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상행위법를 다루는 교재다. 제6판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새로이 나온 최고 심급의 판결 및 결정들을 반영하였다.
머리말
제6판에서도 지난 한 해 동안 새로이 나온 최고 심급의 판결 및 결정들을 반영하였다. 의사, 의료기관 및 세무사 등 소위 자유업 종사자의 상인성 나아가 그들의 활동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 상법 제64조의 적용가능성을 다룬 판례(2022다200249; 2021다311111)들이 있었다. 자유업종자(自由業種者; Freiberufler)의 상인성에 대해서는 독일에서도 논의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정책적 측면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법 제42조는 지난해에도 여전히 상법총칙의 여러 조문 중 최고의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영업양도 당시에는 양수인의 채무인수가 없었음을 알지 못했으나 7개월 후 이를 알게 된 채권자가 양수인에게 상법 제42조 제1항상의 책임을 물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채무인수의 부존재에 대한 선의는 영업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2021다305659). 지난해에도 상법 제64조(상사시효)를 다룬 판례들이 많았다. 이들은 2021년에 이어 계속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민법 제163조 제5호(3년)나 상법 제64조(5년)의 적용을 부정한 후 10년의 민사시효를 인정한 사례(2021다 31111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한 사례(2019다271661), 상인으로 간주되는 공기업(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후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법 제64조를 적용한 사례(2017다242232) 등이 그들이다. 그 외에도 유치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제321조는 상사유치권에도 적용된다는 판례(2018다301350), 상법 제56조와 관련하여 민법 제467조 제2항상의 ‘현 영업소’에는 ‘채권의 추심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판례(2021마6868) 등이 주목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