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시자격 중 거주지제한 요건 변경 ㅇ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거주지 응시자격 - 당해연도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 또는 등록기준지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사람 ※ 2013년도부터 등록기준지 폐지 ㅇ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거주지 응시자격 - 등록기준지(구, 본적) 폐지 - 당해연도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는 자로서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한 기간이 출생부터 시험 당해연도 1. 1 현재까지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선발기관 “도일괄” 명칭을 “강원도”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