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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카드에 대한 이용안내
제목 공무원 복지카드에 대한 이용안내
작성자 양현책세상 (ip:)
  • 작성일 2011-09-06 11: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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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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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 발급받은 카드로 서적, 교육, 건강, 여행 등에 사용하여 쌓인 복지포인트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결재가 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현재 위 서비스제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되는 상품의 경우 카드결재시 PG사(올앳)를 통해서 결재대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앳을 통해 결재 되면 결재 항목에 상품판매 회사가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PG사(올앳)가 기재됩니다.
(올앳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어난 거래에 대해 신용카드의 신용상태를 조회하고, 신용이 양호한 경우 지불을 승인하는 신용카드 조회, 승인 업을 담당)

따라서 PG 사를 통한 인터넷 구매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해야 복지포인트를 이용한 현금환급이 가능합니다.

1단계>> 인터넷상에서 결재한 영수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 https://www.allatpay.com/servlet/AllatBiz/helpinfo/hi_inquirytrade.jsp?menu_id=idH13 접속
② 사용내역을 조회하여 사용금액, 상점명, 거래번호 등이 나오니 메모하기

2단계>>
① 위 메모내용을 기재한 후 맞춤형복지사이트(www.gwp.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합니다.
② 화면의 “자율항목청구(영수증)”를 클릭합니다.
③ 사용한 복지항목의 내역, 금액 등을 직접 입력합니다.
④ 입력 후 양식을 출력하고 영수증 원본을 부착하여 기관운영자에게 제출합니다.
⑤ 운영자가 복지항목 사용여부를 심사하여 승인/기각을 결정합니다.
⑥ 운영자가 승인한 경우 청구한 금액만큼 복지점수가 차감되고 청구금액은 기관운영자가 월말(급여지급일)에 개인의 금융 계좌로 입금합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처 (02) 560 - 2233, 2236, 2238 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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