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11-15호
농촌진흥청 연구직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1년 3월 28일 농 촌 진 흥 청 장
1. 선발예정인원 : 연구사 30명
계 급 |
직 렬 |
직 류 |
선발예정인원 |
계 |
일 반 |
장애인 구분모집 |
합 계 |
30 |
29 |
1 |
연구사 |
농업연구 |
작 물 |
10 |
9 |
1 |
농업환경 |
3 |
3 |
|
작물보호 |
2 |
2 |
|
농업경영 |
1 |
1 |
|
원 예 |
4 |
4 |
|
농촌생활 |
1 |
1 |
|
축 산 |
6 |
6 |
|
농 공 |
1 |
1 |
|
농식품개발 |
2 |
2 |
|
2. 시 험 과 목
직 렬 |
직 류 |
시 험 과 목 |
1 차 |
2 차 |
농업연구 |
작 물 |
<공통>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
생물학개론, 재배학, 실험통계학, 작물생리학 |
농업환경 |
생물학개론, 토양학, 농업환경화학, 실험통계학 |
작물보호 |
생물학개론, 재배학, 작물보호학, 실험통계학 |
농업경영 |
농업경제학, 농업경영학, 농산물가격론, 농업정책학 |
원 예 |
생물학개론, 재배학, 원예학, 실험통계학 |
농촌생활 |
생활과학학, 생활과학연구방법론, 농촌사회학, 식품영양학 |
축 산 |
생물학개론, 가축사양학,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
농 공 |
물리학개론, 농업기계학, 농업시설공학, 유체역학 |
농식품개발 |
식품영양학, 식품위생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
3. 시 험 방 법 가. 제 1·2차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나. 제 3차시험 : 면접시험
4.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동법 제74조(정년)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단, 6급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1∼2012년도 정년은 59세, 2013년도부터는 60세임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91. 12. 31. 이전 출생자) 다. 학력 및 경력 : 제한 없습니다. 라.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응시할 수도 있으므로 접수시 응시원서 해당란에 정확하게 표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증빙서류(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마. 응시자의 신체조건 : 색맹이 아니어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
시험장소 공 고 |
1·2차 시험 (필기시험) |
1·2차 시험 합격자발표 |
3차시험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접수기간 : 5. 16.~5. 20. (취소마감일 : 5. 24. 21:00) |
7. 13. |
7. 23. |
8. 5. |
8. 23.~8. 24. |
8. 26. |
※ 시험장소 공고 및 합격자 발표는 위 해당기간 중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최종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http://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 ※ 개인별 원서접수 및 시험성적(최종합격자 발표이후 본인에 한함)은 해당기간 중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 (3) 기 타 : 응시수수료(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형식, 3.5㎝×4.5㎝)이 필요합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류 등)을 수정 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드리며, 취소수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ㅇ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할 수 없으며, 별도의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이 가능합니다. ㅇ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7. 가산특전 가. 자격증 소지자 (1) 공통적용 가산점 ㅇ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2)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7을 참조)
구 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가산비율 |
5% |
3% |
나.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것 최대 2개 인정) ㅇ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자격증) 제출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로 안내합니다.
8. 기 타 사 항 가.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문의 내용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행정정보/채용·인사정보)를 통해서도 항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농촌진흥청 운영지원과 (031-299-2948~49) |
≪참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별표7≫
연구직 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직렬 |
직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
농업 연구 |
작물 |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
농업환경 |
기술사: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
|
작물보호 |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
원예 |
기술사: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생물공학,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
|
농촌생활 |
기술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 섬유물리, 섬유화학,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생물공학
산업기사: 섬유물리, 섬유화학,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평생교육사 2급, 영양사, 위생사 |
축산 |
기술사: 축산, 식품
기사: 축산, 식품
산업기사: 축산, 식품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
농공 |
기술사: 기계제작,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철야금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자동차정비, 기계설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자동차검사,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농식품개발 |
기술사: 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 식품, 생물공학, 축산
산업기사: 식품, 축산, 유기농업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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