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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저자가 쓴 서문 [손에 잡히는 사회보험법 법령집] 제2판에서 반영한, 사회보험법 관련 최신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사회보장위원회의 실무위원회에 두는 재정ㆍ통계 전문위원회를 재정 전문위원회와 통계ㆍ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로 분리하며(령 제12조 제1항 제4호의2 신설), 3. 사회보장제도의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사회보장위원회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령 제20조 제1항 제4호의2 신설). 둘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2.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보수"를 노무제공자가 재해 발생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와 재해 발생 사업 외의 사업에서 지급받은 보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함(법 제91조의15제5호 및 제6호 신설). 3.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법 제91조의18 신설). 4.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보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료에 대한 정정신고를 거쳐 보험급여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91조의20제2항 신설). 5. 근로복지공단이 플랫폼 종사자에 관한 보험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플랫폼 운영자에게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법 제91조의21 신설). 6. 출퇴근 재해 적용 제외 대상 조정(령 제35조의2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여 모든 퀵서비스기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 대상이 됨에 따라,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상에서 퀵서비스기사를 제외함. 7.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령 제83조의5 신설 및 부칙 제1조 단서) 셋째, 고용보험법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2. 외국인이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도록 함(법 제10조의2제2항). 3. 자영업자가 동시에 근로자 등인 경우에는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하되, 자영업자의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 지위가 일용근로자ㆍ단기예술인ㆍ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근로자 등 또는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자영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등과 자영업자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4.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으로 함(법 제40조 제1항 제5호 가목). 5.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할 때,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법 제42조제1항 단서 신설). 6.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직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자신이 선택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이 때 선택한 피보험자격이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이 아닌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수급자격을 인정하되,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대신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43조의2, 법 제49조제2항, 법 제77조의3제6항제2호 및 법 제77조의8제6항제2호 신설). 7. 기간제근로자ㆍ파견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지급하도록 함(법 제76조의2제1항 및 법 제77조). 8.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제외하되, 15세 미만인 예술인ㆍ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법 제77조의2제2항제3호 및 법 제77조의 6제2항제3호). 9.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령 제62조의2 신설) 10.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의 대기기간(령 제71조의2, 령 제104조의8제5항제2호 신설 및 령 제104조의 15제5항제2호) 11. 15세 미만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방법(령 제104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령 제104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넷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2. 보험료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현행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함(법 제28조의6제1항). 3.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납부능력 판단 기준(령 제40조의4제2항 신설) 4. 플랫폼 운영자의 월 보수액 신고ㆍ납부 방법 및 지원 기준(령 제56조의15제1항, 령 제56조의16제1항 및 령 제56조의17제1항 신설) 다섯째, 건강보험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 비용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법 제57조 제1항), 4.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등의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75조 제2항), 5.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ㆍ손실을 환수ㆍ환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101조의2 신설). 여섯째, 국민연금보험법령 관련 개정사항입니다. 2. 부양가족연금액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되는 장애상태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상태까지를 포함하도록 하고(법 제52조의2 제2호), 3. 국민연금기금 관련 담당부서는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함(법 제103조의3 제3항). 제1판을 출간한 이후 제2판에서 개정하여 반영한 모든 법령들을 머리말에 적어뒀습니다. 제2판을 새롭게 구매할 여력이 부족한 수험생분들께서는 제2판의 머리말 만이라도 스스로 업데이트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수험생활 기간에는 항상 돈이 부족했던 터라 이렇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3. 8. 5. |
목차 |
제1편 사회보장 기본법·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제6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제7장 보 칙 제2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근로복지공단 제3장 보험급여 제3장의 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3장의 3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제3장의 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제4장 근로복지 사업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제7장 보 칙 제8장 벌 칙 제3편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제3장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제4장 실업급여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제5장의 2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5장의 3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특례 제6장 고용보험기금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제4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3장 보험료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제5장 보 칙 제6장 벌 칙 제5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가입자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4장 보험급여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6장 보험료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제6편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장 총 칙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제3장 국민연금공단 제4장 급 여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제6장 국민연금기금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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