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1990년에 본서가 출판된 이후 올해로 35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를 계속 출판할 수 있게 성원해 주고 격려해 준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의 주요 개정사항
ㆍ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 일원화:수익자가 불특정되거나 다수인 경우에는 수익자 과세가 불가능하거나 불합리하므로 목적신탁과 수익증권발행신탁 등의 경우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함.
ㆍ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범위 축소:3% 재평가적립금의 감액 배당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함.
ㆍ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3% 재평가적립금(적격 합병ㆍ분할 시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에 포함된 금액을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유상감자로 인한 의제배당,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 시 자기주식분으로 인한 지분증가에 따른 무상주 의제배당을 익금불산입 범위에서 제외함.
ㆍ의제배당 범위 조정:상환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상환한 후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은 자본으로 전입 시 과세되는 잉여금의 범위에 포함함.
ㆍ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특례 신설: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 범위내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ㆍ추계 시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배제(단,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추계 시는 적용함)
소득세의 주요 개정사항
ㆍ양식어업 소득의 비과세 한도 확대:양식업 소득을 소득금액 ‘3천만원’까지 비과세인 농어가부업소득에서 삭제하고 어업소득으로서 합산 ‘5천만원’까지 비과세 한도로 함.
ㆍ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ㆍ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않도록 함.
ㆍ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조정 및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비과세 금액을 ‘500만원’에서 ‘700만원’(시행령 개정안)으로 상향함.
ㆍ자녀세액공제 대상 범위 확대 및 세액공제액 상향: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녀를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공제대상자녀수가 2명인 경우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세액공제액을 상향함.
ㆍ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종전의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 확대: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함.
ㆍ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40%를 공제율로 하도록 함.
ㆍ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이월과세 적용 시 당초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
ㆍ국외근로자의 비과세 범위 확대:외항선ㆍ원양어업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300만원’에서 ‘월 500만원’(시행령 개정안)으로 상향함.
ㆍ자원봉사용역 인정가액 확대 및 인정범위 조정(시행령 개정안):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자원봉사용역 인정가액을 일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하고, 자원봉사용역 제공 장소로의 이동을 위한 유류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함.
ㆍ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시행령 개정안):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함.
부가가치세의 주요 개정사항
ㆍ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 3년 연장
ㆍ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ㆍ전자적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 관련 제재:사업 개시일부터 등록한 날의 직전일까지 공급가액 합계액의 1%를 미등록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ㆍ가공 세금계산서 발급ㆍ수취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 변경:가산세의 징수 주체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 변경함.
ㆍ간이과세 규정의 재적용 근거 마련(2024.7.1.부터 시행)
ㆍ선발급세금계산서 특례 추가(시행령 개정안):선발급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으로서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추가함.
ㆍ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신청기한 확대(시행령 개정안):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가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
국세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
ㆍ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연장 특례 마련: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실효세율이 변경되어 그 소재지국이 해당 기업에 부과했던 세액이 감소한 경우 그 실효세율의 변경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ㆍ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예외사유 규정: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로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지 않도록 함.
ㆍ2024.4.1. 이후부터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자격 확대:개인 외에 수입금액과 자산가액이 각각 3억원 및 5억원 이하(시행령 개정안)인 법인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하는 경우 재결청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ㆍ조세불복 소액사건의 금액기준 완화(시행령 개정안):국세청장 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나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소액 심사ㆍ심판 사건의 청구금액 기준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ㆍ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인 청구금액 ‘10억원’ 이상인 경우를 ‘5억원’ 이상인 경우로 조정하여 재결청의 선택권을 확대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요 개정사항
ㆍ혼인ㆍ출산 증여재산에 대한 추가 공제 도입: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입양신고일 포함)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총 1억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함.
ㆍ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함.
그 밖의 주요 개정사항
ㆍ글로벌최저한세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1년 유예(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ㆍ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법인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Ⅰ)
제3절 익금과 익금불산입
제4절 손금과 손금불산입
제5절 손익의 귀속시기
제6절 자산과 부채의 평가
제7절 감가상각비
제8절 충당금과 준비금
제9절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0절 세무조정과 소득처분(Ⅱ)
제11절 과세표준
제12절 세액계산
제13절 합병 및 분할 특례
제14절 법인세 절차규정
제15절 기타 법인세
제16절 연결납세방식
제3장 소득세법
제1절 총 칙
제2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제3절 사업소득
제4절 근로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5절 소득금액 계산 및 세액계산 특례
제6절 종합소득공제
제7절 종합소득 세액계산
제8절 퇴직소득세
제9절 양도소득세
제10절 소득세 절차규정과 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규정
제11절 동업기업과세특례
제4장 국세기본법
제1절 총 칙
제2절 국세부과와 세법 적용
제3절 납세의무
제4절 조세채권 보전제도
제5절 과세
제6절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7절 조세구제제도
제8절 납세자의 권리
제9절 보칙
제5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절 상속세의 납세의무자
제2절 상속세 계산구조
제3절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계산구조
제4절 재산의 평가
제5절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차규정
제6장 지방세법
제7장 국세징수법
제1절 총 칙
제2절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제3절 강제징수
제4절 보 칙
제8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칙
제2절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이전가격세제)
제3절 국외지배주주 등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제4절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5절 국외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6절 국가 간 조세행정 협조
제7절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제8절 글로벌최저한세
제9절 벌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