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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지난해 90억 적자”
제목 공무원시험 “지난해 90억 적자”
작성자 양현책세상 (ip:)
  • 작성일 2010-10-05 2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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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 응시수수료 정기적인 조정 필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공무원 시험에서 수십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으로 행정안전부는 국가직에서 약 42억원, 지방직에서 약 48억원 등 총 90억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유 의원은 이 같은 결과가 응시수수료와 1인당 시험 관리비용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응시수수료 대비 1인당 시험관리비용을 살펴보면 △국가직 고등고시 11.2배 △7급 공채 국가직 4.8배, 지방직 6.8배 △9급 공채 국가직 2.9배, 지방직 4.3배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직 3종의 총 응시수수료 수입은 12억원이었지만, 시험관리를 위해 소요된 비용은 54억 6천만원에 달했다. 지방직 2종의 응시수수료 수입은 13억원이었고, 시험관리 비용은 61억원이 들어 48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유 의원은 “공무원시험 적자액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하면 훨씬 더 늘어날 것.”이라며 “대학들의 고액 입학 전형료처럼 공무원시험 응시생을 대상으로 ‘응시료 장사’를 해서는 안되지만 최소한 시험관리에 소요된 경비는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응시수수료의 현실화 및 시험관리비의 수입대체경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자체에서도 응시수수료 조정 요구가 있고 너무 적은 수수료가 높은 결시율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정기적으로 응시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하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현행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4조에 의거, 5급 1만원, 7급 7,000원, 9급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관련 규정은 1993년 말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변동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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