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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환경부 환경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6.16)
제목 2011 환경부 환경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6.16)
작성자 양현책세상 (ip:)
  • 작성일 2011-06-03 22: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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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11 - 224호

2011년도 환경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일
환 경 부 장 관

1. 시행근거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및「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2.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임    용
예정직급

선    발
예정인원

자 격 요 건

근무예정기관

환경9급

24명

ㅇ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증이상 소지자

ㅇ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3. 응시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ㅇ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ㅇ 자격요건 : 상기 표 참조
       - 위 표에서 "환경관련 산업기사"로 인정되는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8〕"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상 환경직렬 일반환경 직류 자격증 모두 인정

직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환경

일반환경

(기 술 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능 장) 산림
(기    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타)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

4. 시험과목 및 방법                   

채용직렬

제1·2차 병합실시

제3차시험

시험과목

시험방법

환경9급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ㅇ 5지선다 객관식 필기시험
ㅇ 각 과목별 50문항

면접
(영어면접 병행)

 

   ㅇ 1·2차 필기시험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를 합격자로 결정함
    ㅇ 제3차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영어면접을 병행하여실시하고,「공무원임용
        시험령」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별 점수(90%) 및 영어면접 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6.10(금)~6.16(목)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필기시험

7.13(수)

7.17(일)

7.22(금)

면접시험

7.26(화)

7.29(금)

8.5(금)

   ※ 상기 일정은 응시자 접수현황, 시험장소 확보 등의 채용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공고 예정
    ※ 필기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전화통지 병행)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ㅁ 교부 및 접수장소
       ㅇ 환경부(정부과천청사 5동 지하 1층 B116호),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대구·전주지방환경청(민원실)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약도(주소)는 환경부 및 각 접수기관
              홈페이지 또는 붙임2의 접수기관별 주소록을 참고하고, 응시원서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서 다운 받아 사용가능
    ㅁ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거나 우편(등기) 발송
          ※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가급적 인근 접수처에서 응시자격 해당여부를 사전검토 받은 다음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ㅁ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양식) 1통
          ※ 응시원서 뒷면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ㅇ 환경관련 자격증 사본(응시자 전원) 1부
       ㅇ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1부
       ㅇ 응시수수료(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 제목 상단에 붙임
          ※ 현금 및 통상환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ㅁ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소지자

과목별 만점의 1% 또는 0.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ㅁ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 참조)을 가산(단 전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대상별

10% 가산

5% 가산

독립유공자

순국선열의 유족

애국지사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애국지사의 가족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중 1명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명

5·18민주
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

특수임무
수행자

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유족 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명

고엽제
후유의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ㅁ 자격증 소지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 참조)을 가산(단 전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정보처리
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 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ㅁ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ㅇ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8.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ㅇ 동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합니다.

◇ 본 공고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02-2110-6589) 및 응시원서 교부·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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