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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 조홍주/학연 |
발행/판형/쪽수 | 2022.4.20/190*26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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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편 행정소송 들어가기 - 행정소송의 한계 3 제2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취소소송 3 제1장 취소소송의 제기 3 제1절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3 제1항 처분문서가 1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3 type1-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 3 type1-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 기타 법률상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행위들 4 type1-3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들 5 type1-4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 6 type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7 type3-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거부 8 type3-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그 거부 :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 9 type4-1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 자체완성적 신고의 반려행위(수리거부처분이 아닌 수리반려행위) 10 type4-2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 경원자관계에 서지 않는 제3자가 제기하는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의 거부(거부처분이 아닌 제외처분) 11 type4-3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 비권력적 사실행위 12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처분문서가 2개(일원설에 기초한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13 type5-1 수익적 처분문서와 수익적 처분 취소인용재결문서가 있는 경우 13 type5-2 침익적 처분문서와 일부인용재결 또는 적극적 변경재결문서가 있는 경우 15 type5-3 침익적 처분문서와 변경명령재결문서, 변경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16 type6-1 국세과세처분문서와 국세경정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17 type6-2 제1차 영업제한처분문서와 제2차 영업제한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18 type6-3 사전결정과 종국결정이 있는 경우, 부분허가와 최종허가가 있는 경우 19 type6-4 동일한 내용의 반복된 처분문서가 있는 경우 20 type6-5 주된 처분문서와 주된 처분에 의해 효과발생이 의제되는 처분이 있는 경우 21 제2절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21 제1항 처분의 제3자가 제기하는 경우 21 type1 취임승인이 취소된 이사(일반 제3자) 21 type2 인근주민 23 type3 기존업자 24 type4 타방신청인 25 type5 주주 26 type6 단체 27 제2항 자(者)가 아닌 기관(機關)이 제기하는 경우 28 제3절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29 제4절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익요건 30 제1항 취소소송제도 자체가 지닌 협의의 소익요건 30 type1-1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있는 경우 30 type1-2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 반복처분의 위험이 있는 경우 31 type1-3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경우 - 가중처분의 위험이 있는 경우 32 type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34 type3 이미 법익침해가 해소된 경우 35 제2항 취소소송도 소송이므로 소송일반의 협의의 소익요건 35 type1 오로지 이론상 의미밖에 없는 경우(경원자인 경우) 35 제5절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요건 36 제1항 취소되고 남은 원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경우 기산점 36 제2항 하자의 승계 37 제6절 취소소송의 관할법원 요건-선결문제 39 제1항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39 제2항 국가배상청구소송 40 제3항 형사소송 42 제7절 취소소송의 행정심판전치 요건 43 제8절 취소소송의 가구제 43 제1항 침익적 작위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43 제2항 수익적 처분에 대한 거부처분취소소송과 가구제 44 제2장 취소소송의 본안의 심리 45 제1절 직권심리제도 45 제2절 처분의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47 제3절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제도 47 제4절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보호제도(제3자의 소송참가와 제3자의 재심청구) 49 제5절 소변경제도 50 제6절 정보공개청구제도 : 원고의 사실자료와 증거자료 수집방법 51 제1항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방법 51 제2항 정보공개거부결정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52 제3항 정보공개방법 53 제4항 정보공개거부사유의 추가ㆍ변경 54 제5항 정보비공개결정의 타당성 54 제7절 행정조사제도로서 세무조사 : 행정청의 처분을 위한 정보수집행위 59 제3장 취소소송의 본안의 위법성판단-원고주장의 타당성 60 제1절 00처분에 주체의 하자가 있는가? 60 제2절 00처분에 절차의 하자가 있는가? 60 제1항 절차의 하자의 독자성과 그 하자의 정도 60 제2항 이유제시 61 제3항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제공 63 제4항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제공의 생략사유 64 제5항 하자치유 65 제3절 00처분에 형식상 하자가 있는가? 66 제4절 00처분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가? 66 제1항 근거 없는 처분-처분의 근거규정이 위헌결정을 받은 경우 66 제2항 기속행위 67 제3항 재량행위 -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 67 제4항 재량행위 - 재량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 : 행정기본법 제2장 위반 68 type1 자기구속원칙위반 68 type2 비례원칙위반 70 type3 신의성실원칙위반 70 type4 행정기본법 제12조 위반(신뢰보호원칙위반) 71 type5 실권의 법리위반 73 type6 부당결부금지원칙위반 74 제5항 재량행위 - 재량권의 남용이 있는 경우 : 목사비평부타재수 74 제4장 본안판결의 형식과 확정판결의 효력 75 제1절 일부취소인용판결 75 제2절 사정판결 76 제3절 기판력 77 제4절 대세효 78 제5절 기속력과 간접강제 79 제1항 침익적 처분의 반복의 경우 79 제2항 재차 거부처분의 반복의 경우 80 제3항 재처분의무 불이행시 간접강제 81 제5장 행정심판 81 제1절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쟁송의 쟁송종류와 가구제제도 81 제2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종류와 재결의 실효성확보 83 제3절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의 종류와 가구제제도 84 제4절 취소인용재결의 기속력 85 제5절 거부처분에 대한 재결의 실효성확보 86 제6장 개별행정행위들의 특유한 문제풀이 접근 86 제1절 강학상 하명 86 제2절 강학상 허가 87 제1항 강학상 허가-기속재량행위(중대한 공익상 필요) 87 제2항 강학상 허가-기속재량행위(결정재량행위) 88 제3항 의제효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거부 89 제4항 상대적 금지의 해제인 강학상 허가와 달리 억제적 금지의 해제인 예외적 승인 90 제5항 허가영업의 양도와 제재처분의 승계 91 제6항 기속행위인 허가거부와 관련된 기타 논점들 94 제3절 강학상 특허 96 제4절 강학상 인가 97 제1항 적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의 위법여부 97 제2항 적법한 타자의 법률행위 + 인가거부의 위법여부 99 제3항 위법한 타자의 법률행위+인가의 발령+제3자의 소제기 100 제4항 재건축조합설립인가의 소송형식 관련문제 103 제5절 강학상 대리 105 제6절 강학상 부관 105 제1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독립쟁송가능성) 105 제2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부관이 위법한지 여부(주된 행위가 기속행위일 경우) 107 제3항 부관만의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부관이 위법한지, 부관만의 일부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주된 행위가 재량행위) 109 제4항 사후부관 113 제5항 하자 있는 부관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행위의 효력 114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 – 직권취소와 직권철회 116 제1항 강학상 직권취소 116 제2항 하자있는 직권취소의 취소 118 제3항 강학상 직권철회 119 제8절 강학상 전환 120 제9절 처분적 법규 121 제1항 두밀분교폐지조례 121 제2항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125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소제기가 가능한가? 125type1 125 보건복지부 고시가 위법하다는 을의 주장은 타당한가? 128 type2 128 위법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대한 사정판결이 가능한가? 128 type3 128 제10절 구속적 계획 129 제7장 유효한 처분의 실효성 확보수단-강제집행제도 132 제1절 강제집행제도일반 132 제2절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과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집행력의 충돌문제 133 제3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 135 제1장 무효확인소송-소제기 적법성과 처분의 위법성, 위법성의 정도 135 제2장 무효확인소송의 협의의 소익 137 제4편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140 제1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140 제2장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의 위법성 140 제5편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 143 제1장 형식적 당사자 소송 143 제2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소송 143 제3장 실질적 당사자소송 144 제6편 행정소송 중 기관소송 145 제1장 지방자치법 제5조 제9항의 기관소송 145 제2장 조례재의결통제 145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재의결통제 145 제2절 감독기관의 지방의회 의결통제 147 제3절 감독기관의 지방의회 재의결통제 147 제3장 지방자치단체장의 00처분에 대한 감독기관의 시정명령과 취소권 행사 149 제1절 감독기관의 지방자치단체장의 00처분에 대한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149 제2절 00처분이 감독기관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툴 수 있는 방법 151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상급행정관청의 직무이행명령 151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152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위법한가? 152 제2절 위법한 조례를 통제하는 지방자치법상 수단 중 주민이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가 154 제3절 조례가 적법한가? 154 제4절 위법한 조례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 통제수단은 무엇인가? 155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 156 제7편 행정소송 중 객관소송으로서 민중소송인 주민소송 158 제1장 주민소송의 전 단계인 주민감사청구제도 158 제2장 보조금지급행위와 관련된 주민소송 158 제3장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게을리한 것과 관련된 주민소송 159 제4장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주민소송 159 제5장 당해 사항이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는 경우 160 제8편 손해전보제도 중 민사소송인 국가배상청구소송 162 제1장 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 162 제2장 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않은 법관의 재판작용 164 제3장 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공무원이 특정되지 않았음에도 고의ㆍ과실이 있는지 여부 165 제4장 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공무원의 부작위가 법령위반인지 여부 166 제5장 국가배상법 제2조 본문-취소인용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167 제6장 국가배상법 제2조 단서 168 제1절 이중배상금지와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여부 168 제2절 이중배상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여 국가가 배상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169 제7장 국가배상법 제5조 170 제8장 국가배상법 제5조-기능적 하자 172 제9장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173 제1절 공무원의 구상책임 173 제2절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 174 제9편 손해전보제도 중 당사자소송인 손실보상청구소송 176 제1장 보상규정 없는 재산권 침해 176 제10편 행정법각론 178 제1장 공무원제도 178 제1절 불문경고 178 제1항 불문경고와 징계처분 178 제2항 불문경고에 대한 행정쟁송상 권리구제 수단 179 제2절 소청심사위원회와 처분변경명령재결 180 제1항 소청심사위원회와 처분변경명령재결 180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준수여부의 기준시점 181 제3절 직위해제와 해임 182 제1항 직위해제처분의 법적 성격과 해임처분이 직위해제처분에 미치는 효과 182 제2항 재심판정 중에서 해임처분에 관한 취소소송과는 별도로 직위해제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 소제기의 적법성 183 제4절 사실상 공무원이론 184 제1항 임용행위의 법적 효력 및 퇴직발령통지의 법적 성질 184 제2항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청구권행사 185 제3항 퇴직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구제수단 185 제4항 사실상 공무원이 행한 각종 처분의 효력 186 제5절 징계처분과 소청심사 186 제1항 해임의 징계처분을 당한 甲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 186 제2항 소청심사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효력 188 제3항 처분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대상 및 피고 188 제4항 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의 법적 성질 189 제5항 징계처분과 필수적 행정심판전치 190 제2장 공물제도 191 제1절 공물반환을 위한 행정법상 대응수단 191 제2절 공물의 묵시적 공용폐지여부-도로의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경우 193 제3절 도로점용허가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도로일부 통행가능성 194 제4절 공물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194 제5절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주민소송의 제기가능성 195 제3장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제도 196 제1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승인-조합설립결의-조합설립인가 196 제2절 사업시행인가-협의수용-재결수용-행정소송 198 제4장 경찰행정작용 199 제1절 경찰작용의 일반수권조항 199 제2절 경찰책임-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이해를 발생한 자에 대하여 200 제3절 경찰책임-시장이 경찰작용의 상대방이 되는가?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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