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10
Tip 소위 ‘하자의 승계’ 11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2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4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4
Tip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5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Tip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 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Tip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재판관할 32
제3관 제척·기피·회피 33
Case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7
Case 기피신청의 시기 39
제2절 검 사 44
제1관 총 설 44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1
제1관 총 설 51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3
Case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9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59
제4절 변호인 69
제1관 총 설 69
Tip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0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2
Tip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기록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소극)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종전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기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4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7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91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95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0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3
Tip 공시송달 관련법규 108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11
Tip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12
제4절 무효의 치유 115
제5절 소송조건 122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7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7
제1관 총 설 127
제2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130
제3관 내 사 134
Tip 수사와 내사의 구별 136
제4관 수사의 조건 137
Tip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37
제5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38
제6관 함정수사 139
제2절 수사의 개시 145
제1관 총 설 145
Tip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45
제2관 고 소 153
Tip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59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60
Tip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여부 161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64
Tip 고소와 고발의 이동 169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70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70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170
제1관 임의수사·강제수사의 구별 170
제2관 임의동행 175
Tip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178
제3절 임의수사 179
제1관 피의자신문 179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82
Chapter 03. 강제수사 184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4
제2절 체포와 구속 185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85
Case 긴급체포의 제문제 196
제2관 피의자의 구속 197
Tip 위법한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 하자의 승계 202
Case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202
제3관 피고인의 구속 206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11
제5관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14
제6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17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19
제8관 보 석 221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25
제3절 압수·수색·검증 228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28
제2관 압수와 수색 230
Tip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37
Tip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38
Tip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40
Tip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전적ㆍ사후적 통제수단 244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245
제3관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46
Tip 별건압수 247
Tip 긴급체포 후의 (야간)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제217조 제1항의 제220조 적용 여부) 253
Tip 별건압수 258
Tip 플레인 뷰우(Plain View) 이론 259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60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60
제4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261
제5관 수사상 검증 265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강제채뇨) 266
Tip 사실관계에 따라 269
Tip 혈액확보 방법 273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74
Tip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79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80
제1절 수사의 종결 280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87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90
Chapter 05. 공소의 제기 295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295
제1관 총 설 295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295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99
제1관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 299
제2관 기소편의주의 299
제3관 공소취소 299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302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 306
Tip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308
Tip 고위공직자범죄와 재정신청의 특례 30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09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309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310
Case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317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택일적 기재) 318
Tip 예·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21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2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26
제1관 총 설 326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29
제3관 공소시효 332
Tip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37
제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345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45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47
제1관 심판의 대상 347
Tip 기본개념의 정리 348
Tip 심판대상론 349
Tip 심판대상론(정리) 351
Tip 이원설의 이론체계 351
제2관 공소장변경 352
Tip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53
Tip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361
Tip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 362
평석 374
포괄일죄(또는 상상적 경합)의 추가기소 374
제3절 공판준비절차 377
Tip 구법과 2007년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38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82
제1관 공판정의 구성 382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382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39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91
제1관 모두절차 391
제2관 사실심리절차 391
Tip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99
제3관 판결의 선고 400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01
제1관 증인신문 401
Tip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406
Tip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420
Tip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420
제2관 감정·통역·번역 421
제3관 검 증 42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22
제1관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 422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26
제3관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428
제4관 국민참여재판 430
Chapter 02. 증 거 436
제1절 개 관 436
Tip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441
Tip 소위 ‘자백의 5관문’(1·2·3은 증거능력 문제, 4·5는 증명력 문제) 442
Tip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42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43
제1관 증거재판주의 443
제2관 거증책임 451
Tip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454
제3관 자유심증주의 455
Tip 자유판단의 의미 456
제3절 자백배제법칙 462
Case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63
Tip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469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72
Tip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 480
제5절 전문법칙 485
제1관 전문법칙 개관 485
Tip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489
Tip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 – Backdoor 전문(傳聞)의 금지(전문법칙의 잠탈 불허) 490
Tip 전문증거 구별 491
Tip 전문증거 유형 491
Tip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493
Tip 전문법칙의 예외 개관(→ 이하 2022.1.1. 시행 개정법에 따름) 494
Tip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495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496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00
Tip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구법 하의 내용) 504
Tip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2022.1.1. 시행) 505
Tip 공범의 범위 506
Case 사경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509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13
Tip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 위헌결정 518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523
Tip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523
Tip 진술서의 종류 524
Tip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진술녹취서 524
Case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525
Tip 디지털 포렌식 - 개정법 제313조를 중심으로 528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532
Case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533
Tip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535
Tip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535
Tip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친고죄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537
Case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538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540
Tip 제314조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544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45
Tip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547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제도) 548
Tip 조사자등에 일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549
Tip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 550
Case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551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51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52
Tip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53
제11관 사진의 증거능력 554
Tip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접근방식 554
Case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556
Tip 현장사진(판례 및 실무의 입장) 558
제12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60
Tip 인정방법 561
Case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562
Tip 사인(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녹음테이프(판례정리) 569
제13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70
Tip 거짓말탐지기 57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72
Tip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의 실무입장 575
제7절 탄핵증거 580
Tip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81
Case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83
제8절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88
Tip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기능 588
Tip 영상녹화물의 독립한 증거(본증) 사용의 허부 588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590
Case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 포함 여부 591
제10절 공범자 자백의 소송관계 598
Tip 공범의 범위 599
제11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08
Case 공판조서의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610
Chapter 03. 재 판 611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11
제2절 종국재판 614
제1관 총 설 614
제2관 유죄판결 614
제3관 무죄판결 616
제4관 관할위반의 판결 617
제5관 공소기각의 재판 618
Tip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 619
제6관 면소판결 622
Tip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622
제3절 재판의 효력 625
제1관 재판의 확정 625
제2관 재판의 확정력 626
제3관 일사부재리효력 628
Tip 기판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의 관계 628
Tip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 629
Case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634
Tip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 - 분리 여부 637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641
제1절 개 관 641
제1관 상소의 의의와 종류 641
제2관 상소권 642
Tip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심과 상소권회복의 구별 645
제3관 상소제기의 방식과 효력 646
Tip 이심의 효력발생시기와 상소후 원심법원의 피고인구속 646
제4관 상소의 이익 648
제5관 일부상소 651
Case 일부상소에서 상소심의 파기범위 655
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60
Tip 형종 상향의 금지 662
Tip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664
제7관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667
Tip 파기판결의 기속력과 적극적·긍정적 판단 668
제2절 항 소 671
제1관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671
Tip 현행 항소심의 구조 671
제2관 항소이유 674
Tip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 675
제3관 항소심의 절차 676
제3절 상 고 683
제1관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683
제2관 상고이유 684
Tip 제383조 제1호(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상고제한의 위헌성 → 합헌) 684
Tip 이른바 ‘상고이유의 제한법리’ 등 686
제3관 상고심의 절차 686
Tip 제380조 제2항의 신설 688
제4관 비약적 상고 690
제5관 상고심판결의 정정 691
제4절 항 고 692
제1관 항고의 의의와 종류 692
Tip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7일) 692
제2관 항고심의 절차 694
Tip 항고 등(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불복방법에 관한 판례의 정리 697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제1절 700
재 심 700
Tip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707
Tip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711
Tip 간통죄의 위헌결정과 종래 합헌결정 익일 이후의 간통죄의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713
제2절 제420조 제5호 714
Case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715
Case 증거의 명백성의 정도 717
Case 명백성의 판단방법과 판단대상이 되는 증거의 범위 718
Tip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 720
제3절 비상상고 722
Tip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기준 723
Case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과 비상상고 가부 724
Tip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727
Chapter 03. 특별절차 728
제1절 약식절차 728
Tip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 732
Tip 제2절 즉결심판절차 735
Tip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739
▮ 판례색인 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