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1차 기본서인 「현 상표법」의 출간 이후 많은 성원에 힘입어 「현 상표법 ○×문제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변리사 시험의 필수과목인 상표법에 관한 교재이며, 특히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변리사 1차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입니다. 상담이나 강의 때마다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기본서의 회독이 1, 2차 시험 불문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1차 시험문제는 객관식으로 출제되므로 기본서의 회독과 더불어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맞는 문항과 틀린 문항을 골라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한편, 수험생활을 돌이켜보면 이처럼 주어진 문항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실력은 ○×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적인 객관식 문제는 정답이 되는 문항을 찾아내고 나면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이미 심리적으로 정해버린 상태에서 접근하게 되므로 내가 그 문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험생분들이 다수의 OX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독립된 지문 각각에 대하여 고민하고 정리할 수 있는 교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물로서 「현 상표법 ○×문제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본서가 독자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본서를 통해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면을 빌려 「현 상표법 ○×문제집」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강의와 관련하여 항상 힘써주시고 출판에 많은 도움 주시는 윌비스 한림법학원 임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좋은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업무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시는 특허법인 더웨이브 식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많은 격려를 해주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 동기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항상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주시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동생에게도 깊은 감사의 인사와 진심을 전합니다.
2021년 11월 이대현 올림
1. 법령의 기재 방법 상표법의 조문은 법령명을 생략하고 조문 번호만을 기재하였다. 따라서, 법령명이 생략된 채 조문 번호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상표법 조문 내용으로 보면 된다. 상표법 제1조 → 제1조 2. 판례의 기재 방법 ⑴ 판례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쌍따옴표(“ ”)를 사용하여 표시하였다. ⑵ 구 상표법의 조문 번호나 내용은 현행법에 대응되도록 최소한의 수정을 가하였다. 이를 제외한 내용은 수정하지 아니하고 판례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인용하였다. “상표법 제6조제1항제1호는…”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 “상표는…” 3. 기타 ⑴ 해설은 현행법과 가장 최근의 판례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기출문제의 출제연도 이후에 판시된 판례가 그 문제의 해설로 등장할 수 있다. ⑵ part 1에서 각각의 문항마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이라는 조건은 생략하였다. 따라서,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태도에 따라 ○× 고르면 된다. ⑶ part 2의 기출문제는 각 회차의 A형 문제이다.
1. 2021년 11월 18일 시행되는 개정 상표법[법률 제18406호, 2021. 8. 17., 일부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2. 2021년 시행 심사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 3. 2021년 11월 이전에 판시된 주요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4. part 1의 ○×문제는 상표법 과목의 단원 순서와 상관없이 배치되었습니다. 5. part 2에는 제58회부터 제52회까지 총 7개년 기출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또한, 7개년 기출문제의 지문들은 대부분 문제화되어 part 1의 ○×문제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6. 문제를 풀다보면 의도치 않게 답이 시야에 비치거나 문항에 대해 고민없이 곧바로 해설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제편과 해설편을 별도로 구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