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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충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6)
제목 2011 충남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10.6)
작성자 양현책세상 (ip:)
  • 작성일 2011-09-09 16: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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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13호                         

2011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5일
충청남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Ⅰ.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선발
방법

선발
직렬

선발
구분

선발예정
인원

선발 구분

시험 과목
(선택형필기시험, 1·2차병합실시)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공개
경쟁
임용
시험

교육행정
(9급)

1권역

110

50

7

3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2권역

50

전산 (9급)

20

20

.

.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합   계

130

120

7

3

 

   ※ 교육행정직렬(일반)은 권역별(1권역,2권역)로 구분 모집함 ( Ⅲ. 5. 거주지제한 참고)

Ⅱ. 시험 방법
    1.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가.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20분 5지택일형
       나. 제1·2차 시험(필기) 시간 : 100분
    2.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Ⅲ. 응시 자격
    1.「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다른 관련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적용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년도 정년은 59세임
    2. 응시 연령 : 18세 이상 (1993. 12. 31.이전 출생자)
    3. 학력·경력·성별 : 제한 없음
    4. 자격 :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구  분

직  렬

등    급

종  목

자격증

전  산

기 술 사

 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관리,전자계산조직응용

기    사

 전자계산기,정보통신,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정보통신,사무자동화,정보처리

기    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5. 거주지 제한
       가.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 내에 되어 있는 자로서 동 기간내 주민등록 말소사실이 없어야 하며(등록기준지는
            해당안됨), 교육행정직(일반)은 다음과 같이 근무예정지역별로 거주지를 제한하여
            구분 모집
       【거주지 제한 적용 예시】참고

선발 직렬

구 분

선발
인원

근무 예정 지역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행정9급
(일반)

1권역

50

 천안, 공주, 아산, 논산, 계룡, 금산, 연기

2권역

50

 보령, 서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당진

         ※ 합격자는 당해 권역에서 3년간 다른 권역 및 타 임용기관으로의 전출 및 전보가 제한됨
          ※ 교육행정직(장애인, 저소득층) 및 전산직렬은 권역 제한 없음

【거주지 제한 적용 예시】

 ◈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남도(부여군)으로 되어
     있는 수험생의 경우
     ☞ 2권역으로 응시하여야 하며, 1권역에는 응시할 수 없음

    ☞ 신규임용 후 2권역 지역에서 근무하며, 3년간 1권역 또는 타 임용기관으로의
        전보·전출이 제한됨

 ◈ 2011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청남도(태안군) 거주자가 연도 중(2011.09.02.)에 충청남도
     내 권역을 달리하는 시·군(천안시)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 공고일(2011.09.05.) 전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천안시)인 1권역에만 응시할 수 있음

   6.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첨부한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증명서 및「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장애인은 일반 또는 장애인 구분모집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불가함)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본 제출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받아야 함)
       라.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7.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2009.1.1.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다만, 군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자(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이내 수급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가.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단, 중복접수는 불가함)
       나.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Ⅳ. 원서접수 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접수 기간

접수취소 마감일

2011.10.04.(화) 9시  ~
10.06.(목) 21시

2011.10.11.(화)
18시

필기시험

10.31.(월)

11.12.(토)

11.22.(화)

면접시험

11.22.(화)

11.29.(화)

12.02.(금)

   1. 시험장소(필기, 면접) 공고 및 합격자발표는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
       고시·공고란에 공고함
    2. 시험성적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간(2011.11.22.∼11.24.)에 충청남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ic.cne.go.kr)을 통하여 안내하며, 최종합격자에게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Ⅴ.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접수만 가능)
    1. 접수방법 및 시간
       가. 온라인채용시스템(http://ic.cne.go.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시기
              바람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 24시간 가능(단, 마감일은 21시까지만 접수)
          ※ 24:00~08:00 사이 우리 교육청의 시스템 점검 및 백업 등의 작업으로 인해 접수 및 취소가
             정상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처음 접속 PC인 경우 보안프로그램 설치로 인해
             다소 시간이 지연됨에 유의 바람
       다. 접수상담 : 09:00∼18:00
          1) 임용 관련 : 총무과 인사담당 (☎042-580-7264, 7265)
          2) 원서접수 시스템 관련 : 교육연구정보원 (☎042-580-3215, 3216)
       라. 응시수수료 5,000원을 실시간 계좌이체, 신용카드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됨
       마.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gif) 규격 : 100Kbyte이하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음
    2. 인터넷 원서접수시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나.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취소는 접수완료 후 5일(2011.10.07.~10.11. 18:00)
            까지 가능함
       다. 접수기간 및 접수취소기간(접수완료 후 5일)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환불 수수료는 공제됨
       라. 접수마감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고 "응시표" 출력은 원서접수 마감 후 2011.11.03.(목)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함 (시험당일 응시표 반드시 출력 지참)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함
       마. 원서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접수)확인을
           하여야 함
          ※ 접수 부주의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Ⅵ. 양성평등임용목표제
    1.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2. 임용목표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비율이며, 인원수 계산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함)
    3.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Ⅶ.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1.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함
       다. 가산특전과 관련된 유의사항
          1) 가산특전 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함
          2)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취업지원대상자에게 부여되며, 가산 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2. 자격증소지자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가. 공통적용 가산점 (전산직렬은 제외)
          1)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계급

직무분야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교육

행정

9급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능력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0.5%

            ※「통신 · 정보처리분야」및「사무관리분야」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
       나. 교육행정9급 응시자 중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상기 '가', '나'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3.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가.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사본)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함
       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에 의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Ⅷ. 응시자 유의사항
    1.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ne.go.kr)에 공고함
    2.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먼저 판단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함
    3.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 · 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4.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됨
    5.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6. 본 공고문의 내용은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42 -580 -7264~5)으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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