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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2차부터 ‘변경 가산점 적용’
제목 순경 2차부터 ‘변경 가산점 적용’
작성자 양현책세상 (ip:)
  • 작성일 2010-06-21 12: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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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5점 배점 확인 必

올 초,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선발시험의 가산점을 7월 1일부터 변경·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7월 22일 공고되는 순경 2차 시험은 변경된 가산점의 적용을 받게 된다.

2차 시험을 염두에 둔 수험생들은 변경된 배점기준을 미리미리 확인해 두어야겠다. 가산점은 기존의 2, 3, 4점의 배점 기준이 2, 4, 5점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정보처리기사,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4단 이상의 경우 이전에는 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순경 2차 시험에서는 4점이 인정된다. 아울러 순경 2차 시험부터는 가산점 변경에 따라 인정되는 자격증도 기존의 157개에서 162개로 늘어난다.

늘어난 5개 자격증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 우수자, 청소년상담사(1~3급), 정신보건임상심리사(1~2급), 임상심리사(1~2급), 도로교통분석사 등이다. 이들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수험생은 급수별로 2~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어 분야의 경우 관련 자격으로, KBS가 주관하는 한국어능력시험과 한국언어문화연구원의 국어능력인증시험,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의 실용글쓰기검정 등 3개 성적표를 제출하면 가산점이 인정된다. 점수에 따라 2점, 4점, 5점 등 3단계로 가산점이 인정되며, 한국어능력시험의 경우 570점 이상은 2점, 670점 이상 4점, 770점 이상은 5점을 획득할 수 있다.

외국어 분야의 경우 영어능력시험은 기존 토익과 토플(PBT·CBT)뿐만 아니라 토플 IBT와 EBS가 주관하는 토셀, 한국외대가 개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시행하는 플렉스까지 확대된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취득하는 워드프로세서 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무도 2·3단 등은 기존대로 2점의 가산점이 인정된다. 1종 보통면허는 필수 응시자격으로, 1점 가산은 현행과 동일하다. 단, 가산점 총점이 5점을 초과할 때는 5점까지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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