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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방공무원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제목 국가·지방공무원 6급까지 근속승진 확대
작성자 양현책세상 (ip:)
  • 작성일 2010-11-16 20: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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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임용제도 강화…회계직 신설

7급까지만 운영되던 근속승진제도가 6급까지 확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7급 공무원으로 12년 이상 장기 근무한 일반직과 기능직 가운데 근무실적이 상위 20% 안에 드는 공무원은 심사를 거쳐 6급 정원의 15% 이내에서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7급으로 12년 이상 재직 중인 공무원은 국가직 1,447명, 지방직 6,573명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 중 각각 290명과 1,316명이 승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 차원에서 다자녀 공무원들이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자녀당 3년까지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의 경우 지금까지는 자녀 수에 관계없이 1년만 재직기간으로 인정돼 장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가임기 공무원은 승진상의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다. 개정안은 셋째 자녀부터 모든 육아휴직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해 승진소요연수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수험생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도 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시보임용제도가 강화되고 회계직 신설이 명문화됐다.

개정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의 6개월간 시보임용기간 중 교육·근무설적이 불량한 경우 소속 장관 책임 하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

시보 기간 중 △교육훈련 또는 실무수습 성적이 미달하는 경우 △질병, 병역 복무 또는 그 밖에 교육훈련을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 외의 사유로 교육훈련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근무성적이 불량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여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직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무원 보직관리 기준을 정비하고 전문 회계인력 선발을 위해 회계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참고로 회계직 공무원은 오는 2012년부터 선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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