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1- 264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47조(시험의 공고)에 의거, 2011년도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명단 및 서류제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의 추가합격자는 2011. 7. 26(화) ~ 7. 28(목)까지(7. 28.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익일특급 등기우편(빠른등기)으로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출 기한 내에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거나 필기시험 합격이 취소됩니다. |
2011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 맹 형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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