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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청원경찰 채용공고(~3.4)
제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청원경찰 채용공고(~3.4)
작성자 양현책세상 (ip:)
  • 작성일 2011-02-28 21:56:00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119
  • 평점 0점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공고 제2011 - 1호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에 근무할 청원경찰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1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1. 채용인원 : 청원경찰 남자 2명, 여자2명

2. 청원경찰의 주요 업무
     가. 한강공원 내 청사방호, 출입차량·인원 통제 및 주·야간 순찰
     나. 한강공원 내 각종 시설물 등 불법사용, 훼손행위 계도
     다. 기타 한강공원 질서 유지관리 등

3.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체력검사(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제출된 서류에 의함)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응시자격 및 체력검정 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18세이상 50세미만(1962.1.1 ~ 1993.12.31)의 사람,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다. 다음 각 호의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자(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2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라.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무술유단자, 청원경찰관련 학과전공자, 유사경력자 및 응급구조사,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마. 체력검사 기준 및 방법

구 분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부적격

남자

100m달리기

(초)

13.0

이내

13.4~

13.1

13.8~

13.5

14.3~

13.9

14.9~

14.4

15.9~

15.0

16.0

이후

제자리멀리뛰기

(cm)

-

270

이상

260~

269

250~

259

240~

249

210~

239

210

미만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

50

이상

41~

49

36~

40

31~

35

30

이하

여자

100m달리기

(초)

15.0

이내

16.4~

17.0

17.1~

17.7

17.8~

18.5

18.6~

19.2

19.3~

20.0

20.1

이후

제자리멀리뛰기

(cm)

-

188

이상

187~

177

176~

167

166~

156

155~

145

145미만

윗몸일으키기

(회/60초)

-

-

23

이상

22~

18

17~

13

12~

9

8

이하

        - 체력검사 항목의 각 종목에서 3점 이상 득점하고, 총득점 합계가 13점 이상시 합격

5.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접수

시 험 구 분

시 험 일 자

시 험 장 소

합격자 발표

2011. 2. 24(목)
∼ 3. 4(금)
9:00~18:00
<6일간>

1차 : 체력검사

2011.3.16(수)
~ 3.17(목)
10:00~18:00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2011. 3. 22(화)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2차 : 서류전형

서류제출 : 2011. 3.28(월)~3.29(화)
                   <2일간>

2011. 4. 7(목)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3차 : 면접시험

2011. 4. 15(금)
10:00 ~

한강사업본부
2층 회의실

2011. 4. 21(목)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6. 응시요령
     가. 접수기간 : 2011. 2. 24(목) ~ 2011. 3. 4(금) 09:00~18:00 (6일간)
     나. 교부 및 접수장소 : 한강사업본부 1층 상황실(약도 :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참고)
           ※ 자필응시원서,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는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http://hangang.seoul.go.kr)에서 내려받기 사용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라. 응시자 제출서류 : ①은 접수기간내, ②~④은 체력검사 합격 후, ⑤는 서류전형 합격 후
                                   제출하되, ⑥은 해당자만 제출
         ①자필응시원서 ②자필이력서 ③자기소개서 ④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⑤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장, 국·공립병원장 발행에 한하며, 양안 시력 반드시 포함)
         ⑥해당자 : 관련자격증 사본(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유사경력증명서(전직경찰, 청원경찰
         근무), 공인단증사본(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청원경찰 관련학과 졸업증명서(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안전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 경호경찰학과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증명서
           ※ 공인단증(태권도, 유도, 검도)의 공인기관은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에 한하며,
               합기도는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무술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세계합기도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14개 단체입니다.
     마. 응시수수료(수입증지) : 5,000원
           ※ 서울특별시수입증지는 한강사업본부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상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는 제2차 서류전형시험 합격자만 제출하고, 종합병원 또는 국·공립병원장
          발행에 한하며, 양안시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 체력검사, 면접시험 대상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시험장소에 참석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체력검사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평소 충분한 연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검사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시험주관측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마.「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에 사전 문의·확인 또는 인터넷홈페이지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http://www.gosi.go.kr/)"의 시험정보 전자북 154 ~ 164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 체력검사 측정방법
         - 100m 달리기 : 출발선에 선자세로 출발신호에 의하여 출발한 후 도착선에 피검자의
                                동체부위가 닿는 순간을 측정한다.
         - 제자리 멀리뛰기 : 발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발뒷꿈치의 착지점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측정)
         - 윗몸일으키기 : 1분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하며 발을 30㎝ 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팔꿈치가 무릎에
                                 닿는 횟수를 측정한다.
     사.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아. 기타사항은 한강사업본부 운영과 (전화 02-3780-0814~0815, 담당자 : 최동수, 김석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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