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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제목 2011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작성자 양현책세상 (ip:)
  • 작성일 2011-02-25 2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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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09
  • 평점 0점
 

공고 제2011-6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25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 시험시행계획공고(예정) : 2011. 7. 13(수)

□ 시험시행일 : 2011. 10. 23(일)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응시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제외

□ 시험과목별 시험범위 및 출제비율

구 분

시 험 과 목

시 험 범 위

출제비율

1차 시험

(2과목)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감정평가론 포함)

1. 부동산학개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85%내외

2. 부동산감정평가론(세부내역 하단 참조)

15%내외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민법의 범위

 1) 총칙 중 법률행위

 2)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3) 계약법 중 총칙·매매·교환·임대차

85%내외

2. 민사특별법의 범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5%내외

2차 시험

(3과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70%내외

2. 중개실무

30%내외

-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 및 제3장

30%내외

2. 부동산등기법

30%내외

3.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제외)

40%내외

-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내외

2. 도시개발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내외

4. 주택법

5. 건축법

6. 농지법

40%내외

□「부동산학개론」의 시험범위 세부내역

구 분

목 차

1. 부동산학 총론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2) 부동산의 특성(속성)

2. 부동산학
     각론

1)부동산경제론

①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       ② 부동산가격이론
③ 부동산의 경기변동

2)부동산시장론

① 부동산시장                 ② 입지 및 공간구조론

3)부동산정책론

①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② 토지정책
③ 주택정책                  ④ 부동산 조세정책

4)부동산투자론

① 부동산투자 이론     ② 부동산 투자분석 및 기법

5)부동산금융론

① 부동산 금융·증권론

6)부동산개발
    및 관리론

① 부동산 이용 및 개발  ② 부동산 관리 ③ 부동산 마케팅

3. 부동산 감정평가론

① 감정평가의 기초이론  ② 감정평가방식  ③ 부동산가격공시제도

□ 시험문제 출제기준일 :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 시험방법
     ㅇ 제1차 및 제2차 시험을 모두 객관식 5지 선택형으로 출제(매 과목당 40문항)하고,
         같은 날(1차시험 100분, 2차시험 150분)에 구분하여 시행
     ㅇ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은 무효로 함

□ 안내사항
     ㅇ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환불에 관한 사항 등은
         '제2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7월 예정)시 고지
     ㅇ 원서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
           ※ 공인중개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junggae)에 접속 → 회원가입 → 원서접수
     ㅇ 기타 사항은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지원센터
         (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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