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제8회 농산물품질관리사 법령과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3(자격시험의 방법ㆍ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에 의거 동 자격시험의
법령과목 범위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에 제정 공포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3에 의거 법령과목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시험준비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