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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안전행정부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예비공고
제목 ☆ 2014 안전행정부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예비공고
작성자 양현책세상 (ip:)
  • 작성일 2014-01-02 11: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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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공고 제 2013-382호

2014년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예비공고

2014년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의 일정 등을 예비공고하니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자 하는 각급 학교와 견습직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12.31.

안전행정부장관



Ⅰ. 개요


  ○ 이 공고는 각급 학교와 준비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비공고로, 정식공고에서 일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추천서 등 각종 서식은 정식공고에 포함됩니다.

  ○ 정식공고는 2014년 5월 초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http://gosi.kr)에고될 예정입니다.

  ○ 2013.12.12. 기능직이 폐지되어 일반직으로 통합됨에 따라 2014년부터는 ‘기능인재 견습직원 선발시험’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할 수 있는 학교를 아래와 같이 변경합니다.

 

구          분

종전 선발시험

2014년 선발시험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고등(기술)학교

지역인재 9급

기능인재

지역인재 9급

전문대학 등

전문학사 학위과정

기능인재

지역인재 9급(기술․우정직군)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지역인재 7급

지역인재 7급


Ⅱ.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1. 선발규모

현재 아래 표와 같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으니 참고하기 바라며, 정확한 사항은 2014년 5월 초 정식공고에 포함될 예정임

직군

행정(70명)

기술(50명)

우정

(20명)

직렬

행정

세무

관세

공업

농업

임업

환경

시설

전산

방송통신

직류

회계

세무

관세

일반

기계

전기

화공

일반농업

산림조경

일반환경

일반

토목

전산개발

전송기술

계리

선발인원

25

25

20

4

3

3

20

6

4

3

4

3

20

  우정(계리) 직렬은 미래창조과학부(우정사업본부) 소속으로 우정사업본부(또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할 예정이며, 그 외 직렬은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할 예정 


2. 선발절차

  ①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안전행정부에 추천

  ② 안전행정부가 실시하는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③ 최종합격자는 2015년에 6개월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9급 또는 우정9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3. 주요 일정


(1) 추천

  ① 학교담당자 ID 확보 및 정보 제출 : 2014. 7.14(월) ~ 7.17(목)

  ② 인터넷으로 응시원서 제출 : 2014. 7.22(화) ~ 7.24(목) 18:00

  ③ 추천서류 제출 : 2014. 9.16(화) ~ 9.23(화)


(2) 시험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014. 8.22(금)

2014. 8.30(토)

2014. 9.16(화)

서류전형

-

-

2014.10. 6(월)

면접시험

2014.10. 6(월)

2014.10.11(토)

2014.10.24(금)

    ※ 시험장소와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지할 예정




4. 학교의 추천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위 “1. 선발규모”의 선발예정 직렬과 관련된 행정․기술․우정분야 학과가 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고등(기술)학교 또는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이하 “전문대학”이라고 함)

    *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학교는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정보통신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임



(2) 추천대상 자격요건

  ○ 위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의 선발공고된 직렬(직류)과 관련된 학과 과정 이수한 졸업자(졸업일부터 최종시험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30% 이내거나 평균석차등급이 3.0 이내인 사람

   - 전문교과 성취평가제가 도입된 경우에는 추천일 현재 선발공고된 직렬(직류)과 관련된 소속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 평균 석비율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3.0 이내인 사람

  ① 선발공고된 직렬(직류)과 관련된 학과

 

직군

직렬

직류

관련 학과

행정

행정

회계

(고교) 상업정보계열 학과

세무

세무

관세

관세

기술

공업

일반기계

(고교) 공업계열 학과

(전문대학) 직류 관련 학과

전기

화공

농업

일반농업

(고교) 농생명산업계열 학과

(전문대학) 직류 관련 학과

임업

산림조경

환경

일반환경

(고교) 공업계열 학과

(전문대학) 직류 관련 학과

시설

일반토목

전산

전산개발

방송통신

전송기술

우정

우정

계리

(고교) 상업정보계열 학과

(전문대학) 직류 관련 학과

     -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18조에 의하여 전산직렬은 [붙임 1] 자격증 소지자 한해 응시가능

     - 그 외 타 계열 전공자로서 [붙임 2], [붙임 3]의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직렬 응시가능. 이 경우 추천서에 자격증과 자격번호를 기재

       ※ 자격증의 취득은 원서제출 이전에 완료되어야 함

       ※ 고교의 계열은 교육부 초․중등 교육과정 총론에 따름


②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 (졸업예정자) 고등학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학사과정 이수자나 조기졸업 정자, 전문대학은 졸업 학점의 3/4에 해당하는 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2015년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만약 2015년 2월까지 졸업하지 못할 경우 합격의 효력이 상실됨)

    - (졸업자)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자, 즉 2013년 10월 11일 이후에 졸업한 자


  ③ 학과성적

    - (공통) 추천일 현재 추천요건에 해당하는 수준의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

    - (졸업예정자) 소속학과의 상위 30% 이내거나 평균석차등급이 3.0 이내인 사람 또는 전문교과 성취평가제가 도입된 경우에는 소속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전문교과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이며, 보통교과 평균 석차비율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3.0 이내인 사람

    - (졸업자) 졸업 석차비율이 소속학과의 상위 30퍼센트 이내이거나 졸업 석차등급이 3.0 이내인 사람

     《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방법 》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값 = Σ(전문교과 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총 이수과목수 ������ 0

성취도 환산점수 : A=1점, B=0점, C=-1점, D=-2점, E=-3점

《 성취도 A 비율 산출방법 》

    

성취도 A 비율(%) = (성취도 A 이수과목수÷총 이수과목수)×100

《 평균석차등급 산출방법 》

    

평균석차등급 = [Σ(과목별 단위수×과목별 등급)]÷Σ 과목별 단위수

      ※ 음․미․체 등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제외


  ④ 응시가능 연령 : 17세 이상 (1997.12.31 이전 출생자)


  ⑤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만, 그리고 1개의 직렬(직류)에만 추천될 수 있음


  ⑥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3) 추천 가능 인원

  ○ 학과별로 2014년 최종학년 해당학과 정원이 100명 이하이면 2명 이내, 101명 이상이면 3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음

  ○ 각 학교는 학과별 추천인원을 모두 합하여 5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음


5. 시험


(1) 필기시험

  

시험명

시험과목

출제유형

문항수

배점

배정시간

지역인재

국어, 영어, 한국사

객관식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

(문항당 5점)

과목당 20분

- 일반직 9급 공무원 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2)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결정

    - 서류전형 불합격자 발생시 면접시험 전에 학교 및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


(3)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6. 합격 후 근무 및 임용

  ○ 최종합격자는 2015년부터 6개월간 중앙행정기관에서 견습근무를 하고, 견습기관에서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9급 또는 우정9급 공무원으로 임용


Ⅲ. 기타 사항

  ○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출신 우대

    - 전문대학 졸업(예정)자는 행정직군을 제외한 기술․우정직군에 한해 지원가능

    -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에서 원서접수 상황 등을 반영하여 직렬(직류)별로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추천자를 최소 50% 선발 (다만, 고등학교 추천자가 전체 지원자의 20% 이하인 직렬에 대하여는 25% 이상 선발할 수 있음)

   ※ 특성화고 등 고등학교 추천 우대는 추천된 학교를 기준으로 함.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는 우대 대상이 아님

▣  가산 특전(2015년 선발시험부터 적용)

  ○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위 “ 선발공고된 직렬(직류)과 관련된 학과” 과정을 이수하고 [붙임 2], [붙임 3]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자격증 1개당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고 4%까지 이에 해당하는 점수 가산함.

    - 다만, 자격증 소지 여부가 추천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과 관련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학교에 대해 향후 3년 동안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음


  ○ 문의할 곳 : 안전행정부 균형인사정보과 (☎ 02-751-1676, 1681)

[붙임 1] 전산직 지원자 자격증의 예시

  ※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5〕참조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전산

전산개발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채용·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붙임 2] 기술분야 직렬유관 자격증의 예시

  ※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 12〕참조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공업

전기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전기신호,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화공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임업

산림조경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환경

일반환경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 이전 취득)

시설

일반토목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보선,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보선,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방송통신

전송기술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 이전 취득)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붙임 3] 행정 및 우정분야 직렬유관 자격증의 예시

  ※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서비스분야 자격증 발췌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정

세무

관세

회계

세무

관세

1급, 2급, 3급

전산회계운용사

 

우정

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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