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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5 학연 이인규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캡슐 CAPSULE 14판 - 개념 학설 판례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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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2025 학연 이인규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캡슐 CAPSULE 14판 - 개념 학설 판례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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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이인규/학연
발행/판형/쪽수 2024.2.22/150*2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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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 제14판은 ① 2023. 8. 8. 형법 일부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의 삭제로 인해 쟁점 [082] ‘영아살해죄에서 직계존속의 개념’을 삭제하고 구성요건적 착오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② 2023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시행 모의시험 및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기출판례를 표시하고 ③ 2022년 말부터 2023년까지 대법원 판례 중 중요판례를 수록하면서 기존 판례를 손질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대판(全) 2018도13877),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의 인정요건(대판 2017도2760), 위전착의 정당성판단(대판 2023도10768), 재심대상판결 이전 범죄와 이후 범죄의 죄수(대판 2023도10545), 조정절차에 소송사기법리를 적용한 판례(대판 2020도10330) 등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④ 최근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를 쟁점 [205]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서출판 (주)????學然????의 “논점 Capsule” 시리즈가 변호사 시험, 법원직 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시험 등 모든 국가고시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논점 Capsule” 시리즈를 가지고 사례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쟁점들을 미리 학습하여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답안지에 현출시켜 정당한 평가를 받아 합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험생 모두의 건승을 빕니다.

2024. 2. 15.
저자 이인규·정현석 씀

목차
제1편 형법총론
제1장 서 론 3
[001]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 여부(개별판단설) 4
[002] 판례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보충 01. 소송법규정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5
[003] 목적론적 축소해석과 유추 13
[004] ‘법률변경’의 포섭범위 17
제2장 범죄론 22
제1절 행위론 22
[005] 법인ㆍ법인격 없는 사단의 범죄능력 22
[006] 법인처벌의 근거 22
제2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Ⅰ(구성요건론) 26
[007]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기준[20모사] 26
[008]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20‧16‧14변사‧21·14‧12모사] 27
[009] 합법적 대체행위이론[21변사] 30
[010]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19‧16변사‧21·17‧14‧13‧12모사] 32
[011] 구성요건적 착오문제 해결★[23·21변사‧23·21·20‧18‧17‧15모사] 35
[012] 정범(피이용자)의 객체의 착오와 공범(간접정범)★★[23·19변사‧23·20‧18‧16모사] 36
[013] 기본적ㆍ가중감경적 구성요건 사이의 착오 37
[014] 병발사건 37
[015] 개괄적 고의(개괄적 과실은 「결과적 가중범」 편에)★[20변사‧20‧14모사] 38
제3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Ⅱ(위법성론) 39
[016]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의 효과★★[21변사・23·22·17‧15모사] 40
[017] ʻ계속적 위험ʼ과 정당방위 41
보충 02. 싸움과 정당방위[19변사] 43
[018] 정당방위의 ʻ상당한 이유ʼ [17변사‧20모사] 44
[019] 긴급피난의 본질 46
보충 03. 자초위난과 긴급피난 46
[020] 긴급피난의 ʻ상당한 이유ʼ[21모사] 46
[021]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사이의 충돌 48
[022] 승낙에 의한 행위의 사회상규 위반 여부 판단기준★★[12변사] 52
보충 04. 정당행위(사회상규위배 여부) 판단기준 53
[023]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복종한 경우 55
[024] 징계권 행사의 위법성조각 요건 및 허용한계[20변사] 56
[025] 의사의 치료행위와 형사책임★[16모사] 58
[026] 직접적ㆍ적극적 안락사 59
제4절 고의의 작위ㆍ기수범Ⅲ(책임론) 61
[027] 원자행의 책임비난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20모사] 63
[028]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효과[20모사] 64
[029] 법률의 부지의 형법적 취급 65
[030] 금지착오의 효과★[20변사‧18‧17모사] 66
[031]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18변사‧20·14‧13모사] 68
[032] 오상방위 등에 악의로 가담한 자의 죄책★★[18‧16변사] 71
제5절 미수범 74
[033] 기수의 고의 유무[18변사‧17모사] 74
[034] 실행의 착수시기 75
[035] 중지미수의 ʻ자의성ʼ의 의미★[24·21‧13변사‧23·21·17‧15‧11모사] 76
[036] 공포심 때문에 중지한 경우 자의성 인정 여부 77
[037]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78
[038] 방지행위와 결과불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불능미수의 중지미수)★★[23·15모사] 78
[039] 예비의 중지★[23·17변사‧17‧16‧15모사] 79
[040] 다수참가형태와 중지미수★★[24변사·23·15‧14‧12모사] 79
[041] 불능미수의 ʻ위험성ʼ★[24·22변사·23·22·20‧19‧15‧14모사] 81
[042] 타인예비의 인정 여부[23변사·22모사] 84
[043] 예비죄의 공범 84
제6절 범죄의 다수 참가형태(공범론) 86
[044] 필요적 공범과 공범규정의 적용 여부★★[23·22·14변사‧17‧16모사] 86
[045]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22모사] 89
[046] 진정신분범의 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18모사] 90
[047] 정범배후의 정범이론 92
[048] 피이용자의 책임능력ㆍ고의 유무에 관한 착오[20모사] 92
[049] 피이용자의 착오와 간접정범의 죄책 93
[050] 승계적 공동정범★[12변사·23·21·16모사] 96
[051] 과실범의 공동정범★★[15변사‧22·12모사] 99
[052] 공모공동정범[23·17모사] 99
[053] 실행의 착수 전 공모관계이탈★★[21·19‧18‧17‧15‧13‧12‧10모사] 101
[054] 공동정범과 착오★★[16변사‧13‧12모사] 103
[055] 이미 범죄결의를 가진 자에 대한 교사범의 성부 105
[056] 미수의 교사(함정수사) 106
[057] 간접교사 인정 여부[21·17‧16모사] 108
[058] 방조행위의 인과관계[23·16모사] 109
[059] ʻ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ʼ의 의미(비신분자의 감경적 신분범 가담) 114
[060] 비신분자가 가중적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14변사‧19‧11모사] 116
[061] 비신분자가 이중적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17변사‧23·20‧16‧12모사] 116
[062] 모해목적을 가진 자가 목적 없는 증인의 위증에 가담한 경우★[16모사] 117
제7절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19
[063] 신뢰의 원칙★[16변사‧15‧13모사] 122
[064] 운전자의 법규위반과 신뢰의 원칙의 적용 여부 126
[065] 부진정결과적 가중범★★★[24·17‧14‧12변사‧23·22·21·18‧14‧11모사] 127
[066] 개괄적 과실 129
[067]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21‧16변사‧22·21·19‧18모사] 129
[068]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16‧15‧12변사‧23·17‧13모사] 131
제8절 부작위범 133
[069] 보증인적 지위의 체계적 지위 및 착오 135
[070] 보증인적 지위의 발생근거★[17변사‧22·19‧14‧13모사] 135
[071] 선행행위에 의한 안전의무 137
[072] 부작위범의 정범과 공범의 구별★[21‧19변사‧20‧19‧12모사] 138
제3장 죄수론 140
제1절 일 죄 140
[073] 불가벌적 사후행위★[22·18‧16모사/14모기] 142
[074] (업무상과실)장물보관죄 성립 후 장물영득의 횡령죄 성부★★ [19‧16‧12모사] 146
[075] 연속범★ 150
제2절 수 죄 156
[076] 계속범과 그 계속 중에 범한 범죄 157
[077]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22·21·19・16모사] 160
제4장 형벌론 165
[078]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에 대한 집행유예 可否 173
[079] 선고유예의 요건 중 ʻ뉘우치는 정상이 뚜렷ʼ 및 ʻ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ʼ의 의미 175
 
 
제2편 형법각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79
제1절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79
[080] 사람의 시기 179
[081] 사람의 종기 180
[083] 상해의 개념★[23·17·11모사] 181
[084] 상해죄의 동시범의 특례★★[21‧18변사‧16모사] 182
[085] 위험한 물건★★[14‧13‧11모사] 185
[086] ʻ휴대ʼ의 개념★★[21·13모사] 186
보충 06. 낙태죄의 기수시기 188
[087] ʻ유기죄ʼ의 보호의무의 발생근거[17‧16변사·22모사] 189
보충 07. ʻ유기ʼ의 의의[17변사] 190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191
[088] 협박죄의 기수시기[20‧15모사] 191
[089] 협박의 개념 192
[090] 채권추심의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22·18‧12변사‧18‧17‧14‧13모사] 194
보충 08. 강요죄 194
[091] 인질강요죄 또는 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195
보충 09. 체포ㆍ감금죄―자유박탈 또는 제한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요부 196
[092] 약취ㆍ유인죄[15모사] 196
[093] 법률상 배우자의 강간죄의 객체성[15모사] 200
[094]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200
보충 10. 유사강간의 개념 201
보충 11.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의 ʻ위계ʼ의 의미 206
제3절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08
[095]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 208
[096] 공연성[20모사] 210
[097] 형법 제310조의 적용요건★[16변사‧20‧17‧15모사] 216
[098] 진실성 및 공익성에 대한 착오★★[16변사‧20·17‧15모사] 219
[099] 형법 제309조의 ʻ기타 출판물ʼ의 개념 219
[100] 형법 제309조의 행위대상 여부  219
[10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간접정범의 성부★[20모사] 220
[102] 업무방해죄의 ʻ업무ʼ 개념★[18변사] 224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31
[103] 주거침입죄의 행위객체★[12모사] 232
[104] 주거침입죄의 ʻ침입ʼ의 개념[23변사·23모사] 234
[105] 공동주거에 현재하는 1인의 출입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22모사] 235
[106] 하자 있는 동의와 주거침입죄의 성부★ 236
제5절 절도 및 강도의 죄 240
[107] 재물의 개념[15모사] 240
[108] 정보 등 영업비밀의 재물성★[23변사·16‧12모사] 240
[109] 명의신탁 받은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소유관계[23모사] 241
[110] 양도담보목적물인 동산의 소유관계 242
[111] 금제품의 타인의 재물성 243
보충 12. 상속인의 점유승계(소극) 244
[112] 사자의 점유★[23·16모사] 244
[113] 유류물 또는 분실물의 점유관계[18모사] 246
[114] 절취행위의 개념★[17변사‧18모사] 246
[115] 불법영득의사의 내용 및 객체★★[16‧14‧13모사] 249
보충 13. 불법영득의사에 있어서 ʻ불법ʼ의 의미[17변사·21모사] 251
[116] 합동범의 본질★★★[24·22·19‧16‧12변사‧22·21·19‧18‧16‧15‧13‧11‧10모사] 252
[117] 현장 부재자의 합동범의 공동정범 성부★★★[24·12변사‧21·18‧17모사 등 다수출제] 253
[118] ʻ날치기ʼ에 대한 형법적 평가★[22·21·14‧11모사] 256
[119] 이익강취의 경우 피해자의 처분행위의 요부★[23·16‧13‧14모사] 257
[120] 폭행ㆍ협박과 재물ㆍ이익강취 사이의 관계 258
[121] 준강도죄의 행위★★[22·17‧16변사‧21·19‧18‧15‧12모사] 259
[122]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 구별기준★★[24·17변사‧21·13‧10‧11모사] 260
[123] 준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24변사·21·18‧10‧13‧11모사] 260
[124] 준강도죄의 처벌★★[17‧12변사‧21·18‧10‧11‧13모사] 261
보충 14. 강도예비ㆍ음모죄[13모사] 264
제6절 사기와 공갈의 죄 265
보충 15. ʻ매음료 면탈ʼ과 재산범죄 성부 265
[125] 묵시적 기망[도품처분 18모사] 267
[126]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요건 268
[127] 초과 지급된 금원을 수령한 경우★[15변사] 269
[128] 목적물의 하자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묵시적 기망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구별)[15변사] 269
[129] 사기범행의 송금계좌를 양도한 자가 그 계좌에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사기죄 성부[20변사] 273
보충 16. 처분행위의 의미 및 내용[22모사·17사시] 274
[130] 삼각사기의 경우 처분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23·18‧14모사] 276
[131] 사기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발생 要否 279
[132] 불법원인급여의 사기죄 성부★[14변사‧23·20모사] 281
보충 17. 사기죄와 타죄와의 관계 282
[133]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객체에 ʻ재물ʼ 포함 여부 283
[134] 위임범위를 초과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취득한 경우의 죄책★[22모사] 283
[135]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이를 인출한  경우의 죄책★[18변사‧19‧15모사/14모기] 285
보충 18. 절취한 후불식 전화카드 사용 285
[136] 사자(제3자[23변선])를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한 취급★[16변기/21·17모사] 286
[137] 취득한 신용카드로 물품구입ㆍ용역수령★★★[24·12변사‧20‧19‧18‧12‧10모사] 290
[138] 범죄로 취득한 타인 신용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서비스수령★[18변사·22모사] 292
[139] 범죄로 취득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로 ʻ예금ʼ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의 죄책★★[24·18‧15‧12변사‧19‧17‧14모사] 293
[140]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부정발급 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15모사] 294
[141] 자기 신용카드를 부정발급 받아 사용한 경우★[15모사] 295
[142]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296
[143] 처분행위가 없어 공갈죄가 부정된 경우★ 298
[144] 공갈죄와 사기죄의 관계★[16모사] 300
[145] 공갈죄와 수뢰죄와의 관계★★[16변사‧21·19‧16‧14모사] 300
제7절 횡령과 배임의 죄 301
[146]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ㆍ소비한 경우의 죄책)[17모사] 302
[147] 일정한 용도를 정하여 임치받은 금전 기타 대체물을 용도 이외에 소비한 경우의 죄책★[20모사‧12사시] 306
[148]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사무처리과정에서 수수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의 죄책★[위탁판매대금 소비에 대해 21변사‧18‧16‧15모사] 307
[149] 채권의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추심한 금전을 소비한 경우 307
[150]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신탁재산처분행위의 죄책★★[13변사·23·21모사] 311
[151] 3자간(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의 신탁재산처분행위의 죄책★★[15변사‧16모사] 312
[152] 계약(위임형)명의신탁의 경우★ 313
[153]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21변사‧22·17‧14모사/12변기‧16모기] 313
[154] 횡령죄의 기수시기★[15변사‧13모사‧14변기] 315
[155] 횡령사실 알면서 매수한 자의 형사책임★★[15‧13변사‧13모사] 319
보충 19.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23변사·12모사] 324
[156]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책임★[15변사·23모사/11모기] 333
[157] 명의수탁자의 신탁부동산 이중매매★★[15변사‧14모사] 337
[158] 동산의 이중양도★[21변사‧12모사/16모기] 338
[159] 동산의 이중양도담보제공 후 ʻ처분행위ʼ의 죄책 340
보충 20. 이중저당[22·21모사][20법무사] 340
[160] 1인회사 1인주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채무담보 목적으로  회사재산을 반복적으로 담보에 제공한 경우(배임죄의 경합범)★[13모사] 341
보충 21. 배임수재죄 342
제8절 장물죄 기타 재산범죄 346
보충 22. 장물죄의 본질 346
[161] 장물죄의 행위주체[22·20‧19‧17변사‧22·18‧16모사] 347
[162] ʻ대체장물ʼ의 장물성★[19‧17변사‧22·13모사/16모기] 347
[163] 타인의 사기범행에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자가 자신의 계좌에 ʻ현금ʼ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의 죄책★★[14변사·22모사] 349
[164] 장물알선죄의 기수시기★ 350
보충 23. 장물을 절취ㆍ강취ㆍ편취ㆍ갈취한 경우의 죄책[20변사] 351
[165]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 객체 353
보충 24. 권리행사방해죄의 행위―취거 355
보충 25. 강제집행면탈죄의 행위상황 357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361
제1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361
[166]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362
[167] 방화죄의 기수시기 363
제2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65
[168] 모니터상의 ʻ이미지ʼ 및 ʻ이미지파일ʼ의 문서성(부정)★★[18모사‧16모기] 365
보충 26. 명의인의 실재 요부[23·15변사‧21·17모사/16변기] 367
[169] 위조의 개념★ 368
보충 27. 주식회사 대표이사ㆍ지배인의 문서위조 여부 370
보충 28. 명의인의 기존의 동의가 철회된 경우(위조죄 성립)[18변사] 371
보충 29. 서명위조와 문서위조의 구별[19변사·23모사] 372
[170] 변조의 개념 375
[171] 대리권 있는 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대리자격을 부기한 자기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의 죄책 377
[172] 사인의 신고사실이 허위인 정을 알면서 기재한 경우 380
[173] 작성보조자가 작성권자를 이용한 간접정범 성부★[22변사·21·14모사] 380
보충 30. 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관계[18변사] 382
[174] 공ㆍ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의 위작 또는 변작의 개념[23모사] 386
[175] 위조 등 문서행사죄의 ʻ행사ʼ의 개념★★[19‧18모사] 387
[176] 타인의 운전면허증의 ʻ동일인증명ʼ에 사용(본죄 성립)★[19변사‧19모사] 389
[177] 사용권한 ʻ없는 자의 용도 이외 사용ʼ과 ʻ부정행사ʼ 여부 390
[178] 사용권한이 ʻ있는ʼ 자의 ʻ다른 용도사용ʼ 391
[179] 부정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의 제시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성부★ 391
[180] 타인이 위조한 유가증권의 액면금액을 변경한 경우의 죄책(위조 및 변조에 불해당)[14모기] 393
[181] 위조유가증권 사본의 행사죄 객체성(부정)★[14모기] 393
제3절 사회도덕에 대한 죄 394
보충 31. 학술서ㆍ예술작품의 음란성 395
[182] 내기경기의 도박성 396
보충 32. 사기도박죄 피해자의 도박죄 성부(소극), 사기도박의 착수시기(도박참가권유행위 개시시) 397
[183] 내기경기에서 기망을 사용한 경우 도박과 사기의 구별 397
보충 33. 시체유기등죄 399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40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00
[184] 직무유기죄와 타죄의 관계★[16‧14‧11모사/23모기] 401
보충 34. 공무상비밀누설죄의 ʻ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ʼ의 개념 403
[185] 뇌물죄의 ʻ직무에 관하여ʼ의 의미★[12변사] 408
[186] 사교적 의례와 대가관계 409
보충 35.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개념[23모사] 409
보충 36. 제3자뇌물공여죄 413
제2절 공무집행방해죄 418
[187]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요건 및 체계적 지위 - 14변사‧21·18‧ 16모사; 적법성의 착오 - 14모사] 419
보충 37. ʻ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ʼ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422
보충 38.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 423
[188]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위계를 사용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인정기준 423
보충 39.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기수시기 427
보충 40.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관계) 42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430
[189] 자기도피ㆍ은닉의 교사의 범죄 성부★[21‧15‧14변사‧18‧16‧15모사/16변기] 430
[190] 범인은닉죄의 ʻ범인ʼ의 의미(진범인 여부)★[16변기] 432
[191] 참고인의 허위진술★[22·21·16‧14모사] 433
[192] 범인도피죄의 친족간의 특례★[20모사] 43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35
[193]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위증과 위증죄의 성부★★ 435
[194] 위증죄의 ʻ허위ʼ 개념★[14모사] 437
[195] 자기 형사사건에 관해 위증을 교사한 경우의 교사범 성부★[13변사·22모사] 440
[196] 자기사건의 증거인멸 교사★★[22·19‧18‧17‧13모사] 441
[197] 공범자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공통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성부★★[21·17‧13모사] 442
[198] 증거위조의 개념 443
제5절 무고죄 446
보충 41. 승낙무고[20모사] 449
[199] 자기무고교사★[20모사] 449
[200] 변호사(적극) 또는 사립학교 교원(소극)에게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무고죄의 성부 450
 
 
제3편 특별형법
[201] 운전의 개념[19‧15‧10모사] 455
[202] 도주차량죄(도주운전죄ㆍ뺑소니죄)[16변사‧21·19‧18‧17모사/24·13변기] 457
[203] 위험운전치사상죄[14변사‧22·19‧18모사] 461
[204] 주거침입강간등죄[21변사·23·19모사] 462
[205] 카메라등이용촬영죄[23·22모사] 464
[206]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의 부도수표의 발행ㆍ작성 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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