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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행정직렬) 공무원 경비지도사 제1차시험 면제 안내
제목 교정직(행정직렬) 공무원 경비지도사 제1차시험 면제 안내
작성자 양현책세상 (ip:)
  • 작성일 2011-04-06 20: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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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61
  • 평점 0점
 

경비업법의 내용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행정직군 교정직렬에 7년이상 근무한자에게 경비지도사 제1차시험의 면제할 예정입니다.
관련서류는 추후 공지사항 및 자격시험 공고에 게시하겠습니다.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개정내용> 8호추가
   제13조(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군인사법」에 따른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개정 20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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