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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1. 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이 있었고,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판례도 등장하였습니다. 2024년판에서는 이러한 최근 판례의 내용과 그 동안의 각종 기출문제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추가·수정된 주요내용 ①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제253조 제4항(2024. 2. 13. 신설), ② 법원의 증거결정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지만,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마치 법원의 증거결정의 성격을 구체적 사안에서는 기속재량으로 보는 듯한 대판 2020.12.20. 2020도2623, ③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가 필요하다는 대판 2024.5.9. 2024도3298, ④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등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대판(全合) 2023.7.17. 2021도11126, ⑤ 형사소송절차에서 외국에서 하는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이 준용되어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는 대판 2023.10.26. 2023도3720, ⑥ 통비법상 ‘청취’란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판 2024.2.29. 2023도8603, ⑦ 압수물(임의제출물의 압수 포함) 목록의 작성·교부시기 등에 관한 대결 2024.1.5. 2021모385, ⑧ 압수물의 삭제·폐기·반환, 복제본 등에 관한 대판 2023.6.1. 2018도19782 및 대판 2023.10.18. 2023도8752, ⑨ 수사기관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뒤 대검찰청 서버에 해당 사건과 무관한 정보를 계속 보관하면서 별건 수사에 영장 없이 활용한 것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판 2024.4.16. 2020도3050, ⑩ 증거은닉범이 본범으로부터 은닉을 교사받고 소지·보관 중이던 본범의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하는 경우 본범의 참여권 인정 여부가 문제된 대판(全合) 2023.9.18. 2022도7453[소위 ‘조국’ 사건], ⑪ 공소제기 후 검사의 압수물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는 준항고로 다툴 수 없다는 대결 2024.3.12. 2022모2352, ⑫ 공소장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제403조 제1항의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으로 항고로는 다툴 수 없고, 그 결정에 관한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는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다는 대판 2023.6.15.ᅠ2023도3038, ⑬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변론분리된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대판 2024.2.29. 2023도7528, ⑭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판 2024.3.12. 2023도11371, ⑮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그 내용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관하여 증거동의를 한 경우, 그중 일부만을 발췌하여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판 2024.1.4. 2023도13081, ⑯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내용 인정’의 의미 및 제312조 제1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당해 피고인뿐만 아니라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대판 2023.6.1. 2023도3741, 대판 2023.4.27. 2023도2102, ⑰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한 유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판 2024.4.12. 2023도13406, ⑱ 통비법 제14조 제1항의 ‘공개되지 아니한’의 의미 등에 관한 대판 2024.1.11. 2020도1538[소위 ‘주○민 아들’ 사건], ⑲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은 제313조 제1항은 물론 제312조에 의하여도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판 2024.3.28. 2023도15133, ⑳ 청구인의 기명날인이 없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서를 법원공무원이 적법한 것으로 오인하여 접수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위와 같은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을 넘긴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는 대결 2023.2.13. 2022모1872 등을 들 수 있습니다. 3. 맺으며 합격만이 목적이었던 단순·지난하고 외로웠던 수험생활이 멋진 추억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2024년 6월 김영환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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