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 용되는 과세기간의 시점을 앞당기고,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한도를 확대하며,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 고지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기 위 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개정내용을 담기 위하여 개정판을 내게 되었다. 부가가치세 개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종전에는 추가로 개 설하는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 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등록 절차를 마련했다.
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개인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예정고지ㆍ부과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 부과세액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4.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대가 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다음 달 25일까지로 연장했다. 사업자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등의 경우 재화의 공급 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재화의 범위에 수출에 해당하여 영(零) 퍼센트 의 세율을 적용받는 재화를 추가했다.
5.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그 사용인에게 무상 또 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했다.
6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가 국내 소비자에게 공 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광고, 중개용역을 추가했다.
7.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자산별 가액을 임의로 구분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자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과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을 공급가액으로 하도록 했다.
8. 신용카드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우대공제율 (음식점업ㆍ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2.6퍼센트, 그 외의 경우 1.3퍼센트)의 적 용기한을 2018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했다.
9.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기준금액을 해당 과세기 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 2천400만원 미만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 했다.
10.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 출하지 않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부과하는 가 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했다.
목차
제 1 장 부가가치세의 기초이론
제1절 부가가치세의 의의
제2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제도
제 2 장 부가가치세법 총론
제1절 부가가치세법의 목적과 정의
제2절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제3절 과세기간
제4절 납세지와 과세관할
제5절 사업자등록
제 3 장 과세대상
제1절 과세대상의 의의
제2절 재화의 공급
제3절 용역의 공급
제4절 재화의 수입
제5절 거래시기
제6절 과세장소
제 4 장 면 세
제1절 면세의 의의
제2절 면세대상
제3절 면세포기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율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공급가액계산의 특례
제3절 세 율
제 6 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제1절 거래징수
제2절 세금계산서
제 7 장 납부세액의 계산
제1절 납부세액의 계산구조
제2절 매출세액
제3절 매입세액
제4절 납부세액 경감과 공제세액
제 8 장 신고납부와 환급
제1절 신고와 납부
제2절 환 급
제 9 장 결정ㆍ경정ㆍ징수와 가산세
제1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제2절 가 산 세
제 10 장 간이과세
제1절 간이과세의 의의와 범위
제2절 간이과세의 포기
제3절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제4절 예정부과와 신고ㆍ납부ㆍ가산세
제 11 장 보 칙
제1절 장부작성의무
제2절 납세관리인
제3절 질문ㆍ조사와 명령사항
제4절 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