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1 - 224호
2011년도 환경직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일
환 경 부 장 관
1. 시행근거
ㅇ「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2호 및「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2호
2. 선발예정 직급 및 인원
임 용 예정직급 |
선 발 예정인원 |
자 격 요 건 |
근무예정기관 |
환경9급 |
24명 |
ㅇ 환경관련 산업기사 자격증이상 소지자 |
ㅇ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7개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
3. 응시자격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ㅇ 학력 및 경력 : 제한없음
ㅇ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ㅇ 자격요건 : 상기 표 참조
- 위 표에서 "환경관련 산업기사"로 인정되는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제1항
〔별표 8〕"특별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 상 환경직렬 일반환경 직류 자격증 모두 인정
직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환경 |
일반환경 |
(기 술 사)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능 장) 산림 (기 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 타)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 |
4. 시험과목 및 방법
채용직렬 |
제1·2차 병합실시 |
제3차시험 |
시험과목 |
시험방법 |
환경9급 |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
ㅇ 5지선다 객관식 필기시험 ㅇ 각 과목별 50문항 |
면접 (영어면접 병행) |
기
ㅇ 1·2차 필기시험은 매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를 합격자로 결정함
ㅇ 제3차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영어면접을 병행하여실시하고,「공무원임용
시험령」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별 점수(90%) 및 영어면접 점수(1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6.10(금)~6.16(목) (09:00~18: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필기시험 |
7.13(수) |
7.17(일) |
7.22(금) |
면접시험 |
7.26(화) |
7.29(금) |
8.5(금) |
※ 상기 일정은 응시자 접수현황, 시험장소 확보 등의 채용절차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변경공고 예정
※ 필기시험장소 공고,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 전화통지 병행)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ㅁ 교부 및 접수장소
ㅇ 환경부(정부과천청사 5동 지하 1층 B116호),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대구·전주지방환경청(민원실)
※ 단체 및 우편교부는 하지 않으며,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약도(주소)는 환경부 및 각 접수기관
홈페이지 또는 붙임2의 접수기관별 주소록을 참고하고, 응시원서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에서 다운 받아 사용가능
ㅁ 접수방법
ㅇ 접수기간에 응시원서를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거나 우편(등기) 발송
※ 우편으로 발송할 때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해 반신용 봉투에 등기우표를 붙여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가급적 인근 접수처에서 응시자격 해당여부를 사전검토 받은 다음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ㅁ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정양식) 1통
※ 응시원서 뒷면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ㅇ 환경관련 자격증 사본(응시자 전원) 1부
ㅇ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ㅇ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원본 1부
ㅇ 응시수수료(5천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응시원서 제목 상단에 붙임
※ 현금 및 통상환은 접수되지 않으므로 가까운 우체국에서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제출하여야 함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ㅁ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자격증가점은 각각 적용 |
자격증소지자 |
과목별 만점의 1% 또는 0.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ㅁ 취업지원대상자
ㅇ『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 참조)을 가산(단 전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함
대상별 |
10% 가산 |
5% 가산 |
독립유공자 |
순국선열의 유족
애국지사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 사망한 경우 그 유족 |
애국지사의 가족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중 1명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인
전몰·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명 |
5·18민주 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형제자매 중 1명 |
특수임무 수행자 |
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유족 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명 |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ㅁ 자격증 소지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 참조)을 가산(단 전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 정보처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 관리 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
ㅁ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함
ㅇ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는 중복하여 가산이 되지만,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함
8. 응시자 유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ㅇ 동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합니다.
◇ 본 공고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운영지원과 인사팀(02-2110-6589) 및 응시원서 교부·접수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