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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제도 선진화 방안 “화두는 공정성 확보”
제목 공무원채용제도 선진화 방안 “화두는 공정성 확보”
작성자 양현책세상 (ip:)
  • 작성일 2010-11-25 22: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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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공채 규모 현행 유지…민간경력자 특채 필기시험 도입

결국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서울YWCA 대강당에서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를 위한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의 시행방안과,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대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히 외교부 장관 딸 부정특채 사건으로 한 차례 좌초를 겪은 탓에, 토론회에서는 민간경력자의 특채시험에서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할 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개선안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하던 5급 민간경력자 특채를 행정안전부가 일괄해 채용박람회 형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특채지만 시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5급 공채와 같이 공고한다는 계획이다. 특채 선발규모는 예년과 비슷한 70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 필기시험 ‘지식 위주가 아닌 판단능력 검사’
민간경력자 특채의 핵심인 공정성 확보는 선발절차에서 엿볼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1차 공직적격성평가, 2차 직무적격성심사, 3차 면접 순으로 선발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차 공직적격성평가는 현행 5급 공채의 PAST처럼 지식 위주의 시험이 아니라 민간경력 특성에 맞게 경험을 판단하는 시험이 될 전망이다. 필기시험에서는 선발예정인원에서 일정배수의 인원을 합격시키기로 했다.

2차 직무적격성심사에서는 지원자의 실제 경력과 경력 기간 동안의 성과를 심사할 예정이다. 자격증이나 학위 등 형식 요건 보유 여부보다는 현장 실무 경력을 파악하는데 주력한다.

마지막 면접에서는 실제 업무와 유사한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면접은 역량평가 기법이나 구조화된 면접기법 등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역량평가는 집단토론과 과제분석 및 발표 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집단토론에서는 5급 사무관으로서 서로 다른 역할을 부여하고 특정 주제에 대한 배경자료 제시 후, 토론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도록 유도하는 과제가 제시된다. 구조화된 면접은 개별면접으로 경험형 질문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처럼 시험 관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용시험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직 개편으로 없어진 중앙인사위원회와 같은 시험관리 전문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다.

정부는 부처 및 당정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관련 법령 정비를 한 뒤, 내년 1월 1일 민간경력자의 5급 일괄채용시험의 대략적인 일정과 선발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정식 공고는 2011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인사실장은 “이번 공개토론회 발제 내용은 확정된 정부안이 아니며, 정부에서는 이번 토론회 및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채용시험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다양한 문제점도 발견돼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정부 발표 안에 고려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상명대 오송호 교수는 “특채를 공채와 동일하게 공고하게 되면 특채 본연의 적시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다.”라며 “‘또한 자격 기준을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같이 모호하게 정하면 역관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근면 삼성광통신 대표는 “민간경력자 특채는 사기업의 경력자 채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5급 이상의 관리자 채용뿐 아니라 7, 9급까지 확대·적용해야 당초 공직의 채용경로를 다양화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국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심판국장은 처우문제를 꼽았다. 박 국장은 “현행 호봉제 안에서 정말 능력 있는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보수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며 공채 출신들과의 칸막이 현상을 막아 제도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참고로 이날 토론회에서 행정안전부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이 실시되더라도 지난 9월 발표한 바와 같이, 기존 행정고시는 명칭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변경하고 선발인원은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재차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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