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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하반기 경찰공무원(순경-경찰특공대요원) 특별채용 공고(~7.15)
제목 ☆ 2011 하반기 경찰공무원(순경-경찰특공대요원) 특별채용 공고(~7.15)
작성자 양현책세상 (ip:)
  • 작성일 2011-07-11 17: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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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공고 제2011-14호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8일
경  찰  청  장

1. 채용인원 : 52명(남자)
    가. 전  술  요  원 : 35명     나. 폭발물처리요원 : 5명
    다. 탐지견운용요원 :  8명   라. 화생방요원 : 4명    

2. 응시원서 접수
    가. 기 간 : 2011. 7. 8(금) ∼ 7. 15(금), 8일간
    나. 방 법  
       -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http://gosi.police.go.kr)에서 접수하며 접수시 상반신
          칼라사진(3cm×4cm)을 업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대금 5,000원 외에 별도 응시수수료가 소요됩니다.
       - 원서접수 마감시간은 7.15(금) 18:00까지 이며 이후 접수되지 않습니다.

3. 응시자격
    가. 공통 요건
       (1) 무도공인 2단 이상자(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이어야 합니다(화생방요원은 제외)
          ※ 합기도의 경우 경찰채용시험 가산점이 인정되는 15개 단체 단증에 한합니다.
       (2) 연 령
          -  전술·폭발물·탐지견 : 20세 이상 30세 이하('80. 1. 1∼'91. 12. 31)
          -  화생방요원 : 20세 이상 40세 이하('70. 1. 1∼'91. 12. 31)
             ※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3세까지 연장됩니다.
       (3) 병 역 : 병역을 필한 자('11. 10. 17까지 전역예정자 포함)
          ※ 폭발물처리, 탐지견운영·화생방요원은 군 면제자도 가능합니다.
       (4)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5) 신체조건

구  분

신  체  요  건

시 력

  - 좌우 각각 1.0이상 (교정시력 불가)
   - 화생방요원 0.8이상(교정시력 포함)

색 신

 색신이상이 아닌 자

청 력

 좌우 각각 40㏈ 이하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확장기 : 90-60㎜Hg, 수축기 : 145-90㎜Hg)

체 격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나. 자격요건

선발분야

자  격  요  건

전 술

 경·군 특수부대요원으로 18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폭발물처리

 화약류관리 또는 제조보안책임자 면허 2급 이상 취득자 또는
  전자산업기사이상 취득자
  ※ 전자산업기사이상 자격증 : 전자기사, 전자기기기능장, 전자응용기술사

탐지견운용

해당분야 18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또는 견 훈련사 자격증 소지자

화생방

ㅇ 다음 중 하나이상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화생방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증명서 제출
· 화학·생물·방사능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화생방관련 면허·자격증 소지자
   - 관련자격증 :
     비파괴검사기술사,화공기술사/기사/산업기사,화공안전기술사,방사선
     비파과검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위험물기능장/ 기능사(1~6류)/산업기사,
     화학분석기사/ 기능사,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 감독면허
· 군화학분야 주특기교육이수 후 화학부대근무경력 3년 이상 인자로 하사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자
   -화학부대: 육군사단/군단/수방사 화학(지원)대대·참모,국화사
                  화학대대·연구소, 공군비행단화학지원대 해군(해병) 화학지원대

      ※ 특수부대: 육군정보사·특전사·특공여단·군특공여단·군단특공연대·7강습대대·
                         8특공대·35특공대·헌병특경대 ,해군정보부대(UDU)·특수전여단(UDT)·
                         해난구조대(SSU),해병대, 공군탐색구조전대, 경찰특공대,
                         27특공대(12년부터 특수부대에서 제외)
       ※ 탐지견해당분야 : 관세청 마약탐지견센터, 삼성 안내견학교·청각도우미견센터·치료도우미센터,
           구조견센터·탐지견센터, 제1·3군견훈련소, 해·공군견대, 경찰특공대    
    다. 응시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11. 7 8)

4. 시험방법 및 실기과목          
    가. 실기시험 : 체력검정기준표는 첨부파일 참조
       (1) 전술요원

시험과목

배점비율

측      정      방      법

체력검정

70%

 6개 종목측정 :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턱걸이, 사낭나르기40㎏,왕복달리기, 2km달리기

사 격

30%

 38권총 15m 20발(완사 10발, 속사 10발) 사격 실시

         ※ 제자리멀뛰기는 디지털측정(평판에서 뛰기)로 측정합니다.    
       (2) 폭발물처리·탐지견운용요원

시험과목

배점비율

측    정    방    법

실기시험

70%

 해당분야 실기시험과  2km달리기

사 격

30%

 38권총 15m 20발(완사 10발, 속사 10발) 사격 실시

      (3) 화생방요원 : 화생방 관련지식·화생방테러대응요령 구술평가(80%)및 2km달리기(20%)
          ※ '12년부터 체력과목에 턱걸이·사낭나르기 추가 예정임(여자 윗몸일으키기)
    나. 필기시험: 경찰학개론, 수사, 영어, 형법, 형소법 5개 과목(객관식 각 20문항)
       ※ 화생방요원은 필기시험 면제
    다. 서류전형: 제출서류 검증을 통해 자격요건 등 적격성 심사   
    라. 신체검사: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하여 심사.
    마. 적성검사: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을 종합 검정
    바. 면접시험: 성실성, 봉사성, 발전가능성,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 검정

5. 시험일시 및 장소

시 험 구 분

시 험 일 시

장  소

실 기 시 험

2011. 7. 27(수)∼7. 29(금)

 7. 20 사이버청 공지사항 참조

필 기 시 험

2011. 8.  27(토)

추후 고지

적 성 검 사

2011. 9.   8(목)

서 류 전 형

2011.  9. 19(월)∼9. 20(화)

 경찰청자체심사

면 접 시 험

2011. 10. 18(화)∼10. 19(수)

경  찰  청

6. 합격자 발표

구   분

발 표 일 시

발  표  장  소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2011.  8.  5(금)

사이버경찰청 공지사항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11.  9.  6(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1.  9. 28(수)

불합격자는 개별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11. 10. 26(수)

사이버경찰청 공지사항

7. 기 타
    가. 최종합격자는 실기 4.5할, 필기 3할, 면접성적 2.5할(자격증 가산점 포함)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화생방요원 실기 7.5할, 면접 2.5할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나. 실기시험에서 선발예정 인원의 전술·탐지 200%, 기타분야 300%선발합니다.
    다. 필기시험에서 총점의 6할미만 득점자는 불합격됩니다.
    라. 제출서류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알릴 예정입니다.
    마. 응시원서 작성 및 기타 서류 제출시, 착오·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필기시험 합격 후에도 응시자격요건에 미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됩니다.
    아. 수험표(응시번호 포함)는 '11.7.20(수) 09:00부터 인터넷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 발표 후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과목별 개인필기성적을 공개합니다.
    자. 신임교육기간은 34주이며, 최초 임용된 지방청에서 5년간 지방청간 전보가 제한됩니다.
    차. 기타 문의사항은 경찰청 교육과(02-3150-27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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