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2011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제1차시험 : 객관식 5지선택형
ㅇ 제2차시험 : 주객관식 혼용(주관식 : 10%범위)
- '10년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시험방법과 동일
※ 주택법 시행령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