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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대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23)
제목 2011 대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23)
작성자 양현책세상 (ip:)
  • 작성일 2011-02-25 2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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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11 - 35호

2011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2.  25.
대전광역시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시험
구분

직렬

계급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과목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공개경쟁
임용시험

교육
행정

9급

50

2

1

53

 1차 : 국어, 영어, 한국사
  2차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2. 시험 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5지택일형
       - 시험시간 : 100분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

3. 응시 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년도 정년은 59세임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3.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성별 : 제한 없습니다.
    라. 거주지 : 2011년 1월 1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등록기준지는 해당 안됨)
    사.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응시자격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첨부한 장애인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장애인 응시대상자는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장애인 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5)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는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본 제출 시 원본을 지참하여 대조받아야 합니다.
    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응시자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2009. 1. 1. 이전에 급여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한 자)
          ※ 다만, 군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 자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2) 저소득층 응시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으로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 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
              (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

원서 접수 및 취소 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 일자

합격자 발표

접수 기간

취소 기간

2011. 3. 21.(월)
    ~ 3. 23.(수)

2011. 3. 21.(월)
    ~ 3. 28.(월)

필기시험

2011. 4. 12.(화)

2011. 4. 23.(토)

2011. 5.  4.(수)

면접시험

2011. 5.  4.(수)

2011. 5. 12.(목)

2011. 5. 20.(금)

   가. 시험장소 및 시간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고시/공고란에
         게시합니다.
    나. 합격자 명단은 합격자 발표일에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다. 시험성적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기간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접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 공지사항 및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일정
       1) 접수기간 : 2011. 3. 21.(월) ~ 3. 23.(수) 【3일간】
       2) 접수시간 : 24시간 가능(단, 마감일인 3. 23.(수)은 18:00까지만 접수)
    다. 접수상담시간(전화번호) : 09:00 ∼ 18:00
       1) 인터넷 원서접수 시 시스템장애 등 문의 : 대전교육정보원(☎042-865-9304, 9306)
       2) 기타 임용시험 관련 문의 :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042-480-7811, 7813)
    라. 기   타 : 응시수수료(15,000원)를 계좌이체, 카드결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 처리됩니다.
    마.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1) 사진 규격 : 가로 3.5cm × 세로 4.5cm 기준
       2) 사진 파일규격 : 확장자명(jpg, gif), 파일사이즈(9KB이상 100KB 이내)
       3)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으로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으며,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필요하므로 사진원판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 불가능하며, 원서접수의 취소는 접수완료 후 5일
          【2011. 3. 28.(월) 18:00】까지 가능합니다.
       3)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접수완료 후 5일)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리며, 환불기간 만료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4)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2011. 4. 12.(화)부터 필기시험일까지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하니 출력하여 시험일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마감일 후 응시번호를 부여하며, 응시원서는 "응시표"가 아니며, 응시원서에는
              응시번호가 없습니다.
       5) 원서접수 시 비밀번호를 분실하면 재접속이 불가능 합니다.
           (비밀번호는 원서접수, 필기시험 성적조회 시 등에도 사용됩니다.)
          ※ 거주지 제한, 연령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6.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공개경쟁 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채용목표비율 : 30%(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합니다.(하한성적 : 합격선 -3점)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정보관리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컴퓨터활용능력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0.5%

         ※「통신 · 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폐지된 자격증으로써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함
       2) 직렬별 적용되는 가산점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상기 1), 2)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는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3)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의 가산점 표가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합격취소 및 향후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사항
    가.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대전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에 공고합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와 답안지상의 기재착오·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의 위반 또는
         시험관리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자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마. 필기시험에서 과락(40점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되며,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여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사. 응시자는 시험장에 휴대폰, 전자계산기, 전자사전 등을 지참할 수 없습니다.
    아. 응시자는 시험시작 40분전까지(시험당일 09:20)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좌석을확인하고,
         수험생 유의방송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자. 답안지 작성은 OMR카드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사인펜」만을사용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사항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 042 -480 -7811, 7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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