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product


이전 제품 보기

다음 제품 보기

크게보기

(링철가능) 2024 헤르메스 오제현 형사법 사례 다반사 4판 - 형사사 적립금

() 해외배송 가능

(링철가능) 2024 헤르메스 오제현 형사법 사례 다반사 4판 - 형사사 기본 정보
판매가
소비자가 22,000원
적립금
  • 0 (0%)
  • 무통장 결제시 적립금 ( %) 무
  • 카드 결제시 적립금 ( %) 카
  • 실시간 계좌 이체시 적립금 ( %) 실
  • 적립금 결제시 적립금 ( %) 적
  • 휴대폰 결제시 적립금 ( %) 휴
무이자할부
저자/출판사 오제현/헤르메스
발행/판형/쪽수 2023.11.1.2쇄/188*257/288
상품코드
수량

updown

국내/해외배송
QR코드  

이미지저장 | 코드URL복사

QR코드 보내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로 보내기
스프링철-반품불가

장바구니 담기 관심상품 등록 추천 메일 보내기

쇼핑 계속하기 바로 구매하기

event

 

상품상세정보


도서소개

책 소개
반드시 ‘써야 하는’ or 반드시 ‘암기해야’ 하는 필수 사례쟁점과 판례로 정리한 답안작성의 기준 형사다(형사법 사례다반사) 2023년 개정판(제4판)을 출간하였습니다.


형사다 제4판은 구성은 기존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출간합니다. 이번판에서 변경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형변경 핸드북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가독성을 높이고자 세로사이즈를 늘렸습니다.


2. 필수쟁점정리 2023년 변호사시험과 2022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까지, 사례형 문제에 출제된 주요 쟁점들을 분석⋅정리하였습니다. 정리된 쟁점은 형법은 269개 형사소송법은 152개로, 전판대비 각 14개, 4개의 쟁점이 추가되었습니다.


3. 최신판례 반영 제3판의 출간이후인 2022년 후반기의 판례는 기존에 변경된 주요 판례내용을 재확인하는 판례들이 선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의 담보물 처분행위와 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대판 2022.12.22. 2020도8682 전원합의체),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법률의 변경에 관한 판례(대판 2022.12.22.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등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본서 수록 관련판례를 갱신하였습니다. 그 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의미에 관한 판례(대판 2022.12.16. 2022도10629), 사기죄의 처분행위에 관한 판례(대판 2022.12.29. 2022도12494), 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대판 2023.2.2. 2022도4719) 등 2023년 2월 선고분까지의 판례를 정리⋅반영하였습니다.


저자 소개
오제현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現. 메가로이어스 형사법 전임(변호사시험)
합격의 법학원 형법/형사소송법 전임(법원행시)
메가공무원 9, 7급 공무원 교정직 전임(교정직 공무원)
모두경 형사법 전임(경찰채용)
1ta edu(경찰승진)
前. 법무사단기 형법 전임
법무사단기 법원사무관승진 형법/형사소송법 전임
메가안성공무원기숙학원 형사소송법 전임(경찰)
우리경찰학원, 윈플스경찰공무원학원 형법 전임 외
충북대, 홍익대, 숭실대, 숙명여대, 건국대 형법 특강


주요저서
(변호사시험)
- 오로형소(헤르메스, 6판, 2023)
- 원정형법(헤르메스, 2판, 2023)
- 원정형소(헤르메스, 2판, 2023)
- 오로형사기(헤르메스, 3판, 2021)
- 형사핵정(헤르메스, 4판, 2022)
- 형사다(헤르메스, 4판, 2023)
- e북 로이어스 형법1,2/형소법 선택형 기출(헤르메스, 제1판, 2022)
- 로이어스 형법/형소법 선택형 집중(헤르메스, 제3판, 2023)
- e북 로이어스 형법1,2/형소법 사례형 기출(헤르메스, 제1판, 2022)
- 로이어스 형법/형소법 사례형 집중(헤르메스, 제2판, 2023)
- 형법/형소법 5년판례(헤르메스, 제5판, 2022)


(교정직 공무원)
- 오형소(북앤코, 5판, 2022)
- 오교정학 진도별 기출 - 11개년(북앤코, 2022)
- 오교정학(북앤코, 3판, 2022)
- 오형사정책(북앤코, 3판, 2022)
- 오교정압(북앤코, 2판, 2022)


(경찰 공무원)
- 오형사 코드 zero [형사법 입문서](헤르메스, 2021)
- 오형사 코드 one [ I ] [형법 총•각론 기본서](헤르메스, 2021)
- 오형사 코드 one [ II ] [수사•증거법 기본서](헤르메스, 2021)
- 오형사 코드 two [ I ] [형법 총•각론 기출서](헤르메스, 2021)
- 오형사 코드 two [ II ] [수사•증거법 기출서](헤르메스, 2021)
- 오형사 코드 three [형사법 요약서](헤르메스, 2021)
- 오형사 코드 four [슈퍼모의고사 3.0](헤르메스, 2022.1)
- 오형소 토탈 OX(북앤코, 2022.12)


출판사 리뷰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및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집필된 교재입니다. 사례형 기출 교재인 형법 사례형 집중과 형소법 사례형 집중의 모범 답안에서, 빈출 주요쟁점만을 엄선하여 정리한 책입니다. 형사법 사례형 시험대비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된 도서입니다.


목차
형법 2 
총론 2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2 
제2편 범죄론 2 
001. 부진정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2 
002. 부진정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죄수판단 2 
003.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3 
004. 부작위범에 있어 정범과 공범의 구별 3 
005. 보증인 지위(=작위의무)의 발생근거 4 
006. 피해자나 제3자의 단순과실이 개입된 경우 인과관계의 존부 4 
007.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 4 
008.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따른 학설의 대립과 검토 5 
009.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 효과 5 
010. 개괄적 고의 6 
011. 업무상 과실과 주의의무위반관련성 이론(=합법칙적 대체행위) 7 
012. 주관적 정당화요소 요부 8 
013.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와 신뢰의 원칙 8 
014. 결과적 가중범에서의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직접성 원칙) 10 
015.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10 
016.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1 
017. 싸움과 정당방위 12 
018. 타인을 위한 정당방위 12 
019. 권리행사를 빙자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2 
020. 보험사기에 있어 상해죄와 피해자의 승낙 12 
021. 추정적 승낙의 의의 13 
022. 사문서 위ㆍ변조와 추정적 승낙 13 
023. 우연방위에 대한 법적 효과 14 
024. 외연적 과잉방위도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제21조 제3항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 14 
025.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형법 제10조 제3항) 15 
026. 금지착오의 해결(지적 인식능력 기준설) 16 
027.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7 
028.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있어 배후자의 책임 18 
029.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18 
030. 중지미수의 자의성 판단기준 18 
031. 중지미수에 있어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19 
032. 공범과 중지미수 20 
033. 예비의 중지 인정 여부에 따른 학설의 태도 및 검토 21 
034. 불능미수에 있어 중지미수의 적용가부 21 
035. 불능범과 불능미수의 구별기준(=위험성 판단의 구별기준)  22 
036. 예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22 
037. 예비죄의 방조범 23 
038. 정범과 본범의 구별기준 23 
039. 필요적 공범 간에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 24 
040. 공동정범의 본질 24 
041.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 24 
042. 폭처법상의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24 
043. 승계적 공동정범 25 
044.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 여부 26 
045.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26 
046. 공모관계이탈의 판단기준에 따른 판례의 태도(실행의 착수 전 이탈) 27 
047. 공동정범과 착오의 문제 27 
048. 합동범의 본질 28 
049. 합동범의 공동정범의 성부 29 
050. 공범관계의 이탈 29 
051. 교사의 착오와 교사자의 책임범위 30 
052. 방조의 개념 30 
053. 방조의 행위태양 31 
054. 방조의 성립가능시기 31 
055. 방조행위와 인과관계의 요부 31 
056.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 32 
057. 모해 목적을 가진 자가 모해 목적이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죄책 33 
058.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요건 34 
059. 포괄일죄의 성립요건 34 
060. 침해방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중 작위범과 부작위범 35 
061.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35 
 
각론 36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6 
062. 살인예비죄의 요건 36 
063.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6 
064. ‘위험한 물건’ 및 ‘휴대’의 개념 36 
065. 상해의 개념 37 
066. 상대적 상해의 개념 37 
067. 형법 제263조 동시범의 특례의 적용 여부 38 
068. 특수상해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258조의2) 38 
069. 업무상 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와 ‘계속성’ 39 
070.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39 
071.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 39 
072. 구호조치의무위반죄와 미신고죄(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구성요건 40 
073. 도주차량운전죄의 구성요건과 다른 범죄와의 관계 40 
074. 특가법위반(도주차량운전)죄의 공동정범의 성부 41 
075.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의의 및 타 법률과의 관계 41 
076. 유기죄에서 보호의무의 근거 41 
077. 협박죄에서의 제문제 42 
078. 체포죄의 실행의 착수 43 
079. 감금의 정도 43 
080.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44 
081. 강요죄에서의 협박 44 
082. 강요죄에서의 해악의 고지 44 
083.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44 
084. 간음행위가 폭행이나 협박보다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45 
085. 법률상 배우자에 대한 강간죄의 성부 45 
086. 주거침입의 시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성립 46 
087. 기습추행과 강제추행죄의 실행의 착수 47 
088. 성폭법상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48 
089.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한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 48 
090. 준강간죄의 불능미수의 성부 48 
091.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개념 49 
092. 위계간음죄에서 ‘위계’의 개념 50 
093.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50 
094. 명예훼손죄의 고의 50 
09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51 
096. 집합명칭(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51 
097.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인정 여부 52 
098. 전파가능성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유지 여부(적극) 53 
099. 사실과 의견의 구별 53 
100.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적용요건 54 
101. 진실성에 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의 취급 55 
102. 모욕죄에서의 공연성 56 
103. 모욕죄에서의 모욕 56 
104. 신용훼손죄에서의 신용 56 
105.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 57 
106.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의 보호가치 57 
107.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57 
108. 초등학생들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성부 57 
109.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  58 
110.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58 
111. 업무방해죄의 기수시기 58 
112. 주거침입죄의 성부(형법 제319조) 59 
113.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62 
114.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와의 관계 62 
115. 정보의 재물성 63 
116. 금제품의 재물성 63 
117.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도피하면서 현장에 놓아두고 간 손가방의 점유 64 
118. 사자의 점유 64 
119. 불법영득의사의 ‘불법’의 의미 65 
120. 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66 
121.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친족상도례의 적용 66 
122. 절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66 
123. 절도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 67 
124. 절도죄와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의 구별기준 67 
125. 권리자의 절취와 절도죄의 성부 67 
126.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68 
127. 절도죄의 기수시기 68 
128.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성부 - 야간의 적용범위 69 
129. 형법상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와의 관계 69 
130. 강도죄에서의 폭행과 혼취강도 69 
131. 날치기의 법적 성격 70 
132. 강간 후 별도의 폭행ㆍ협박 없이 재물을 취거한 경우 70 
133. 준강도죄에서 절도의 기회 70 
134.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의 구별기준 71 
135. 특수강도의 준강도 해당 여부 72 
136. 준강도죄의 죄수 72 
137. 합동범의 특수강도와 현장성 73 
138. 합동절도의 공모자 중 1인이 상해를 가한 경우 다른 공범자의 죄책 73 
139. 강도상해ㆍ살인에서 강도의 기회 74 
140. 강도치사상죄의 구성요건 74 
141. 채무면탈목적 살인의 강도살인죄의 성부 75 
142. 준강도할 목적과 강도예비죄 76 
143. 강도예비죄의 성부 76 
144.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347조) 76 
145. 사기죄의 보호법익 76 
146. 사기죄의 객체(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의 판단) 77 
147.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의 성부 77 
148. 처분효과의 직접성 77 
149. 서명사취에서 처분의사의 존부 78 
150. 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의 성부 78 
151. 초과지급된 잔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와 고지의무 79 
152. 보험사기와 사기죄의 성부 79 
153. 명의신탁 받은 건물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여부 79 
154.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기망행위 80 
155. 사기죄의 기수시기 80 
156.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시기 80 
157. 사자상대 소제기와 소송사기 80 
158. 장물인 정을 속이고 판매한 행위가 별도의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81 
159. 공갈과 기망이 병존하는 경우 81 
160. 간접정범을 통한 사기죄범행에서 피이용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81 
161. 사기도박과 사기죄와의 관계 81 
162. 계좌이체의 제문제  82 
163. 계좌이체에 따른 컴사기와 친족상도례의 적용가부 83 
164. 카드관련 범죄 정리 83 
165. 타인의 스마트폰 무단사용행위 85 
166. 공갈죄의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 조각 여부 86 
167. 공갈죄의 객체 86 
168. 보이스피싱에서 계좌명의인의 죄책 87 
169.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88 
170. 목적과 용도가 특정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비와 횡령죄의 성부 89 
171. 위탁판매 대금을 영득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90 
172. 부동산 횡령에 있어 재물보관자 90 
173. 등록이 필요한 차량에 있어 보관자 91 
174.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인에게 재물보관자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91 
175.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명의인이 피해자의 재물보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91 
176.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계좌명의인의 사기 본범에 대한 재물보관자 해당여부 92 
177. 양자 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재물보관자 해당여부 92 
178.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의 재물보관자 해당여부 92 
179. 매도인 선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93 
180. 매도인 악의 계약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처분행위 93 
181. 채권양도담보의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한 재물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94 
182. 채권양도인이 채권양수인을 위한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94 
183. 횡령죄의 미수 94 
184. 횡령죄가 장물보관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95 
185. 횡령으로 영득한 재물을 소비하는 행위 95 
186. 횡령죄와 사기죄의 관계 96 
187. 대물변제 예약과 배임죄의 성부 96 
188. 경영상의 판단과 배임의 고의의 인정 여부 96 
189. 대표권 남용으로서 약속어음발행과 재산상 손해의 발생 97 
190. (업무상)배임죄와 재산상 손해의 현실적 발생요부 98 
191.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서 실해 발생의 위험 98 
192.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된 제문제 98 
193. 부동산 이중저당과 배임죄의 성부 99 
194. 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100 
195. 담보목적물의 처분과 배임죄의 성부 101 
196. 지입관계에서 지입회사 운영자가 지입차주에 대하여 사무처리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103 
197. 배임행위의 거래상대방과 배임죄의 공범 104 
198. 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가담한 자의 공범 성부 104 
199. 배임수재죄와 부정한 청탁 106 
200.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서 부정한 청탁의 대가 106 
201. 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관계 107 
202. 장물죄의 주체 107 
203. 환전통화의 장물성 인정 여부 108 
204.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의 개념 108 
205. 장물임을 알면서 절취한 경우 장물취득죄의 성부 109 
206. 장물보관죄의 구성요건해당성(형법 제362조 제1항) 109 
207. 강제집행면탈죄의 제문제 110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111 
208. 이미지 파일의 문서성 111 
209. 사자명의의 사문서도 위조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11 
210. 문서변조죄의 객체 112 
211. 기안담당 보조공무원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성부 113 
212. 일반 사인의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범의 성부 113 
213. 공무원인 의사가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113 
214. 위조문서행사죄의 방법 114 
215. 운전면허증이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객체인지 여부 114 
216.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화면을 제시한 행위도 부정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14 
217.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에서의 ‘위작’에도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115 
218. 문서위조죄의 죄수 115 
219. 사문서부정행사죄(형법 제236조) 및 사인부정사용죄(형법 제239조)의 죄수 판단 115 
220.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의의 116 
221. 도박장소 등 개설죄에서의 영리의 목적 116 
222. 도박죄의 공범 11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17 
223. 공무상비밀누설죄에서의 ‘비밀’의 의미 117 
224. 수사진행상황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17 
225.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의 성부 117 
226.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118 
227. 공갈죄와 뇌물수수죄의 관계 118 
228. 뇌물은 공여자와 수뢰자 사이에 직접 수수되어야 하는지 여부 119 
229.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부정한 행위 120 
230. 제3자 뇌물수수죄에서 제3자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의 관계 120 
231. 증뢰물전달죄의 제문제 121 
232.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121 
233.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122 
23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 122 
235. 특수공무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 123 
236.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과 위장자수 123 
237. 단순한 허위진술이 범인도피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24 
238. 범인은닉ㆍ도피죄의 범인은 진범이어야 하는지 여부 124 
239. 종업원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부 125 
240. 공범을 도피시킨 행위와 범인도피죄의 성부 125 
241. 자기도피가 공범자의 도피를 초래한 경우 범인도피죄의 성부 125 
242. 타인에게 자기도피를 교사한 경우의 죄책 126 
243. 범인도피죄와 친족 간 특례의 적용 여부 126 
244. 범인도피죄와 직무유기죄의 관계 127 
245. 위증죄에 있어 ‘허위’의 개념 127 
246. 위증죄에서 위증의 대상 127 
247. 위증죄의 기수시기 127 
248.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부 128 
249. 자기의 형사사건에 대한 위증교사 128 
250. 모해의 목적의 판단 128 
251. 위증죄의 죄수 129 
252. 증거인멸죄에서의 ‘형사사건’ 129 
253.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경우 129 
254. 증거인멸죄의 교사범 내지 간접정범의 성부 129 
255.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130 
256.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본조가 규정한 증거에 포함되는지 여부 130 
257. 사실의 증명을 위해 작성된 문서가 그 사실에 관한 내용이나 작성명의 등에 아무런 허위가 없는 경우,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131 
258.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개념 131 
259. 허위사실의 신고와 자발성 131 
260. 신고사실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131 
261. 차용금과 허위신고 132 
262. 무고죄에서 징계처분 132 
263. 무고죄에서 목적의 정도 132 
264. 자기의 공범자를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성부 132 
265. 무고죄의 기수시기 133 
266. 자기무고 공동정범의 인정 여부 133 
267. 자기무고 교사ㆍ방조의 성부 133 
268. 자기무고 교사의 인정 여부 134 
269. 허위사실 신고 후 판례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 경우 무고죄의 성부 134 
 
 
형소법 136 
제1편 서론 136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36 
0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과 사물관할 136 
002. 약식명령을 발령한 판사가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 관여하게 된 경우 제척사유 해당 여부  137 
003. 증거보전을 담당한 판사와 증거조사를 한 판사의 제척 해당 여부 138 
004. 검사에 대한 제척 내지 기피의 인정 여부 139 
005. 성명모용 또는 위장출석의 경우 피고인 특정 기준 139 
006. 성명모용에서 모용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방법 140 
007. 진술거부권의 행사와 가중적 양형조건 141 
008. 체포ㆍ구속된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의 제한 여부 142 
009. 위장자수 143 
010. 착오를 이유로 절차형성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45 
011. 변호인선임에 의한 추완 146 
012. 친고죄에서 고소의 추완 146 
제3편 수사와 공소 148 
013. 친고죄의 고소 전 수사의 허용여부 148 
014. 함정수사의 허부 149 
015. 불심검문의 적법성 여부(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50 
016. 불심검문에서 신분증 제시의무의 예외 150 
017. 불심검문에서 소지품검사의 적법성 여부(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151 
018.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범인의 불가분) 152 
019.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53 
020. 친고죄에서 양벌규정과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 153 
021. 즉시고발 사건에 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의 준용여부 154 
022. 항소심에서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판단된 경우 고소의 취소의 가부 154 
023. 임의동행 155 
024. 하자의 승계 인정 여부 155 
025. 구속영장의 효력을 이용한 구속 피의자 구인 가부 156 
026.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여부(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156 
027.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57 
028. 긴급체포의 요건(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158 
029. 긴급체포의 적법성 판단기준 159 
030.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는지 여부 159 
031. 현행범인 체포와 체포의 필요성 160 
032.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판단기준 160 
033.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 160 
034. 사인의 현행범 체포 시 수사기관에의 즉시 인도에서 ‘즉시’의 개념 및 구속영장청구 기산점 160 
035. 긴급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자에 대한 재체포 제한 161 
036. 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용여부 161 
037. 별건구속의 적법여부 162 
038. 여죄수사의 어용여부 163 
039. 보증금납입 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에 대한 항고 163 
040. 구속된 피의자 지위에 있는 경우 석방제도 164 
041. 구속된 피고인 지위에 있는 경우 석방제도 165 
042.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65 
043. 압수와 사건과의 관련성 167 
044. 압수ㆍ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의 의미 168 
045.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압수와 참여권  168 
046. 체포ㆍ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169 
047. 체포현장에서의 영장 없는 압수(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  170 
048. 긴급체포 후 영장 없는 압수ㆍ수색의 적법여부(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171 
049. 위법한 압수ㆍ수색ㆍ검증이 사후영장에 의하여 치유될 수 있는지 여부 172 
050. 임의제출물의 압수(형사소송법 제218조)의 법률 규정 173 
051. 이메일 등 전자정보의 압수 177 
052. 기소중지처분과 압수계속의 필요성 178 
053. 환부청구권의 포기와 국고귀속의 허용여부 179 
054.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의 소멸 180 
055. 주취운전자에 대한 혈액 채취 181 
056. 긴급채혈과 사후영장에 의한 혈액확보 182 
057. 강제채뇨의 적법여부 182 
058. 수사상의 증거보전과 증인신문 184 
059. 위법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한 불복 185 
060.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에 의한 피고인에 대한 압수ㆍ수색의 허용여부 186 
061. 공소제기 후 피고인신문의 적법성 여부 187 
062.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번복한 증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법정증언의 증거능력 188 
063. 일죄의 일부기소의 적법성 190 
064. 친고죄와 일부기소 191 
065. 위법한 증인신문과 하자의 치유 허부 192 
제4편 공판 193 
066.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자의 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 193 
067.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제249조 제2항의 의제 공소시효도 정지되는지 여부 194 
068.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공소장변경의 한계) 194 
069. 포괄일죄에 대하여 추가기소를 한 경우 검사와 법원의 조치 195 
070. 공소장변경요구의 의무성 196 
071.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의 효력 197 
072. 법원의 공소장변경 허가가 의무인지 여부 197 
07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198 
074.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 199 
075.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 200 
076. 법률구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장변경 필요성 200 
077. 증거개시와 소송기록의 열람 201 
078. 증거개시결정에 대한 불복과 검사의 결정 불응시 대응책 202 
079. 피고인의 임의퇴정 시 판결 외의 심리 및 증거동의 의제의 가부 203 
080.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불출석과 소송행위의 효력 204 
081.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05 
082.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206 
083. 영아의 증언능력 판단기준 207 
084. 증언거부권 불고지하 증언의 효력 207 
085.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와 공범사건에 있어 증언거부권의 존부 208 
086. 반대신문권의 기회는 제공되었으나 반대신문사항을 모두 신문하지 못한 경우,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그 진술이 기재된 증인신문조서, 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9 
087.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확인 및 의사표명절차와 그 시기 210 
088.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의 성격 및 검사의 항고 허부  210 
089. 국민참여재판에서의 제1심 판단을 항소심에서 번복할 수 있는지 여부 211 
090. 비진술증거에 대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여부 211 
091.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및 그 파생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이론) 212 
092. 대화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얻은 제3자의 비밀녹음의 위법성 213 
093. 3인 간의 대화 중 1인의 비밀녹음 214 
094.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한 증거동의의 효력 214 
095.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적용여부 215 
096. 통비법상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 음향 등의 증거 사용요건 215 
097. 약속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 216 
098.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과 증명의 방법 217 
099. 진술거부권 불고지하 자백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근거 218 
100. 원본(본래)증거와 전문증거의 판단기준 218 
101. 휴대전화에 찍힌 문자를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219 
102. 검사작성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219 
103.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220 
104.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와 제314조 적용가부 221 
105. 피고인의 진술이 녹음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22 
106. 수사기관 아닌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22 
107. 피고인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 대체증명 223 
108.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진술의 증거능력 224 
109. 검증조서에 첨부된 사진ㆍ도화의 증거능력 225 
110. 압수한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아닌 복사한 사본이 제출된 경우의 증거능력 226 
111. 녹음테이프, 녹음파일 및 현장사진의 원본이 아닌 복사한 사본이 제출된 경우의 증거능력 226 
112.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227 
113.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의 증거능력 227 
114. 증언거부권 행사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28 
115.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른 증거능력 229 
116. 구속적부심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  229 
117.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230 
118.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형사소송법 제316조) 231 
119.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232 
120. 재전문서류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233 
121.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234 
122. 영상녹화물의 본증사용 여부 235 
123.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증거동의 236 
124. 증거물이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237 
125. 증거동의의 철회 238 
126. 탄핵증거의 제문제 239 
127. 공범자의 자백과 보강증거의 필요성에 대한 학설 241 
128. 보강증거의 자격 242 
129. 상습범과 자백의 보강증거 242 
130.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형사소송법 제56조) 243 
131.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일사부재리 효력의 객관적 범위)  244 
132. 기판력의 시적범위 245 
133.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기한과 공소제기 가부 - 제327조 제2호 공소기각 사유 246 
134.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도중에 단순사기죄의 유죄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47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248 
135. 상소기간 중 원심법원의 피고인 구속 가능성 248 
136. 변호인의 상소취하와 피고인의 동의방법 249 
137. 일부상소의 적법여부 249 
138. 포괄일죄의 일부상소 250 
139. 상상적 경합범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검사가 일부만을 상소한 경우 250 
140. 경합범의 무죄부분 일부상소와 상고심 법원의 조치 251 
141. 상소이익 없는 재판에 대한 법원의 조치 252 
142. 항소심에서의 병합사건과 불이익변경금지 253 
143.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성년이 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형 254 
144. 파기환송이나 이송받은 판결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54 
145. 파기판결의 구속력 255 
146. 파기판결의 구속력과 상고이유 256 
147.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 항소사건 심판 여부 256 
148. 재심에서 증거의 신규성 257 
149. 공범자에 대한 모순판결과 증거의 신규성 258 
150.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259 
151. 약식명령에 있어 형종상향금지 원칙과 공소장변경 259 
152.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경우에도 형종상향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259

상품결제정보

고액결제의 경우 안전을 위해 카드사에서 확인전화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확인과정에서 도난 카드의 사용이나 타인 명의의 주문등 정상적인 주문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임의로 주문을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은 상품 구매 대금은 PC뱅킹,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혹은 가까운 은행에서 직접 입금하시면 됩니다.  
주문시 입력한 입금자명과 실제입금자의 성명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7일 이내로 입금을 하셔야 하며 입금되지 않은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배송 정보

  • 배송 방법 : 택배
  • 배송 지역 : 전국지역
  • 배송 비용 : 3,000원
  • 배송 기간 : 1일 ~ 2일
  • 배송 안내 :

    * 배송마감 : 평일 오후 5시까지 입금확인시 당일발송됩니다.

    *  배송기간 : 입금확인후 1~2일(제주도 등은 2~3일)

    * 품절 등의 사유로 배송이 1~2일 정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테이프나 플레이디스크, 또는 신간이 나와있는 도서의 구판 등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은경우는 입고되어 발송해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배송일이 2~3일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약판매도서 안내
    - 출판사 사정에 따라 발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도서와 같이 주문 시 일괄배송됩니다. (◐ 급하신 도서는 따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교환 및 반품 정보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 상품을 공급 받으신 날로부터 5일이내 단,  포장을 개봉하였거나 포장이 훼손되어 상품가치가 상실된 경우에는 교환/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공급받으신 상품이 주문내용과 다른 경우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테이프, 플레이디스크, 서브종류 등은 상품특성상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 복제가 가능한 상품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객만족센터 02)812-9070 , 1:1 E-MAIL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의 스프링 제본 선택시 교환, 반품,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고객님의 마음이 바뀌어 교환, 반품을 하실 경우 상품반송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품 사용 후기

상품의 사용후기를 적어주세요.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두 보기 사용 후기 쓰기

상품 Q&A

상품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해 드립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두 보기 상품 Q & A 쓰기

관련 상품

관련상품 주문폼
선택 상품명 판매가 적립금 옵션 수량
(링철가능) 2024 헤르메스 오제현 로이어스 형소법 5년판례 2018.7-2023.6 10,800원 0원
  • 스프링철-반품불가 :

updown

(링철가능) 2024 헤르메스 오제현 로이어스 형법 5년판례 2018.7-2023.6 18,000원 0원
  • 스프링철-반품불가 :

updown

(링철가능) 2024 헤르메스 오제현 로이어스 원정형소 -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사소송법 2판 28,800원 0원
  • 스프링철-반품불가 :

updown

(링철가능) 2024 헤르메스 오제현 로이어스 원정형법 - 원하는대로 정리해주는 형법 2판 30,600원 0원
  • 스프링철-반품불가 :

updown

(링철가능) 2024 헤르메스 오제현 로이어스 형사특별법 9판 13,500원 0원
  • 스프링철-반품불가 :

updown

(링철가능) 2024 오제현 오형사 코드원 형법총론 기본서 19,800원 0원
  • 스프링철-반품불가 :

updown

(링철가능) 2025 필통북스 오제현 로이어스 형소법 선택형 집중 제4판 34,200원 0원
  • 스프링철-반품불가 :

updown

(링철가능) 2024 오제현 오형사 코드원 형법각론 기본서 33,300원 0원
  • 스프링철-반품불가 :

updown

(링철가능) 2024 오제현 형사소송법 기본서 - 오형소 42,300원 0원
  • 스프링철-반품불가 :

updown

(링철가능) 2025 필통북스 오제현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집중 제4판 40,500원 0원
  • 스프링철-반품불가 :

updown

5/3 예정(링철가능) 2025 오제현 로이어스 형법 사례형 집중 제3판 37,800원 0원
  • 스프링철-반품불가 :

updown

5/3 예정(링철가능) 2025 오제현 로이어스 형소법 사례형 집중 제3판 33,300원 0원
  • 스프링철-반품불가 :

updown

장바구니 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