225 110.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아닌 복사한 사본이 제출된 경우의 증거능력 226 111. 녹음테이프, 녹음파일 및 현장사진의 원본이 아닌 복사한 사본이 제출된 경우의 증거능력 226 11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27 113.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227 114.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28 115.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른 증거능력 229 116.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229 117.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30 118.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6조) 231 119.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32 120. 재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233 121.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34 122.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235 123.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236 124. 증거물이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37 125. 증거동의의 철회 238 126. 탄핵증거의 제문제 239 127.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에 대한 학설 241 128. 보강증거의 자격 242 129. 상습범과 자백의 보강증거 242 130.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형사소송법 제56조) 243 13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 244 132. 기판력의 시적범위 245 133.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기한과 공소제기 가부 -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 사유 246 134.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죄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47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248 135.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248 136. 변호인의 상소취하와 피고인의 동의방법 249 137. 일부상소의 적법여부 249 138.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250 139. 상상적 경합범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검사가 일부만을 상소한 경우 250 140. 경합범의 무죄부분 일부상소와 상고심 법원의 조치 251 141. 상소이익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252 142. 항소심에서의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253 143.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형 254 144. 파기환송이나 이송받은 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54 145. 파기판결의 구속력 255 146.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상고이유 256 147.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 항소사건 심판 여부 256 148.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 257 149. 공범자에 대한 모순판결과 증거의 신규성 258 150.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259 151. 약식명령에 있어 형종상향금지 원칙과 공소장변경 259 152.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경우에도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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