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의 환경명소를 지향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1년 9월 1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모 집 부 문 |
직급 |
인원 |
업 무 |
직 렬 |
분 야 |
사무직 |
사 무 |
7급 |
0명 |
o 사무, 행정, 경영, 기획, 회계 등 행정업무 |
8급 |
0명 |
사무직 또는 기술직 |
8급 |
0명 |
o 사무직 또는 기술직 업무 |
기술직 |
기계, 전기, 토목, 환경 |
8급 |
0명 |
o 폐기물 매립 및 관련업무, 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 업무, 해외사업 및 공원화 사업 등 |
2. 응 시 자 격
구 분 |
응 시 자 격 |
공 통
사 항 |
o 성별, 연령, 학력, 전공 및 성적 제한 없음
o 병역필 또는 면제자(남자의 경우)
o 우리 공사 인사규정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붙임 참조) (공고문 하단 참조)
o 최종합격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o 공인영어성적은 2009.9.16일 이후 취득하고 지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성적발표한 정기시험에 한함(국내 응시 성적만 인정) |
사무직 7급 |
o 회계 · 세무 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자격증(공인회계사, 세무사) 보유자 |
사무직 또는 기술직 8급 |
o 청년(행정)인턴 6개월 이상 유경험자('10년~'11년 경력자에 한함)
- 국내 모든 기관 및 기업의 청년(행정)인턴 경력자 해당
o TOEIC 750점(또는 TEPS 656점 또는 TOEFL-IBT 79점)이상인 자 |
사무직 8급 |
o TOEIC 750점(또는 TEPS 656점 또는 TOEFL-IBT 79점)이상인 자 |
기술직 8급 |
3. 전형절차 및 방법
전형 |
구 분 |
내 용 |
1차 |
서류전형 |
o 우리공사 자체 전형기준에 의함
- 응시적격자를 대상으로 해당분야 자격증, 어학 및 경력 등을 계량화 |
2차 |
필기시험 |
o 대상 : 사무직 8급, 사무직 또는 기술직 8급, 기술직 8급 지원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 ※ 사무직 7급 필기시험 제외
o 과목 : 일반상식, 전공(사무직 또는 기술직 8급은 전공과목 제외), 직무능력검사 |
3차 |
면접시험 |
o 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o 1차 : 일반 면접
o 2차 : 영어 구술 면접 ※ 사무 7급은 영어구술면접 제외
- 듣기, 말하기 등 어학실력 평가 |
최종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o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에 준함(적부 판정) |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단계 응시자격 부여
《채용분야별 필기시험》
채용분야 |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비율 |
시험방법 |
비고 |
사무직 7급 |
사무 |
- 인성검사(참고자료) |
온라인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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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8급 |
사무 |
- 일반상식(100점, 배점비율 30%) - 행정법, 경영학, 행정학, 경제학, 회계학 중 1과목 선택(100점, 배점비율 50%) - 직무능력검사(100점, 배점비율 20%) |
- 선택형 필기시험 - 직무능력검사는 오프라인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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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또는 기술직 8급 |
- 일반상식(100점, 배점비율 80%) - 직무능력검사(100점, 배점비율 20%) |
기술직 8급 |
공 통 |
- 일반상식(100점, 배점비율 30%) - 직무능력검사(100점, 배점비율 20%) |
기계 |
- 기계공학 전반(100점, 배점비율 50%) |
전기 |
- 전기공학 전반(100점, 배점비율 50%) |
토목 |
- 토목공학 전반(100점, 배점비율 50%) |
환경 |
- 환경공학 전반(100점, 배점비율 50%) |
4. 응시원서 접수기간(방법) 및 시험시행 일정 ㅇ 접수기간 : 2011. 9.16.(금) 09:00 ~ 9.25.(일) 17:00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채용홈페이지(http://slc.career.co.kr)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 (접수마감 임박시 접속곤란 감안 조기접수 요망)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일정(장소) 공고예정일 : 10.5.(수) ㅇ 필기시험, 직무능력검사 예정일 : 10.8.(토)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장소) 공고예정일 : 10.12.(수) ㅇ 일반면접 및 어학구술면접 예정일 : 10.18(수) ㅇ 최종 합격자 발표 : 10.20.(목) -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와 다음 시험일정(장소)은 공사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예정 ※ 공사 사정에 따라 전형별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임용일은 채용분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 산 특 전 ㅇ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의상자와 의사자 자녀는 관계법령에 따라 가산점 부여 ㅇ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붙임 참조) 안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자는 규정에 따라 가산점 부여 ㅇ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비정규직(청년인턴 6개월 이상 경력자 포함) 근무경험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가산점 부여 ㅇ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이외지역 대학출신자는 서류전형에 가산점 부여
6. 제 출 서 류 < On-Line(인터넷) 등록 서류 > ※ 접수 마감일(9.25(일)17:00)까지 인터넷으로 등록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Off-Line 제출 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필기시험 당일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원본 각 1부 - 대학원 이상인 경우는 대학원 학위증명서와 학부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제출 - 외국 학위증명서는 영문학위증명서로 제출하고, 외국 박사학위취득자의 경우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박사학위신고서 접수증 사본 첨부 ㅇ 공인 영어성적 증명서 원본 1부 ㅇ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 기재, 남자에 한함) ㅇ 자격증 사본 및 취업보호(지원) 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경력 및 재직 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기간별 수행업무 표기) - 청년인턴은 경력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10~'11년 경력자에 한함) ※ 사무직 또는 기술직 8급 지원자가 아닌 경우에도 청년인턴 경력자는 응시원서 경력란에 청년인턴 경력은 반드시 기재 ㅇ 주민등록등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기 타 ㅇ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 위·변조 제출,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어느 전형 단계에서든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우리공사의 직원선발에서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ㅇ 지원서 접수 시 기재착오 등으로 인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모집분야에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ㅇ 향후 전형절차 안내 및 합격자 발표는 공사 홈페이지 및 채용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개별 통지합니다. ㅇ 각종 증빙서류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제출하며, 필기시험 응시일에 지참하여 제출합니다.(단,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반드시 제출) ㅇ 원활한 접수진행을 위해 병역사항, 자격사항, 어학성적의 관련일자, 점수, 등록번호 등 필요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사는 성별, 학력, 연령에 대한 차별이 없으나, 임용일 이후 학교 졸업을 위한 별도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ㅇ 공사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일은 각각 달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 발생 및 퇴직자 등을 대비하여 후보합격자를 일부 선발할 수 있습니다. ※ 후보합격자 채용 기한 : 2012년도 상반기(유효기간 : '12.6.30까지)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FAQ나 Q&A (채용문의) 또는 공사 사무관리실[032)560-9373, 9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5일 근무실시로 토, 일요일은 통화가 불가능합니다)
[참고사항] 〈수도권매립지 주변영향지역〉
행정동(면) |
법정동(면) |
통·리별(마을명) |
비고 |
검단1동 |
오류동 |
24통(봉화촌), 25통(대촌), 26통(오류동), 27통(반월촌), 28통(금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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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길동 |
29통(대왕), 30통(사월), 31통(안동포), 33통(약수동), 34통(종현), 35통(원흥), 36통(원흥), 37통(유승), 38통(유승), 40통(주공), 41통(주공), 42통(왕길), 46통(풍림), 48통(신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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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암 경서동 |
경서동 |
9통(고잔), 10통(고잔), 23통(태평), 24통(가이야), 26통(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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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촌면 |
대포리 |
대포2리(황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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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리 |
학운1리(고음달), 학운4리(싸렴,매쟁이), 학운5리(삼도이구), 학운6리(첫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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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인사규정 제11조〉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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