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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제17판 삼조사 유석주 Upgrade 부동산등기법 판례예규선례총정리 - 법무사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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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제17판 삼조사 유석주 Upgrade 부동산등기법 판례예규선례총정리 - 법무사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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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유석주/삼조사
발행/판형/쪽수 2022.6.21/171.24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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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의 특징

 - 독자대상 : 법무사시험 준비생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개정17판 머리말

「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6판」을 수정하여「Upgrade 부동산등기법 개정17판」을 펴낸다. 개정된 내용 중 중요한 것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법무사 등 자격자대리인이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이 등기의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자필서명한 정보(확인정보)를 개별 등기사건마다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등기신청의 진정성을 자격자대리인을 통하여 강화하고자 부동산등기규칙이 개정(규칙 제46조 제1항 8호 신설, 2022. 7. 1.부터 시행)되고, 또한 위 확인정보가 원본 환부를 청구할 수 없는 첨부서면에 포함됨에 따라(규칙 제59조 제1호), 교재에 관련 내용을 수록하였다.
2. 특별법에 의한 특약사항 등의 등기에 관한 예규(2021. 7. 8. 등기예규 제1734호),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2021. 7. 2. 등기예규 제1733호), 등기소 외부에의 무인발급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2021. 7. 1. 등기예규 제1732호),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2021. 6. 8. 등기예규 제1729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동법에 따른 대법원규칙의 시행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2021. 6. 4. 등기예규 제1727호), 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2021. 6. 4. 등기예규 제1726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21. 3. 10. 등기예규 제1725호)의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3. 개정 16판이 출간된 이후 2022년 3월까지 공시된 등기예규나 등기선례 중에서 수험생 및 등기실무가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것들을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4. 그 중에 2021년에 공시된 등기선례만 소개해도 다음과 같다. 개정 「부동산등기법」(법률 제16912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마쳐진 가처분등기의 직권말소 가부(2021. 12. 17. 부동산등기과-3270 질의회답),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인의 인장(印章)으로 간인할 부분을 천공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2021. 12. 01. 부동산등기과-3122 질의회답),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농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이전등기(담보신탁 또는 관리신탁)를 신청하는 경우 또다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2021. 12. 01. 부동산등기과-3117 질의회답), 가설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농업용 고정식 비닐온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한지 여부((2021. 11. 23. 부동산등기과-3048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법」(법률 제7954호) 부칙 제2조에 전세권이 포함되는지 여부(2021. 08. 24. 부동산등기과-2198 질의회답), 미등기사실 증명서의 발급대상(2021. 08. 19. 부동산등기과-2131 질의회답), 법정상속등기가 마쳐진 이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지분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이전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가능한지 여부(2021. 08. 19. 부동산등기과-2132 질의회답),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를 신청할 때 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 보증인의 자격을 사원총회결의서에 날인한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2021. 08. 19. 부동산등기과-2133 질의회답),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2021. 04. 24. 부동산등기과-1097 질의회답),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 제공되는 사인증여계약서가 공정증서인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2021. 04. 19. 부동산등기과-1038 질의회답),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당사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경우 유언집행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요건(2021. 04. 19. 부동산등기과-1039 질의회답), 갑 회사를 흡수합병한 을 회사가 다시 일부 분할을 하여 병 회사를 설립한 경우 갑 회사 명의의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병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법(2021. 02. 10. 부동산등기과-444 질의회답).
5. 2021년도에 출제되었던 법무사문제는 로, 2015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는 같은 방식으로 로 표기하였으므로 출제빈도를 파악할 수 있고, 중요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6. 본 요약집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험에 대하여 1차 시험을 대비하여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한 것이지만, 2차 시험에 대비하여 주제별로 정리하시는 분들이 목차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편집하였다.
본 서적의 출판 작업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河仁雄 사장님 및 편집부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독자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한다.
2021. 6. 1.
著者 識



목차

 

  • 제1장 총 칙
    제1절 서 설 11
    제2절 등기의 종류 13
    제3절 등기할 사항 16
    제4절 등기의 효력 23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26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제1절 등기소 34
    제2절 등기관 36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부 40
    제2절 폐쇄등기부 41
    제3절 기타 각종 장부 및 보존기간 43
    제4절 장부의 관리 44
    제5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열람 47
    제4장 등기신청인
    제1절 등기신청절차 일반 64
    제2절 당사자에게 등기신청의무가 있는 경우 66
    제3절 등기신청행위와 등기신청적격 68
    제4절 등기신청인 69
    제5절 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 73
    제6절 법인(청산법인)의 등기신청 81
    제7절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등기신청 83
    제8절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87
    제9절 대위등기신청 90
    제10절 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등기신청 95
    제5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
    제1절 등기신청서의 기재요령 등 106
    제2절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신청정보의 내용 108
    제3절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 110
    제6장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1절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 114
    제2절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증(등기필정보) 118



    제3절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125
    제4절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148
    제5절 법인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148
    제6절 대리권을 증명하는 정보 149
    제7절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50
    제8절 주민등록번호/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증명정보 152
    제9절 인감증명 155
    제10절 토지(임야)대장정보, 건축물대장정보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162
    제11절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163
    제12절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정보 및 매매목록 164
    제13절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167
    제14절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71
    제15절 규약 또는 공정증서 171
    제16절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의 납부를 증명하는 서면 172
    제17절 첨부서면의 원용, 원본환부, 원인증서의 반환 187
    제18절 영구보존문서 189
    제19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 192
    제20절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 192
    제7장 판결에 의한 등기
    제1절 목 적 193
    제2절 법 제23조 제4항 ‘판결’의 요건 193
    제3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195
    제4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의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199
    제5절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 201
    제6절 등기관의 심사권 205
    제8장 전자신청
    제1절 서 설 208
    제2절 사용자등록절차 208
    제3절 전자신청절차의 특칙 210
    제4절 전자신청의 구체적인 방법 212
    제5절 전자신청의 취하, 보정 및 각하 215
    제6절 등기의 실행 216
    제7절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신청 216
    제9장 등기실행절차
    제1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217
    제2절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221




    제3절 등기신청의 각하사유 223
    제4절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 231
    제5절 등기의 실행 234
    제6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235
    제7절 등기완료 후의 기타 절차 240
    제10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1절 이의신청 243
    제2절 이의신청절차 243
    제3절 이의신청인 243
    제4절 이해관계인 여부에 대한 판단 244
    제5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절차 245
    제6절 이의신청의 효력 245
    제7절 법원의 가등기 혹은 부기등기명령 245
    제8절 관할지방법원의 기록명령에 의한 등기 245
    제9절 불 복 246
    제1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247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256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284
    제4절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289
    제5절 권리소멸의 약정등기 292
    제6절 주택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92
    제7절 특별법에 의한 처분제한등기 299
    제12장 용익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302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306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309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317
    제13장 담보권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323
    제2절 권리질권에 관한 등기 343
    제3절 채권담보권에 관한 등기 344
    제14장 부동산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346
    제2절 토지의 변경등기 346



    제3절 건물의 변경등기 350
    제4절 멸실등기 352
    제15장 변경,경정,말소,회복등기절차
    제1절 변경등기 354
    제2절 경정등기 361
    제3절 말소등기 370
    제4절 말소회복등기 378
    제16장 가등기
    제1절 가등기 383
    제2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389
    제17장 처분제한의 등기절차
    제1절 가압류등기절차 396
    제2절 가처분등기절차 398
    제3절 경매등기절차 406
    제4절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절차 414

    제18장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대지사용권이전등기 421
    제2절 대지권등기 423
    제3절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431

    제19장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433

    제20장 그 밖의 등기절차
    제1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등기절차 449
    제2절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등기절차 460
    제3절 환지등기절차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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