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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목차 |
【상법총칙 제1조~제45조】 第1條 상사적용법규 2 第2條 공법인의 상행위 2 第3條 일방적 상행위 3 第4條 상인-당연상인 4 第5條 상인-의제상인 6 第6條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7 第7條 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 7 第8條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7 第9條 소상인 8 第10條 지배인의 선임 8 第11條 지배인의 대리권 9 第12條 공동지배인 10 第13條 지배인의 등기 11 第14條 표현지배인 11 第15條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2 第16條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4 第17條 상업사용인의 의무 14 第18條 상호 15 第19條 회사의 상호 16 第20條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16 第21條 상호의 단일성 16 第22條 상호등기의 효력 17 第22-2條 상호의 가등기 17 第23條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사용금지 18 第24條 명의대여자의 책임 19 第25條 상호의 양도 20 第26條 상호불사용의 효과 20 第27條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20 第28條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21 第30條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21 第32條 상업장부의 제출 21 第33條 상업장부 등의 보존 21 第34條 (상업등기) 통칙 22 第35條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22 第37條 등기의 효력 22 第38條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 23 第39條 부실의 등기 23 第40條 변경, 소멸의 등기 24 第41條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24 第42條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26 第43條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27 第44條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28 第45條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28 【상행위법 제46조~제154조】 第46條 기본적 상행위 30 第47條 보조적 상행위 31 第48條 대리의 방식 31 第49條 위임 32 第50條 대리권의 존속 32 第51條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32 第53條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33 第54條 상사법정이율 33 第55條 법정이자청구권 34 第56條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34 第57條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35 第58條 상사유치권 35 第59條 유질계약의 허용 36 第60條 물건보관의무 37 第61條 상인의 보수청구권 37 第62條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38 第63條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38 第64條 상사시효 38 第65條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39 第66條 준상행위 40 第67條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40 第68條 확정기매매의 해제 40 第69條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41 第70條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42 第71條 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42 第72條 (상호계산) 의의 43 第73條 상업증권상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43 第74條 상호계산기간 44 第75條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44 第76條 잔액채권의 법정이자 44 第77條 해지 45 第78條 (익명조합)의의 45 第79條 익명조합원의 출자 45 第80條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46 第81條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46 第82條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46 第83條 계약의 해지 47 第84條 계약의 종료 47 第85條 계약종료의 효과 48 第86條 준용규정 48 第87條 (대리상) 의의 48 第88條 통지의무 49 第89條 경업금지 49 第90條 통지를 받을 권한 50 第91條 대리상의 유치권 50 第92條 계약의 해지 50 第92-2條 대리인의 보상청구권 51 第92-3條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51 第93條 (중개상) 의의 51 第94條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52 第95條 견품보관의무 52 第96條 결약서교부의무 52 第97條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53 第98條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53 第99條 중개인의 이행책임 53 第100條 보수청구권 54 第101條 위탁매매업의 의의 54 第102條 위탁매매인의 지위 55 第103條 위탁물의 귀속 55 第104條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56 第105條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56 第106條 지정가액준수의무 56 第107條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57 第108條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57 第109條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58 第110條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58 第111條 준용규정 58 第112條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59 第113條 준위탁매매인 59 第114條 (운송주선업) 의의 59 第115條 손해배상책임 60 第116條 개입권 60 第117條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61 第118條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61 第119條 보수청구권 61 第120條 유치권 62 第121條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62 第122條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62 第123條 준용규정 63 第124條 동전 63 第125條 (운송업) 의의 63 第126條 화물명세서 64 第127條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64 第128條 화물상환증의 발행 64 第129條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65 第130條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65 第131條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65 第132條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66 第133條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66 第134條 운송물멸실과 운임 66 第135條 손해배상책임 67 第136條 고가물에 대한 책임 67 第137條 손해배상의 액 68 第138條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68 第139條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69 第140條 수하인의 지위 69 第141條 수하인의 의무 70 第142條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70 第143條 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70 第144條 공시최고 71 第145條 준용규정 71 第146條 운송인의 책임소멸 71 第147條 준용규정 72 第148條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72 第149條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72 第150條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73 第151條 (공중접객업) 의의 73 第152條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73 第153條 고가물에 대한 책임 74 第154條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74 【회사법 제169조~제542조】 第169條 회사의 의의 78 第172條 회사의 성립 79 第173條 권리능력의 제한 80 第176條 회사의 해산명령 81 第288條 발기인 81 第289條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82 第290條 변태설립사항 83 第291條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84 第292條 정관의 효력발생 85 第293條 발기인의 주식인수 85 第295條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86 第296條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87 第298條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87 第299條 검사인의 조사보고 88 第299-2條 현물출자 등의 증명 89 第300條 법원의 변경처분 89 第301條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90 第302條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90 第303條 주식인수인의 의무 91 第305條 주식에 대한 납입 91 第307條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92 第308條 창립총회 92 第309條 창립총회의 결의 93 第310條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93 第311條 발기인의 보고 94 第312條 이사와 감사의 선임 94 第313條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94 第314條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95 第315條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95 第316條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95 第317條 설립의 등기 96 第318條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97 第319條 권리주의 양도 97 第320條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98 第321條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98 第322條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99 第323條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100 第324條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100 第325條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00 第326條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101 第327條 유사발기인의 책임 101 第328條 설립무효의 소 101 第329條 자본금의 구성 102 第330條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103 第331條 주주의 책임 103 第332條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103 第333條 주식의 공유 104 第335條 주식의 양도성 104 第335-2條 양도승인의 청구 106 第335-3條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107 第335-4條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107 第335-5條 매도가액의 결정 108 第335-6條 주식의 매수청구 108 第335-7條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109 第336條 주식의 양도방법 109 第337條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110 第338條 주식의 입질 111 第339條 질권의 물상대위 112 第340條 주식의 등록질 112 第340-2條 주식매수선택권 113 第340-3條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14 第340-4條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115 第340-5條 준용규정 115 第341條 자기주식의 취득 116 第341-2條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117 第341-3條 자기주식의 질취 118 第342條 자기주식의 처분 118 第342-2條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118 第342-3條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119 第343條 주식의 소각 120 第344條 종류주식 121 第344-2條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식 121 第344-3條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122 第345條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23 第346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24 第347條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125 第348條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125 第350條 전환의 효력발생 126 第353條 주주명부의 효력 126 第354條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127 第355條 주권발행의 시기 127 第358-2條 주권의 불소지 128 第359條 주권의 선의취득 129 第360條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129 第360-2條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129 第360-3條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130 第360-4條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132 第360-5條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32 第360-7條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133 第360-8條 주권의 실효절차 134 第360-9條 간이주식교환 134 第360-10條 소규모주식교환 135 第360-11條 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136 第360-12條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136 第360-13條 완전모회사의 이사, 감사의 임기 137 第360-14條 주식교환 무효의 소 137 第360-15條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138 第360-16條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138 第360-17條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139 第360-18條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139 第360-19條 주권의 실효절차 140 第360-20條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140 第360-21條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140 第360-22條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141 第360-23條 주식이전무효의 소 141 第360-24條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142 第360-25條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43 第360-26條 주식의 이전 등 144 第361條 총회의 권한 144 第362條 소집의 결정 145 第363條 소집의 통지 145 第363-2條 주주제안권 147 第366條 소수주주의 의한 소집청구 148 第366-2條 총회의 질서유지 148 第367條 검사인의 선임 149 第368條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149 第368-2條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50 第368-3條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51 第368-4條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51 第369條 의결권 152 第371條 정족수, 의결권수의 제한 153 第372條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154 第374條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154 第374-2條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55 第374-3條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156 第375條 사후설립 157 第376條 결의취소의 소 157 第377條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159 第379條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159 第380條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159 第381條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 160 第382條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161 第382-2條 집중투표 162 第382-3條 충실의무 163 第382-4條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164 第383條 원수, 임기 164 第385條 해임 165 第386條 결원의 경우 166 第387條 자격주 167 第388條 이사의 보수 167 第389條 대표이사 168 第390條 이사회의 소집 169 第391條 이사회의 결의방법 170 第391-3條 이사회 의사록 171 第393條 이사회의 권한 171 第393-2條 이사회 내 위원회 172 第394條 이사와 회사 간의 소의 대표 173 第395條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173 第396條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174 第397條 경업금지 175 第397-2條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175 第398條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176 第399條 회사에 대한 책임 178 第400條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78 第401條 제삼자에 대한 책임 179 第401-2條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180 第402條 유지청구권 180 第403條 주주의 대표소송 181 第404條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182 第405條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183 第406條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183 第406-2條 다중대표소송 183 第407條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184 第408條 직무대행자의 권한 185 第408-2條 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회사의 관계 186 第408-3條 집행임원의 임기 187 第408-4條 집행임원의 권한 187 第408-5條 대표집행임원 188 第408-6條 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188 第408-7條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청구 188 第408-8條 집행임원의 책임 189 第408-9條 준용규정 189 第409條 선임 190 第409-2條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191 第410條 임기 191 第411條 겸임금지 191 第412條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192 第412-2條 이사의 보고의무 192 第412-3條 총회의 소집청구 192 第412-4條 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 193 第412-5條 자회사의 조사권 193 第414條 감사의 책임 194 第415條 준용규정 194 第415-2條 감사위원회 195 第416條 발행사항의 결정 196 第417條 액면미달의 발행 197 第418條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197 第419條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198 第420-2條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199 第420-3條 신주인수권의 양도 199 第420-5條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200 第421條 주식에 대한 납입 200 第422條 현물출자의 검사 201 第423條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202 第424條 유지청구권 202 第424-2條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203 第425條 준용규정 204 第427條 인수인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204 第428條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204 第429條 신주발행 무효의 소 205 第430條 준용규정 206 第431條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206 第432條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207 第433條 정관변경의 방법 207 第434條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208 第435條 종류주주총회 208 第436條 준용규정 209 第438條 자본금의 감소 209 第439條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210 第440條 주식병합의 절차 210 第441條 동전 211 第442條 신주권의 교부 211 第443條 단주의 처리 212 第445條 감자무효의 소 212 第446條 준용규정 213 第446-2條 회계의 원칙 213 第447條 재무제표의 작성 213 第448條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214 第450條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215 第451條 자본금 215 第458條 이익준비금 216 第459條 자본준비금 216 第460條 법정준비금의 사용 217 第461條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217 第462條 이익의 배당 218 第462-2條 주식배당 219 第462-3條 중간배당 220 第462-4條 현물배당 222 第464條 이익배당의 기준 222 第464-2條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222 第466條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223 第467條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224 第467-2條 이익공여의 금지 224 第469條 사채의 발행 225 第474條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226 第475條 총액인수의 방법 227 第476條 납입 228 第478條 채권의 발행 228 第479條 기명사채의 이전 229 第480條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229 第480-2條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 229 第480-3條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230 第481條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230 第482條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230 第483條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231 第484條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231 第484-2條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232 第485條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 권한과 의무 233 第486條 이권흠결의 경우 233 第487條 원리청구권의 시효 233 第488條 사채원부 234 第489條 준용규정 234 第490條 결의사항 234 第491條 소집권자 235 第491-2條 소집의 통지, 공고 235 第492條 의결권 236 第493條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236 第494條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236 第495條 결의의 방법 237 第496條 결의의 인가청구 237 第497條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238 第498條 결의의 효력 238 第499條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238 第500條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239 第501條 결의의 집행 239 第502條 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239 第503條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240 第504條 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240 第507條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240 第508條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240 第509條 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241 第510條 준용규정 241 第511條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241 第512條 대표자 등에 의한 취소의 소 242 第513條 전환사채의 발행 242 第513-2條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243 第513-3條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244 第514條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244 第514-2條 전환사채의 등기 244 第515條 전환의 청구 245 第516條 준용규정 246 第516-2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246 第516-3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247 第516-4條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의 기재사항 248 第516-5條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248 第516-6條 신주인수권양도 249 第516-7條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249 第516-8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249 第516-9條 신주인수권의 행사 250 第516-10條 주주가 되는 시기 251 第516-11條 준용규정 251 第517條 해산사유 251 第518條 해산의 결의 252 第519條 회사의 계속 252 第520條 해산판결 252 第520-2條 휴면회사의 해산 253 第521條 해산의 통지, 공고 254 第521-2條 준용규정 254 第522條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254 第522-2條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255 第522-3條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55 第523條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256 第523-2條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258 第524條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258 第525條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259 第526條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259 第527條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260 第527-2條 간이합병 260 第527-3條 소규모합병 261 第527-4條 이사감사의 임기 262 第527-5條 채권자보호절차 262 第527-6條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262 第528條 합병의 등기 263 第529條 합병무효의 소 263 第530條 준용규정 264 第530-2條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265 第530-3條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265 第530-4條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266 第530-5條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267 第530-6條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268 第530-7條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269 第530-9條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270 第530-10條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271 第530-11條 준용규정 272 第530-12條 물적분할 273 第531條 청산인의 결정 273 第532條 청산인의 신고 273 第533條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274 第534條 대차대조표⋅사무보고서⋅부속명세서의 제출⋅감사⋅공시⋅승인 274 第535條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274 第536條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275 第537條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275 第538條 잔여재산의 분배 275 第539條 청산인의 해임 276 第540條 청산의 종결 276 第541條 서류의 보존 276 第542條 준용규정 277 第542-2條 적용범위 277 第542-3條 주식매수선택권 278 第542-4條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279 第542-5條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279 第542-6條 소수주주권 280 第542-7條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281 第542-8條 사외이사의 선임 282 第542-9條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283 第542-10條 상근감사 285 第542-11條 감사위원회 285 第542-12條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286 第542-13條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288 【보험법 제638조~제733조】 第638-2條 보험계약의 성립 294 第638-3條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295 第639條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96 第640條 보험증권의 교부 296 第643條 소급보험 297 第646條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297 第646-2條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297 第648條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 청구 298 第649條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298 第650條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299 第650-2條 보험계약의 부활 299 第651條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300 第652條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300 第653條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301 第655條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301 第656條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302 第658條 보험금액의 지급 302 第659條 보험자의 면책사유 303 第661條 재보험 303 第662條 소멸시효 303 第663條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304 第665條 손해보험차의 책임 304 第668條 보험계약의 목적 304 第669條 초과보험 304 第670條 기평가보험 305 第671條 미평가보험 305 第672條 중복보험 306 第673條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306 第674條 일부보험 306 第675條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307 第676條 손해액의 산정기준 307 第678條 보험자의 면책사유 307 第679條 보험목적의 양도 308 第680條 손해방지의무 308 第681條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308 第682條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309 第719條 책임보험자의 책임 309 第720條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310 第724條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310 第727條 인보험자의 책임 311 第731條 타인의 생명의 보험 311 第732條 15세 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311 第732-2條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312 第733條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312 第733-3條 단체보험 312 【어음법 제1조~제79조】 第1條 어음의 요건 316 第2條 어음 요건의 흠 320 第3條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323 第4條 제3자방 지급의 기재 324 第5條 이자의 약정 325 第6條 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325 第7條 어음채무의 독립성 326 第8條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327 第9條 발행인의 책임 334 第10條 백지어음 335 第11條 당연한 지시증권성 338 第12條 배서의 요건 340 第13條 배서의 방식 341 第14條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342 第12條 배서의 담보적 효력 343 第16條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344 第17條 인적항변의 절단 346 第18條 추심위임배서 352 第19條 입질배서 354 第20條 기한 후 배서 355 第21條 인수 제시의 자유 357 第22條 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358 第23條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359 第24條 유예기간 359 第25條 인수의 방식 360 第25條 부단순인수 360 第27條 제3자방 지급의 기재 361 第28條 인수의 효력 362 第29條 인수의 말소 362 第30條 보증의 가능 363 第31條 보증의 방식 363 第32條 보증의 효력 364 第33條 만기의 종류 365 第34條 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366 第35條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367 第36條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367 第37條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368 第38條 지급 제시의 필요 368 第39條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369 第40條 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370 第41條 지급할 화폐 371 第42條 어음금액의 공탁 371 第43條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372 第44條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373 第45條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374 第46條 거절증서 작성 면제 374 第47條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375 第48條 상환청구금액 376 第49條 재상환청구금액 376 第50條 상환의무자의 권리 377 第50條 일부인수의 경우 상환청구 377 第52條 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378 第53條 상환청구권의 상실 378 第54條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379 第55條 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380 第56條 참가인수의 요건 381 第57條 참가인수의 방식 381 第58條 참가인수의 효력 382 第59條 참가지급의 요건 382 第60條 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382 第61條 참가지급 거절의 효과 383 第62條 참가지급의 방법 383 第63條 참가지급의 효력 383 第64條 복본 발행의 방식 384 第65條 복본의 효력 384 第66條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384 第67條 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385 第68條 등본 보유자의 권리 385 第69條 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386 第70條 시효기간 386 第71條 시효의 중단 387 第72條 휴일과 기일 및 기간 387 第73條 기간의 초일 불산입 387 第74條 은혜일의 불허 388 第75條 어음의 요건 388 第76條 어음 요건의 흠 388 第77條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389 第78條 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390 第79條 이득상환청구권 390 【수표법 제1조~제62조】 第1條 수표의 요건 394 第2條 수표 요건의 흠 394 第3條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395 第4條 인수의 금지 395 第5條 수취인의 지정 395 第6條 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396 第7條 이자의 약정 396 第8條 제3자방 지급 기재 397 第9條 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397 第10條 수표채무의 독립성 397 第11條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398 第12條 발행인의 책임 398 第13條 백지수표 398 第14條 당연한 지시증권성 399 第15條 배서의 요건 399 第16條 배서의 방식 400 第17條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400 第18條 배서의 담보적 효력 400 第19條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401 第20條 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401 第21條 수표의 선의취득 401 第22條 인적 항변의 절단 402 第23條 추심위임배서 402 第24條 기한 후 배서 402 第25條 보증의 가능 403 第26條 보증의 방식 403 第27條 보증의 효력 404 第28條 수표의 일람출급성 404 第29條 지급제시기간 404 第30條 표준이 되는 세력 405 第31條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405 第32條 지급위탁의 취소 405 第33條 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406 第34條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406 第35條 지급인의 조사의무 406 第36條 지급할 화폐 407 第37條 횡선의 종류 및 방식 407 第38條 횡선의 효력 408 第39條 상환청구의 요건 408 第40條 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409 第41條 지급거절의 통지 409 第42條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410 第43條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411 第44條 상환청구금액 411 第45條 재상환청구금액 411 第46條 상환의무자의 권리 412 第47條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412 第48條 복본 발행의 조건 및 방식 413 第49條 복본의 효력 413 第50條 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413 第51條 시효기간 414 第52條 시효의 중단 414 第53條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414 第54條 지급보증의 요건 415 第55條 지급보증의 효력 415 第56條 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 415 第57條 수취인의 지정 416 第58條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416 第59條 은행의 의의 416 第60條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416 第61條 기간과 초일 불산입 417 第62條 은혜일의 불허 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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