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02 재판 369 SECTION ❶ 재판의 기본개념 369 Ⅰ 재판의 의의 369 01. 의의 369 02. 구별개념 369 Ⅱ 재판의 종류 370 01. 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370 02. 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370 03. 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371 SECTION ❷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372 Ⅰ 재판의 성립 372 01. 재판의 내부적 성립 372 02. 재판의 외부적 성립 372 Ⅱ 재판의 구성과 방식 374 01. 재판의 구성 374 02. 재판의 방식 374
CHAPTER 03 종국재판 376 SECTION ❶ 유죄판결 376 Ⅰ 유죄판결의 의의 376 Ⅱ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376 01. 의의 376 02. 범죄될 사실 377 03. 증거의 요지 379 04. 법령의 적용 380 05.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81 SECTION ❷ 무죄판결 383 Ⅰ 무죄판결의 의의 383 Ⅱ 무죄판결의 사유 383 0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383 02.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383 Ⅲ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384 01. 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384 02. 무죄판결의 이유설시 방법 384 Ⅳ 무죄판결의 효력 385 01. 선고의 효력 385 02. 확정의 효력 385 03. 형사보상의 사유 385 04.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385 05.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385 06. 무죄판결과 치료감호 386 SECTION ❸ 관할위반의 판결 387 Ⅰ 의의 387 01. 의의 387 02. 성질 387 Ⅱ 관할위반의 사유 387 01. 원칙 387 02. 예외:토지관할의 위반 387 SECTION ❹ 공소기각의 재판 388 Ⅰ 의의 388 01. 의의 388 02. 성질 388 Ⅱ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388 01. 공소가 취소된 경우(1호) 388 02. 피고인이 사망하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2호) 389 03. 관할의 경합(제12조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호) 389 04. 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때(4호) 389 Ⅲ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89 01.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89 02. 효과 392 03. 공소시효의 재진행 392 04. 상소의 이익 392 Ⅳ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393 01. 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3 02. 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3 03. 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93 SECTION ❺ 면소의 판결 394 Ⅰ 의의 394 01. 의의 394 02. 성격 394 Ⅱ 면소판결의 본질 394 Ⅲ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394 01. 확정판결이 있은 때(1호) 394 02. 사면이 있은 때(2호) 396 0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호) 396 04.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호) 396 Ⅳ 관련문제 397 01. 심리의 특칙 397 02.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397 03. 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397 SECTION ❻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98 Ⅰ 구속영장의 실효 398 Ⅱ 압수물의 처분 398 01.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398 02. 압수장물의 환부 (제333조) 398 Ⅲ 재산형의 가납판결 398
CHAPTER 04 재판의 효력 399 SECTION ❶ 재판의 확정 399 Ⅰ 재판확정의 의의 399 01. 확정재판 의의 399 02. 제도적 기능 399 Ⅱ 재판의 확정시기 399 01. 볼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의 경우 399 02.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400 SECTION ❷ 재판확정의 효력 401 Ⅰ 형식적 확정력 401 01. 의의 401 02. 효력 401 03. 범위 401 Ⅱ 내용적 확정력 402 01. 의의 402 02.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402 Ⅲ 기판력 403 01. 의의 403 02.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403 03.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405 04. 기판력의 범위 407 05. 기판력의 배제 410 06. 기판력의 효과 410
CHAPTER 05 소송비용 411 Ⅰ 소송비용의 의의 411 01. 의의 411 02. 소송비용의 범위 411 Ⅱ 소송비용의 부담자 411 01.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411 02. 공범 412 03. 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412 04.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412 Ⅲ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412 0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412 0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412 03.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413 04. 소송비용부담재판의집행 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