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공고한 2011년도 제28회 관세사자격시험 시행계획과 관련하여 제1차시험
1교시의 “관세법개론(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 특례법 및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포함)”과목의 출제범위 중“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 특례법“의 부칙<제9918호>제2조에 근거하여 폐지(2010. 3. 2)되었으니 수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