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하여 소득재분 배 및 과세형평 제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
한 익금불산입률을 차등화(90% 구간 신설)하였으며, 문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문 화접대비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전시용 미술품 구입시 즉시 손금산입대상을 확 대(500만원 → 1,000만원 이하 작품)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창업 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5년간 100%)제도를 신설하고, 고용증대세제 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세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하고, 박물관ㆍ미술관 입장료 를 도서ㆍ공연비 공제항목에 추가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해 근로유인 제고 및 근로빈곤층 소득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일용근로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을 확대(1일 10만원 → 15만원) 하였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허 용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 기준 금액을 인하(2천만원 → 1천만원)하는 동시에 지정ㆍ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5년 → 10년)하였습니다.
셋째, 부동산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종 합부동산세를 개편하였으며, 자영업자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 가치세 예정고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20만원 → 30만원)하였습니다. 한편, 역 외탈세 방지를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해외부동산 및 해외직접투자 신고제 도를 강화하였으며, 역외탈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목차
제 1 편 조세총론
제1장 조세제도의 개관
제2장 조세법학의 체계
제 2 편 국세기본법
제1장 국세기본법의 개요
제2장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제3장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제4장 조세채권의 확보
제5장 과 세
제6장 국세환급금
제7장 심사와 심판
제8장 납세자의 권리
제9장 보 칙
제 3 편 법인세법
제1장 법인세의 기본개념
제2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3장 익금의 범위
제4장 손금의 범위
제5장 접대비ㆍ기부금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6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7장 자산ㆍ부채의 평가
제8장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제9장 충당금과 준비금
제10장 합병 및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11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12장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제13장 법인세 신고ㆍ납부절차
제14장 기타의 법인세 납세의무
제 4 편 소득세법
제1장 총 칙
제2장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장 사업소득
제4장 근로소득ㆍ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5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6장 종합소득과세표준
제7장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8장 퇴직소득세
제9장 양도소득세
제10장 소득세 납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