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board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주요공고

주요공고

주요공고입니다.

2011 농촌진흥청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5.20)
제목 2011 농촌진흥청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공고(~5.20)
작성자 양현책세상 (ip:)
  • 작성일 2011-03-28 20:40:52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120
  • 평점 0점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1-15호

농촌진흥청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1년  3월  28일
                                    농 촌 진 흥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 연구사 30명

계  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인원

일   반

장애인 구분모집

합    계

30

29

1

연구사

농업연구

작  물

10

9

1

농업환경

3

3

 

작물보호

2

2

 

농업경영

1

1

 

원  예

4

4

 

농촌생활

1

1

 

축  산

6

6

 

농  공

1

1

 

농식품개발

2

2

 

2. 시 험 과 목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

1 차

2 차

농업연구

작   물

<공통>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농업환경

 생물학개론,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실험통계학

작물보호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보호학, 실험통계학

농업경영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가격론, 농업정책학

원   예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농촌생활

 생활과학학, 생활과학연구방법론,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축   산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농   공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유체역학

농식품개발

 식품영양학, 식품위생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3. 시 험 방 법
    가. 제 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 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74조(정년)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2012년도 정년은 59세,
     2013년도부터는 60세임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9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마. 응시자의 신체조건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시험장소
공    고

1·2차 시험
(필기시험)

1·2차 시험
합격자발표

3차시험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    표

접수기간 : 5. 16.~5. 20.
(취소마감일 : 5. 24. 21:00)

7. 13.

7. 23.

8. 5.

8. 23.~8. 24.

8. 26.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위 해당기간 중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http://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
    ※ 개인별 원서접수 및 시험성적(최종합격자 발표이후 본인에 한함)은 해당기간 중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3) 기  타 : 응시수수료(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 3.5㎝×4.5㎝)이 필요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류 등)을 수정 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드리며, 취소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할 수 없으며, 별도의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ㅇ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7. 가산특전
    가.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7을
              참조)

구 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가산비율

5%

3%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것 최대 2개 인정)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자격증)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8.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를
         통해서도 항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031-299-2948~49)

 ≪참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별표7≫


연구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농업
연구

작물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업환경

기술사: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작물보호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원예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농촌생활

기술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섬유물리, 섬유화학,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 위생사

축산

기술사: 축산, 식품

기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축산, 식품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농공

기술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식품개발

기술사: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식품, 축산, 유기농업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수정 취소

/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