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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최근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시험의 출제형식 및 난이도에 맞춘 문제 수록 개정 세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내용 완벽 반영 공인회계사․세무사 2차시험 대비서 (저자 약력> [이철재] 서울시립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수료, 제24회 세무사시험 수석합격, 제23회 공인회계사시험 합격,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및 조세개혁추진위원회 위원, 서울행정법원 전문심리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심판대리인, 조세심판원․기획재정부․사법연수원 세법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現, 삼덕회계법인 공인회계사․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국세연구위원장 및 회계연수원 세법주임교수, 나무경영아카데미 세법 강사 [정우승] 아주대학교 경영학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영학석사, 아주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제39회 세무사시험 합격, (사)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편집위원, 아주대학교 경영대학․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서강대학교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강사, 위너스경영아카데미㈜ 대표이사, 現, (사)한국세무학회 부학회장,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 (사)한국감사인연합회 사무총장, 회계법인아성 세무사, 국세청 강사, 나무경영아카데미 강사 [머리말] 세무회계 교재의 내용이 방대하고 내용이 많아서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2차 시험의 세무회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숙달이 필요한데, 책이 두껍고 내용이 많으면 회독수를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저자들은 세무회계의 내용을 압축 정리한 교재의 필요성을 느껴서 본서를 출간하였습니다. 본서는 「세무회계연습」과 같이 세무회계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대부분 다루고 있습니다. 본서는 다음과 같이 2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무회계 압축정리 Ⅰ:법인세 ∙세무회계 압축정리 Ⅱ: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문제별로 문제, 해답, 해설의 순서로 되어 있고, 해설은 먼저 그 문제 풀이에 필요한 세법의 압축정리, 그 다음 문제 풀이에 필요한 해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재평가적립금(3% 재평가세 과세분)을 감액하여 배당한 경우 종전에는 이를 주주법인의 배당으로 보지 않았으나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의 재평가로 인한 평가차액이므로 자본준비금과 성격이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재평가적립금(3% 재평가세 과세분)의 감액 배당을 주주법인의 배당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상환주식의 발행으로 인한 주식발행초과금 중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상환된 금액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잉여금이 대체된 것이므로 이를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의제배당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그 금액을 자본전입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잉여금에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상감자 시 의제배당과 재평가적립금(재평가세 3% 과세분) 감액배당을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연결대상이 지분율 90%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소수주주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연결법인의 결손금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감소하는 경우 연결모법인이 흑자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감소분 상당액을 받아 이를 결손법인에 지급하도록 하는 연결법인세액의 정산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소득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출산․보육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 건설현장 노동자의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발명의욕 고취를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분리과세대상인 사적연금소득을 연간 사적연금소득 ‘1,2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 적용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를 1년 연장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를 비과세사업에 전용한 경우도 간주공급에 포함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의 특례규정(공제율 1.3%, 연간 한도 1,000만원)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간이과세기준을 연간 공급대가 8천만원에서 1억4백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개정내용으로는,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외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업상속 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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