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시자격
ㅇ 2011년 시험접수 종료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학력제한 없음)
ㅇ 시험 부정행위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
2. 시험일정
시험 구분 |
시험접수기간 |
시험시행일 |
시험시간 |
정답가안 발표 |
합격자 발표 |
입실 시간 |
시험시간 |
1차시험 |
’11.08.17[수]09:00 ~ ’11.08.25[목]18:00 (9일간) |
’11.09.25[일] 1,2차 시험 같은 날 시행 |
09:00 까지 |
09:30~12:00 (150분) |
’11.09.26[월]11:00 (감정사 홈페이지) |
’11.11.11[금] 예정 |
2차시험 |
13:00 까지 |
13:30~16:00 (150분) |
발표하지 않음 |
3. 응시지역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경기(수원) |
강원(춘천) |
충남(대전) |
전북(전주) |
전남(광주) |
경남(창원) |
제주(제주) |
|
ㅇ 전국 11개 응시지역이며, 응시원서 접수 시 신청자가 선택 (주민등록 주소지와 관계없이
편리한 지역 선택 가능)
ㅇ 응시지역별 최종 시험장소는 9월 중 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 접수내용 수정 : 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지역, 주소 등 수정기간(9.3~9.4 예정) 제공
4. 시험접수
ㅇ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시험접수는 24시간 가능하며, 접수 마지막 날은 18:00까지 마감)
ㅇ 인터넷 주소 : www.koroad.or.kr/license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
5.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ㅇ 제출서류(공통사항)
· 응시원서 (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작성·접수)
· 칼라사진 (3cm×4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1매
ㅇ 1차시험 일부면제자 제출서류
면제대상자 |
제출서류 |
국내·외 공공의 교통안전 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연속된 교육)을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교육이수증 사본 ※ 외국의 교육 이수증은 한글 번역문을 함께 제출 |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경력증명서(공단 양식) (첨부파일 참조) ※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 발행 |
※ 칼라사진 및 1차시험 일부면제자 제출서류는 스캔 후 시험접수 시 JPG파일로 첨부
ㅇ 응시수수료
- · 일반응시자 및 1차시험 일부면제자 : 77,000원(부가세 포함)
- · 1차시험 전부면제자 : 44,000원(부가세 포함)
ㅇ 입금방법
- · 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결제, (주)이니시스 대행업체 이용
- ·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인터넷뱅킹), 가상계좌(무통장입금)로 접수마감(8.25),
다음날 16:00까지 입금하여야 하며, 입금하지 않는 경우 시험접수는 자동 취소
6.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ㅇ 기간 및 금액
취소(환불) 신청기간 |
환불금액 |
환불기간 |
’11.08.17~’11.08.25 24:00까지 접수취소 시 |
납입한 응시료의 100% |
취소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11.08.26~’11.09.19 18:00까지 접수취소 시 |
납입한 응시료의 50% |
ㅇ 환불방법 등
환불금액 |
결제구분 |
환불방법 |
비고 |
100%환불 |
신용카드 |
승인취소 |
- 접수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환불 (입금 수수료 공제)
- 접수취소 신청기간 이후에는 응시수수료 환불 불가 |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
무통장입금 |
50%환불 |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
무통장입금 |
· 접수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은 감정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
· 접수취소 후 접수기간 내 재 접수는 가능하나, 접수기간 이후에 취소한 자의 재 접수는 불가능함
7.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등 ☞ 관련 교재 보기
구분 |
시험과목 |
시간 |
문제형태 |
합격기준 |
1차 |
- 교통관련법규 - 교통사고조사론 - 교통사고재현론 - 차량운동학 |
150분 |
객관식 100문제 (4지선다형) |
평균 60점 이상 (과락 40점 미만) |
2차 |
|
150분 |
주관식 5문제 (3문제 선택 작성 ) |
평균 60점 이상 |
※ 1차시험과 2차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하며, 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2차 시험은 무효로
함
8. 시험면제 과목 및 대상자
면제구분 |
면제과목 |
면제대상자 |
시험시간 |
1차시험 일부면제 |
교통관련법규, 교통사고조사론 |
- 국내·외의 공공 교통안전 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 (연속된 교육)을 105시간 이상 이수한 자 -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75분 |
1차시험 전부면제 |
전 과목 |
- 2010년도 자격검정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 불합격자 |
150분 |
ㅇ 면제대상자는 시험접수 시 반드시 1차시험 일부면제 또는 1차시험 전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함
ㅇ 1차시험 전부면제 대상자가 1, 2차 시험대상자로 접수 응시하여 1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2차시험에서 합격점수를 상회하는 득점을 하였더라도 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
” 제19조 제2항에 의거, 2차시험을 무효로 함
ㅇ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회차 1회에 한하여 1차시험을 면제함
9. 응시자 준비물
ㅇ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 증) 및 수험표
ㅇ 공학용 계산기, 필기구(볼펜, 연필 등), 각도기, 삼각자, 스케일자, 컴퍼스 등
※ 공학용 계산기, 필기구(볼펜, 연필 등)는 필수이며, 각도기, 삼각자, 스케일자 등은 시험문제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
10. 1차시험 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
ㅇ 발표 및 접수일정
정답가안 발표 |
이의신청 접수 |
최종 정답 발표 |
’11. 09. 26 [월] 11:00
|
’11. 09. 26 [월] 11:00~ ’11. 09. 28 [수] 18:00
|
’11. 10. 13 [목] 14:00 예정 |
ㅇ 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는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www.koroad.or.kr/license)
에서 실시함.
ㅇ 시험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의신청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1차시험 응시자만 접수 가능
(미응시, 결시자 접수 불가)
ㅇ 이의신청 시 제출양식에 따라야 하며, 해당과목 문제번호와 이의신청 내용이 일치 하지 않거나
불명확할 경우에는 제외됨.
ㅇ 이의신청내용은 본인만 열람이 가능하며, 입력된 글에 대한 추가·수정은 불가하므로 충분히
검토 후 등록함.
ㅇ 의견제시는 홈페이지에서 주어진 양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선·방문·우편·팩스
접수는 불가함.
ㅇ 이의신청에 대한 개별회신은 하지 않으며, 최종 정답발표로 갈음함.
ㅇ 2차시험에 대해서는 정답가안 발표 및 이의신청 접수를 하지 않음.
ㅇ 1차시험 문제는 시험 응시자에 한해 문제지 지급으로 공개 예정이며, 2차시험 문제지는 지급
(공개)하지 아니함.
11.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ㅇ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신청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www.koroad.or.kr/license)
에서 실시하며, 신청자에 한해 자격증 발급
ㅇ 공인자격증 또는 공인자격증서 발급 신청자는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하며, 자격증
발송비용(택배비)은 수취인 부담으로 함.
ㅇ 시험채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합격자 발표가 지연될 수 있으며, 지연 시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에 공지
12. 응시자 유의사항
ㅇ 접수된 응시원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응시원서 및 답안지 등의 허위작성, 착오기재, 제출서류 불충분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합격자 발표 후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자격미달 또는 시험면제자로 응시하여 자격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사실 확인 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격을 무효처리 합니다.
ㅇ 접수취소 및 환불신청 기간(’11.08.17~’11.09.19, 18:00까지) 이후에는 응시수수료를 일체
환불하지 않습니다.
ㅇ 시험과목 일부 및 전부면제자 서류심사 결과, 서류 또는 자격 미흡 등으로 심사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1차시험 전 과목에 응시하여야 하며, 1차시험 전부면제 신청자는 추가 응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서류심사 결과는 부적합 자에 한해 개별 통보합니다.
ㅇ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미 지참자는 시험장에 입실하실 수 없습니다.
ㅇ 응시자는 지정한 입실시간 및 장소(시험장)에 입실 완료(입실시간 경과 시 입실 불가)하여야
하며, 입실 지정시간 내에 입실하지(응시)않은 사람은 미 응시자로 처리 합니다.
(시험시작 1시간 이후 퇴실 가능)
ㅇ 시험시간 내 휴대전화, 호출기, 전자사전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차단 후 지정장소에 별도 보관 하여야 하며, 응시자는 이를 위반하거나 검색에
불응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퇴실조치하고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ㅇ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은 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관리규정” 제37조(시험부정
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의거,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시험 시행년도로부터 3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ㅇ 1차시험 객관식 답안지 표기는 반드시 시험당일 제공하는 컴퓨터용 수성사인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지의 불완전한 표기(수정)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2차시험 주관식 답안은 반드시 정자로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 하여야 하며,
흘림자 또는 난해자 등으로 표기하여 채점자가 판독 불가함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공학용계산기는 사용할 수 있으나 시험 전에 반드시 초기화하여야 합니다.
ㅇ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이 금지되오니 시험 전 과도한 음료섭취 자제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시험장 내에 주차가 불가하거나,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지사항
ㅇ 본 자격시험은 선발 예정인원을 정하지 않고 절대평가제로 시행합니다.
ㅇ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감정사 홈페이지(www.koroad.or.kr/license) → 자격정보 또는
자격시험 등을 참고하시고, 기타사항은 공단 전문자격교육처(02-2230-614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공인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도로교통공단 신규채용시 일정의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합니다.
ㅇ 본 자격검정은 공인자격을 취득하는 시험이므로 우리 공단에서 교재판매와 자격관련 교육을
진행하지 아니하며, 자격취득자에 대한 취업을 알선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