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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경찰공무원 순경(101경비단 2차) 채용시험 공고(~8.1)
제목 ★ 2011 경찰공무원 순경(101경비단 2차) 채용시험 공고(~8.1)
작성자 양현책세상 (ip:)
  • 작성일 2011-07-25 21:02:54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224
  • 평점 0점

서울청 공고 제2011- 6 호

경찰공무원(순경)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1일
서울지방경찰청장

1. 채용인원 : 120명

2.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1. 7. 21(목) ∼ 8. 1(월) 18:00, 12일간
    나. 방  법
       - 경찰청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 (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칼라사진(3㎝×4㎝)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 대금 5,000원 외에 별도의 응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수험표(응시번호 포함)는 '11. 8. 17(수) 14:00부터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결재완료된 원서접수분에 대하여는 원서접수 기간내에만 수정 가능합니다.

3. 응시자격

구 분

응 시 자 격 요 건

응 시
연 령

 18세이상∼30세이하(1980. 1. 1∼1993. 12. 31 출생자)
  ※ 제대군인 응시상한 연령은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2년미만 2세,
      2년이상은 3세씩 응시상한연령을 각각 연장함

학 력

 학력제한 없음

병 역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11. 12. 4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체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력

 좌·우 각각 1.0 이상(교정시력불가)

신장

 170cm 이상

체중

 60kg 이상

흉위

 신장의 1/2이상

색신

 색맹, 색약 및 사시가 아닌 자

청력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혈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 (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운전면허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을 소지하여야 함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방법               관련 교재 보기

필기시험

객관식 각 20문항
  -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신체검사

경찰관으로서 신체적합성 검사

체력검정

1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ㆍ우 악력, 1200m달리기

적성검사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검정

면    접

준법성·성실성·창의성·가치관 등 능력 및 인성 검정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시  험  일  시

시  험  장  소

필기시험

 2011. 8. 27(토) 10:00∼11:40

추후 지정

신체·체력
·적성검사

 2011. 10. 10(월) ∼ 10. 14(금)

서울지방경찰청
지정장소

면접시험

 2011. 12. 5(월) ∼ 12. 9(금)

   ※ 필기시험 장소는 '11. 8. 17(수) 서울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 문제이의 접수는 '11. 8. 27(토)15:00∼8. 29(월)18:00간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이의제기」
        코너에서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의제기를 받지 않습니다.
        (채용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에 한하여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 확정정답 발표는 '11. 9. 1(목) 15:00,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에서 실시합니다.
    ※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합격자 발표

시 험 구 분

발 표 일 시

발 표 장 소

필기 합격자

 2011. 9. 9(금)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최종 합격자

 2011. 12. 14(수)

상 동

7. 합격자 처우
    가. 신임교육 중 특수부서 적격여부 심사, 경찰청 인력수급 계획에 의거 101경비단 또는
         각 지방경찰청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나. 101경비단 근무기간 중 희망자는 아파트 또는 독신자 숙소제공과 각종 수당 지급 및
        101경비단 근무 만료자 중 근무우수자는 특별승진 및 계속 근무기회 부여합니다.
    다. 신임교육 기간(최종합격자 발표시 공고) 중 적정 보수를 지급합니다.

8. 기 타
    가. 제출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릴 예정이며, 합격자중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입력시
        검색 가능)소지자는 9. 10(토)∼16(금)까지 원서접수 사이트 나의 원서관리에서 정확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점대상 무도 단체는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 자료실 → 서식자료실에서 확인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위ㆍ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최종 합격 후에도 시험 진행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등 응시자격요건에 미달하는 범법행위가
        확인 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필기시험 불합격자의 성적공개는 9. 20(화)∼9. 22(목), 3일간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의
         성적공개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서 12. 19(월)∼12. 21(수),
         3일간 과목별 개인성적을 공개합니다.
    바. 원서접수마감은 '11. 8. 1(월) 18:00까지입니다.
    사. 신임 교육 중 성적 및 생활기록이 불량한 자는 재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 인사교육과(교육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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