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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윌비스 제7판 이종모 상법정리 조문집 - 변호사시험 및 각종국가고시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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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윌비스 제7판 이종모 상법정리 조문집 - 변호사시험 및 각종국가고시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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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이종모/윌비스
발행/판형/쪽수 2023.5.24/148*21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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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상법은 조문의 이해를 통한 체계적인 접근과 판례의 이해가 함께 한다면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은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식의 첫 단계는 조문의 이해입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교재에 집중하면서도 법조문을 잘 읽지 않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오히려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기출문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조문의 암기 및 이해만으로 해결가능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며 관련 이론의 이해도 조문의 이해가 우선입니다. 이것이 바탕이 된다면 복잡한 구조의 판례도 비교적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상법공부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조문을 위주로 상법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이 교재를 집필하였습니다. 조문 이하의 설명은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으나 강의를 통해 설명을 들었다면 쉽게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분량을 압축한 것이니 깊은 이해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경우에만 교과서의 해당 부분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렇게 일독이 끝난 뒤 이 교재만으로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고 답안을 구성하며 암기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합니다.
1. 설명과 해설만으로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조문을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조문을 읽은 후 강의를 통해 설명한 내용을 조문 아래의 해설을 이용하여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3. 조문의 해설에 판례의 내용이 간략하게 수록되어 있고, 중요한 사항은 해당 논점의 기본이 되는 판례와 관련 판례의 지문을 따로 수록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는 기본판례의 이해를 통해 더 발전된 논점을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을 수록한 것이니 이를 통해 출제 가능한 다양한 판례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4. 사례형 문제의 답안 구성을 위한 학설의 내용 등은 강의시 제공되는 단문사례집 등 보충자료를 이용하면 되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가지고 계신 수험서 및 교과서 등을 통해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충하면 이후에는 이 교재를 통해 리마인드 할 수 있습니다.
5. 관련 기출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공부하신 후 바로 풀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강의시간에 함께 검토 하겠지만, 이후 혼자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6. 보다 체계적인 정리는 강의노트를 함께 활용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시험이 시작된 초기에 ‘상법정리 조문집’만으로 기본강의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선택형과 사례형 모두를 대비하기 위한 교재로서 최초 기획된 것이며,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판례들을 상당 부분 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해설, 중요도가 떨어지는 조문의 생략 등이 필요했습니다. 초창기 기본교재로 활용했으나 출제경향의 변화로 기본서 위주의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변화한 출제경향에 비추어 보면 본 교재를 기본서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매우 축약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충실한 설명이 있는 교과서 또는 교재를 부교재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의 활용이므로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한 분들은 직접 제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다면 정리의 시간을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정판은 개정 상법 및 최신판례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결국 시험문제는 조문과 판례로 구성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부디 이 교재가 여러분의 수험기간의 적절한 분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이 교재를 접하는 모든 이들의 성취를 바라고 또 바랍니다.


2023년 05월 15일
저자 이종모 드림
(obaltop@daum.net / 카카오톡ID : obaltop)


목차
【상법총칙 제1조~제45조】 
 
第1條 상사적용법규  2 
第2條 공법인의 상행위  2 
第3條 일방적 상행위  3 
第4條 상인-당연상인  4 
第5條 상인-의제상인  6 
第6條 무능력자의 영업과 등기  7 
第7條 무능력자와 무한책임사원  7 
第8條 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7 
第9條 소상인  8 
第10條 지배인의 선임  8 
第11條 지배인의 대리권  9 
第12條 공동지배인  10 
第13條 지배인의 등기  11 
第14條 표현지배인  11 
第15條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2 
第16條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4 
第17條 상업사용인의 의무  14 
第18條 상호  15 
第19條 회사의 상호  16 
第20條 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16 
第21條 상호의 단일성  16 
第22條 상호등기의 효력  17 
第22-2條 상호의 가등기  17 
第23條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사용금지  18 
第24條 명의대여자의 책임  19 
第25條 상호의 양도  20 
第26條 상호불사용의 효과  20 
第27條 상호등기의 말소청구  20 
第28條 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21 
第30條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21 
第32條 상업장부의 제출  21 
第33條 상업장부 등의 보존  21 
第34條 (상업등기) 통칙  22 
第35條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22 
第37條 등기의 효력  22 
第38條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효력  23 
第39條 부실의 등기  23 
第40條 변경, 소멸의 등기  24 
第41條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24 
第42條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26 
第43條 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27 
第44條 채무인수를 광고한 양수인의 책임  28 
第45條 영업양도인의 책임의 존속기간  28 
 
【상행위법 제46조~제154조】 
 
第46條 기본적 상행위  30 
第47條 보조적 상행위  31 
第48條 대리의 방식  31 
第49條 위임  32 
第50條 대리권의 존속  32 
第51條 대화자간의 청약의 구속력  32 
第53條 청약에 대한 낙부통지의무  33 
第54條 상사법정이율  33 
第55條 법정이자청구권  34 
第56條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34 
第57條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35 
第58條 상사유치권  35 
第59條 유질계약의 허용  36 
第60條 물건보관의무  37 
第61條 상인의 보수청구권  37 
第62條 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38 
第63條 거래시간과 이행 또는 그 청구  38 
第64條 상사시효  38 
第65條 유가증권과 준용규정  39 
第66條 준상행위  40 
第67條 매도인의 목적물의 공탁, 경매권  40 
第68條 확정기매매의 해제  40 
第69條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41 
第70條 매수인의 목적물보관, 공탁의무  42 
第71條 동전-수량초과 등의 경우  42 
第72條 (상호계산) 의의  43 
第73條 상업증권상 채권채무에 관한 특칙  43 
第74條 상호계산기간  44 
第75條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44 
第76條 잔액채권의 법정이자  44 
第77條 해지  45 
第78條 (익명조합)의의  45 
第79條 익명조합원의 출자  45 
第80條 익명조합원의 대외관계  46 
第81條 성명, 상호의 사용허락으로 인한 책임  46 
第82條 이익배당과 손실분담  46 
第83條 계약의 해지  47 
第84條 계약의 종료  47 
第85條 계약종료의 효과  48 
第86條 준용규정  48 
第87條 (대리상) 의의  48 
第88條 통지의무  49 
第89條 경업금지  49 
第90條 통지를 받을 권한  50 
第91條 대리상의 유치권  50 
第92條 계약의 해지  50 
第92-2條 대리인의 보상청구권  51 
第92-3條 대리상의 영업비밀준수의무  51 
第93條 (중개상) 의의  51 
第94條 중개인의 급여수령대리권  52 
第95條 견품보관의무  52 
第96條 결약서교부의무  52 
第97條 중개인의 장부작성의무  53 
第98條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53 
第99條 중개인의 이행책임  53 
第100條 보수청구권  54 
第101條 위탁매매업의 의의  54 
第102條 위탁매매인의 지위  55 
第103條 위탁물의 귀속  55 
第104條 통지의무, 계산서제출의무  56 
第105條 위탁매매인의 이행담보책임  56 
第106條 지정가액준수의무  56 
第107條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57 
第108條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57 
第109條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58 
第110條 매수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58 
第111條 준용규정  58 
第112條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59 
第113條 준위탁매매인  59 
第114條 (운송주선업) 의의  59 
第115條 손해배상책임  60 
第116條 개입권  60 
第117條 중간운송주선인의 대위  61 
第118條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61 
第119條 보수청구권  61 
第120條 유치권  62 
第121條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62 
第122條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62 
第123條 준용규정  63 
第124條 동전  63 
第125條 (운송업) 의의  63 
第126條 화물명세서  64 
第127條 화물명세서의 허위기재에 대한 책임  64 
第128條 화물상환증의 발행  64 
第129條 화물상환증의 상환증권성  65 
第130條 화물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65 
第131條 화물상환증 기재의 효력  65 
第132條 화물상환증의 처분증권성  66 
第133條 화물상환증교부의 물권적 효력  66 
第134條 운송물멸실과 운임  66 
第135條 손해배상책임  67 
第136條 고가물에 대한 책임  67 
第137條 손해배상의 액  68 
第138條 순차운송인의 연대책임, 구상권  68 
第139條 운송물의 처분청구권  69 
第140條 수하인의 지위  69 
第141條 수하인의 의무  70 
第142條 수하인불명의 경우의 공탁, 경매권  70 
第143條 운송물의 수령거부, 수령불능의 경우  70 
第144條 공시최고  71 
第145條 준용규정  71 
第146條 운송인의 책임소멸  71 
第147條 준용규정  72 
第148條 여객이 받은 손해의 배상책임  72 
第149條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72 
第150條 인도를 받지 아니한 수하물에 대한 책임  73 
第151條 (공중접객업) 의의  73 
第152條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73 
第153條 고가물에 대한 책임  74 
第154條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의 시효  74 
 
【회사법 제169조~제542조】 
 
第169條 회사의 의의  78 
第172條 회사의 성립  79 
第173條 권리능력의 제한  80 
第176條 회사의 해산명령  81 
第288條 발기인  81 
第289條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82 
第290條 변태설립사항  83 
第291條 설립 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84 
第292條 정관의 효력발생  85 
第293條 발기인의 주식인수  85 
第295條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86 
第296條 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87 
第298條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87 
第299條 검사인의 조사보고  88 
第299-2條 현물출자 등의 증명  89 
第300條 법원의 변경처분  89 
第301條 모집설립의 경우의 주식모집  90 
第302條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90 
第303條 주식인수인의 의무  91 
第305條 주식에 대한 납입  91 
第307條 주식인수인의 실권절차  92 
第308條 창립총회  92 
第309條 창립총회의 결의  93 
第310條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93 
第311條 발기인의 보고  94 
第312條 이사와 감사의 선임  94 
第313條 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  94 
第314條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95 
第315條 발기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95 
第316條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95 
第317條 설립의 등기  96 
第318條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97 
第319條 권리주의 양도  97 
第320條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98 
第321條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98 
第322條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99 
第323條 발기인, 임원의 연대책임  100 
第324條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100 
第325條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100 
第326條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의 책임  101 
第327條 유사발기인의 책임  101 
第328條 설립무효의 소  101 
第329條 자본금의 구성  102 
第330條 액면미달발행의 제한  103 
第331條 주주의 책임  103 
第332條 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103 
第333條 주식의 공유  104 
第335條 주식의 양도성  104 
第335-2條 양도승인의 청구  106 
第335-3條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107 
第335-4條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107 
第335-5條 매도가액의 결정  108 
第335-6條 주식의 매수청구  108 
第335-7條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109 
第336條 주식의 양도방법  109 
第337條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110 
第338條 주식의 입질  111 
第339條 질권의 물상대위  112 
第340條 주식의 등록질  112 
第340-2條 주식매수선택권  113 
第340-3條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14 
第340-4條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115 
第340-5條 준용규정  115 
第341條 자기주식의 취득  116 
第341-2條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117 
第341-3條 자기주식의 질취  118 
第342條 자기주식의 처분  118 
第342-2條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118 
第342-3條 다른 회사의 주식취득  119 
第343條 주식의 소각  120 
第344條 종류주식  121 
第344-2條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주식  121 
第344-3條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122 
第345條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23 
第346條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124 
第347條 전환주식발행의 절차  125 
第348條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125 
第350條 전환의 효력발생  126 
第353條 주주명부의 효력  126 
第354條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127 
第355條 주권발행의 시기  127 
第358-2條 주권의 불소지  128 
第359條 주권의 선의취득  129 
第360條 주권의 제권판결, 재발행  129 
第360-2條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129 
第360-3條 주식교환계약서의 작성과 주주총회의 승인  130 
第360-4條 주식교환계약서 등의 공시  132 
第360-5條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32 
第360-7條 완전모회사의 자본금 증가의 한도액  133 
第360-8條 주권의 실효절차  134 
第360-9條 간이주식교환  134 
第360-10條 소규모주식교환  135 
第360-11條 단주처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136 
第360-12條 주식교환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사후공시  136 
第360-13條 완전모회사의 이사, 감사의 임기  137 
第360-14條 주식교환 무효의 소  137 
第360-15條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138 
第360-16條 주주총회에 의한 주식이전의 승인  138 
第360-17條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서류의 공시  139 
第360-18條 완전모회사의 자본금의 한도액  139 
第360-19條 주권의 실효절차  140 
第360-20條 주식이전에 의한 등기  140 
第360-21條 주식이전의 효력발생시기  140 
第360-22條 주식교환 규정의 준용  141 
第360-23條 주식이전무효의 소  141 
第360-24條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142 
第360-25條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43 
第360-26條 주식의 이전 등  144 
第361條 총회의 권한  144 
第362條 소집의 결정  145 
第363條 소집의 통지  145 
第363-2條 주주제안권  147 
第366條 소수주주의 의한 소집청구  148 
第366-2條 총회의 질서유지  148 
第367條 검사인의 선임  149 
第368條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149 
第368-2條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150 
第368-3條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51 
第368-4條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151 
第369條 의결권  152 
第371條 정족수, 의결권수의 제한  153 
第372條 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  154 
第374條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154 
第374-2條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55 
第374-3條 간이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156 
第375條 사후설립  157 
第376條 결의취소의 소  157 
第377條 제소주주의 담보제공의무  159 
第379條 법원의 재량에 의한 청구기각  159 
第380條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159 
第381條 부당결의 취소, 변경의 소  160 
第382條 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161 
第382-2條 집중투표  162 
第382-3條 충실의무  163 
第382-4條 이사의 비밀유지의무  164 
第383條 원수, 임기  164 
第385條 해임  165 
第386條 결원의 경우  166 
第387條 자격주  167 
第388條 이사의 보수  167 
第389條 대표이사  168 
第390條 이사회의 소집  169 
第391條 이사회의 결의방법  170 
第391-3條 이사회 의사록  171 
第393條 이사회의 권한  171 
第393-2條 이사회 내 위원회  172 
第394條 이사와 회사 간의 소의 대표  173 
第395條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173 
第396條 정관 등의 비치, 공시의무  174 
第397條 경업금지  175 
第397-2條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175 
第398條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176 
第399條 회사에 대한 책임  178 
第400條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78 
第401條 제삼자에 대한 책임  179 
第401-2條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180 
第402條 유지청구권  180 
第403條 주주의 대표소송  181 
第404條 대표소송과 소송참가, 소송고지  182 
第405條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183 
第406條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183 
第406-2條 다중대표소송  183 
第407條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 선임  184 
第408條 직무대행자의 권한  185 
第408-2條 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회사의 관계  186 
第408-3條 집행임원의 임기  187 
第408-4條 집행임원의 권한  187 
第408-5條 대표집행임원  188 
第408-6條 집행임원의 이사회에 대한 보고  188 
第408-7條 집행임원의 이사회 소집청구  188 
第408-8條 집행임원의 책임  189 
第408-9條 준용규정  189 
第409條 선임  190 
第409-2條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의 권리  191 
第410條 임기  191 
第411條 겸임금지  191 
第412條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192 
第412-2條 이사의 보고의무  192 
第412-3條 총회의 소집청구  192 
第412-4條 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  193 
第412-5條 자회사의 조사권  193 
第414條 감사의 책임  194 
第415條 준용규정  194 
第415-2條 감사위원회  195 
第416條 발행사항의 결정  196 
第417條 액면미달의 발행  197 
第418條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197 
第419條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198 
第420-2條 신주인수권증서의 발행  199 
第420-3條 신주인수권의 양도  199 
第420-5條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  200 
第421條 주식에 대한 납입  200 
第422條 현물출자의 검사  201 
第423條 주주가 되는 시기, 납입해태의 효과  202 
第424條 유지청구권  202 
第424-2條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  203 
第425條 준용규정  204 
第427條 인수인의 무효주장, 취소의 제한  204 
第428條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204 
第429條 신주발행 무효의 소  205 
第430條 준용규정  206 
第431條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206 
第432條 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207 
第433條 정관변경의 방법  207 
第434條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208 
第435條 종류주주총회  208 
第436條 준용규정  209 
第438條 자본금의 감소  209 
第439條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210 
第440條 주식병합의 절차  210 
第441條 동전  211 
第442條 신주권의 교부  211 
第443條 단주의 처리  212 
第445條 감자무효의 소  212 
第446條 준용규정  213 
第446-2條 회계의 원칙  213 
第447條 재무제표의 작성  213 
第448條 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214 
第450條 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215 
第451條 자본금  215 
第458條 이익준비금  216 
第459條 자본준비금  216 
第460條 법정준비금의 사용  217 
第461條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217 
第462條 이익의 배당  218 
第462-2條 주식배당  219 
第462-3條 중간배당  220 
第462-4條 현물배당  222 
第464條 이익배당의 기준  222 
第464-2條 이익배당의 지급시기  222 
第466條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223 
第467條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224 
第467-2條 이익공여의 금지  224 
第469條 사채의 발행  225 
第474條 공모발행, 사채청약서  226 
第475條 총액인수의 방법  227 
第476條 납입  228 
第478條 채권의 발행  228 
第479條 기명사채의 이전  229 
第480條 기명식, 무기명식간의 전환  229 
第480-2條 사채관리회사의 지정⋅위탁  229 
第480-3條 사채관리회사의 자격  230 
第481條 사채관리회사의 사임  230 
第482條 사채관리회사의 해임  230 
第483條 사채관리회사의 사무승계자  231 
第484條 사채관리회사의 권한  231 
第484-2條 사채관리회사의 의무 및 책임  232 
第485條 둘 이상의 사채관리회사가 있는 경우 권한과 의무  233 
第486條 이권흠결의 경우  233 
第487條 원리청구권의 시효  233 
第488條 사채원부  234 
第489條 준용규정  234 
第490條 결의사항  234 
第491條 소집권자  235 
第491-2條 소집의 통지, 공고  235 
第492條 의결권  236 
第493條 사채발행회사 또는 사채관리회사 대표자의 출석 등  236 
第494條 사채발행회사의 대표자의 출석청구  236 
第495條 결의의 방법  237 
第496條 결의의 인가청구  237 
第497條 결의의 불인가의 사유  238 
第498條 결의의 효력  238 
第499條 결의의 인가, 불인가의 공고  238 
第500條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239 
第501條 결의의 집행  239 
第502條 수인의 대표자, 집행자가 있는 경우  239 
第503條 사채상환에 관한 결의의 집행  240 
第504條 대표자, 집행자의 해임 등  240 
第507條 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  240 
第508條 사채권자집회의 비용  240 
第509條 수종의 사채있는 경우의 사채권자집회  241 
第510條 준용규정  241 
第511條 사채관리회사에 의한 취소의 소  241 
第512條 대표자 등에 의한 취소의 소  242 
第513條 전환사채의 발행  242 
第513-2條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권리  243 
第513-3條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244 
第514條 전환사채발행의 절차  244 
第514-2條 전환사채의 등기  244 
第515條 전환의 청구  245 
第516條 준용규정  246 
第516-2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246 
第516-3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권을 가진 주주에 대한 최고  247 
第516-4條 사채청약서⋅채권⋅사채원부의 기재사항  248 
第516-5條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248 
第516-6條 신주인수권양도  249 
第516-7條 신주인수권의 전자등록  249 
第516-8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249 
第516-9條 신주인수권의 행사  250 
第516-10條 주주가 되는 시기  251 
第516-11條 준용규정  251 
第517條 해산사유  251 
第518條 해산의 결의  252 
第519條 회사의 계속  252 
第520條 해산판결  252 
第520-2條 휴면회사의 해산  253 
第521條 해산의 통지, 공고  254 
第521-2條 준용규정  254 
第522條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254 
第522-2條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255 
第522-3條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55 
第523條 흡수합병의 합병계약서  256 
第523-2條 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258 
第524條 신설합병의 합병계약서  258 
第525條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합병계약서  259 
第526條 흡수합병의 보고총회  259 
第527條 신설합병의 창립총회  260 
第527-2條 간이합병  260 
第527-3條 소규모합병  261 
第527-4條 이사감사의 임기  262 
第527-5條 채권자보호절차  262 
第527-6條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262 
第528條 합병의 등기  263 
第529條 합병무효의 소  263 
第530條 준용규정  264 
第530-2條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265 
第530-3條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265 
第530-4條 분할에 의한 회사의 설립  266 
第530-5條 분할계획서의 기재사항  267 
第530-6條 분할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분할합병대가가 모회사주식인 경우의 특칙  268 
第530-7條 분할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269 
第530-9條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270 
第530-10條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271 
第530-11條 준용규정  272 
第530-12條 물적분할  273 
第531條 청산인의 결정  273 
第532條 청산인의 신고  273 
第533條 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274 
第534條 대차대조표⋅사무보고서⋅부속명세서의 제출⋅감사⋅공시⋅승인  274 
第535條 회사채권자에의 최고  274 
第536條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275 
第537條 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275 
第538條 잔여재산의 분배  275 
第539條 청산인의 해임  276 
第540條 청산의 종결  276 
第541條 서류의 보존  276 
第542條 준용규정  277 
第542-2條 적용범위  277 
第542-3條 주식매수선택권  278 
第542-4條 주주총회 소집공고 등  279 
第542-5條 이사⋅감사의 선임방법  279 
第542-6條 소수주주권  280 
第542-7條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  281 
第542-8條 사외이사의 선임  282 
第542-9條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283 
第542-10條 상근감사  285 
第542-11條 감사위원회  285 
第542-12條 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286 
第542-13條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288 
 
【보험법 제638조~제733조】 
 
第638-2條 보험계약의 성립  294 
第638-3條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295 
第639條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296 
第640條 보험증권의 교부  296 
第643條 소급보험  297 
第646條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297 
第646-2條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297 
第648條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 청구  298 
第649條 사고발생전의 임의해지  298 
第650條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  299 
第650-2條 보험계약의 부활  299 
第651條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300 
第652條 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300 
第653條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301 
第655條 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301 
第656條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302 
第658條 보험금액의 지급  302 
第659條 보험자의 면책사유  303 
第661條 재보험  303 
第662條 소멸시효  303 
第663條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304 
第665條 손해보험차의 책임  304 
第668條 보험계약의 목적  304 
第669條 초과보험  304 
第670條 기평가보험  305 
第671條 미평가보험  305 
第672條 중복보험  306 
第673條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306 
第674條 일부보험  306 
第675條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  307 
第676條 손해액의 산정기준  307 
第678條 보험자의 면책사유  307 
第679條 보험목적의 양도  308 
第680條 손해방지의무  308 
第681條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308 
第682條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309 
第719條 책임보험자의 책임  309 
第720條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310 
第724條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310 
第727條 인보험자의 책임  311 
第731條 타인의 생명의 보험  311 
第732條 15세 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311 
第732-2條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312 
第733條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312 
第733-3條 단체보험  312 
 
【어음법 제1조~제79조】 
 
第1條 어음의 요건  316 
第2條 어음 요건의 흠  320 
第3條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323 
第4條 제3자방 지급의 기재  324 
第5條 이자의 약정  325 
第6條 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325 
第7條 어음채무의 독립성  326 
第8條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327 
第9條 발행인의 책임  334 
第10條 백지어음  335 
第11條 당연한 지시증권성  338 
第12條 배서의 요건  340 
第13條 배서의 방식  341 
第14條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  342 
第12條 배서의 담보적 효력  343 
第16條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 및 어음의 선의취득  344 
第17條 인적항변의 절단  346 
第18條 추심위임배서  352 
第19條 입질배서  354 
第20條 기한 후 배서  355 
第21條 인수 제시의 자유  357 
第22條 인수 제시의 명령 및 금지  358 
第23條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제시기간  359 
第24條 유예기간  359 
第25條 인수의 방식  360 
第25條 부단순인수  360 
第27條 제3자방 지급의 기재  361 
第28條 인수의 효력  362 
第29條 인수의 말소  362 
第30條 보증의 가능  363 
第31條 보증의 방식  363 
第32條 보증의 효력  364 
第33條 만기의 종류  365 
第34條 일람출급 어음의 만기  366 
第35條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만기  367 
第36條 만기일의 결정 및 기간의 계산  367 
第37條 만기 결정의 표준이 되는 세력  368 
第38條 지급 제시의 필요  368 
第39條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369 
第40條 지급의 시기 및 지급인의 조사의무  370 
第41條 지급할 화폐  371 
第42條 어음금액의 공탁  371 
第43條 상환청구의 실질적 요건  372 
第44條 상환청구의 형식적 요건  373 
第45條 인수거절 및 지급거절의 통지  374 
第46條 거절증서 작성 면제  374 
第47條 어음채무자의 합동책임  375 
第48條 상환청구금액  376 
第49條 재상환청구금액  376 
第50條 상환의무자의 권리  377 
第50條 일부인수의 경우 상환청구  377 
第52條 역어음에 의한 상환청구  378 
第53條 상환청구권의 상실  378 
第54條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379 
第55條 참가의 당사자 및 통지  380 
第56條 참가인수의 요건  381 
第57條 참가인수의 방식  381 
第58條 참가인수의 효력  382 
第59條 참가지급의 요건  382 
第60條 참가지급 제시의 필요  382 
第61條 참가지급 거절의 효과  383 
第62條 참가지급의 방법  383 
第63條 참가지급의 효력  383 
第64條 복본 발행의 방식  384 
第65條 복본의 효력  384 
第66條 인수를 위하여 하는 송부  384 
第67條 등본의 작성, 작성방식 및 효력  385 
第68條 등본 보유자의 권리  385 
第69條 변조와 어음행위자의 책임  386 
第70條 시효기간  386 
第71條 시효의 중단  387 
第72條 휴일과 기일 및 기간  387 
第73條 기간의 초일 불산입  387 
第74條 은혜일의 불허  388 
第75條 어음의 요건  388 
第76條 어음 요건의 흠  388 
第77條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389 
第78條 발행인의 책임 및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특칙  390 
第79條 이득상환청구권  390 
 
【수표법 제1조~제62조】 
 
第1條 수표의 요건  394 
第2條 수표 요건의 흠  394 
第3條 수표자금, 수표계약의 필요  395 
第4條 인수의 금지  395 
第5條 수취인의 지정  395 
第6條 자기지시수표, 위탁수표, 자기앞수표  396 
第7條 이자의 약정  396 
第8條 제3자방 지급 기재  397 
第9條 수표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397 
第10條 수표채무의 독립성  397 
第11條 수표행위의 무권대리  398 
第12條 발행인의 책임  398 
第13條 백지수표  398 
第14條 당연한 지시증권성  399 
第15條 배서의 요건  399 
第16條 배서의 방식  400 
第17條 배서의 권리 이전적 효력  400 
第18條 배서의 담보적 효력  400 
第19條 배서의 자격 수여적 효력  401 
第20條 무기명식 수표의 배서  401 
第21條 수표의 선의취득  401 
第22條 인적 항변의 절단  402 
第23條 추심위임배서  402 
第24條 기한 후 배서  402 
第25條 보증의 가능  403 
第26條 보증의 방식  403 
第27條 보증의 효력  404 
第28條 수표의 일람출급성  404 
第29條 지급제시기간  404 
第30條 표준이 되는 세력  405 
第31條 어음교환소에서의 제시  405 
第32條 지급위탁의 취소  405 
第33條 발행인의 사망 또는 능력 상실  406 
第34條 상환증권성 및 일부지급  406 
第35條 지급인의 조사의무  406 
第36條 지급할 화폐  407 
第37條 횡선의 종류 및 방식  407 
第38條 횡선의 효력  408 
第39條 상환청구의 요건  408 
第40條 거절증서 등의 작성기간  409 
第41條 지급거절의 통지  409 
第42條 거절증서 등의 작성 면제  410 
第43條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411 
第44條 상환청구금액  411 
第45條 재상환청구금액  411 
第46條 상환의무자의 권리  412 
第47條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412 
第48條 복본 발행의 조건 및 방식  413 
第49條 복본의 효력  413 
第50條 변조와 수표행위자의 책임  413 
第51條 시효기간  414 
第52條 시효의 중단  414 
第53條 지급보증의 가능방식  414 
第54條 지급보증의 요건  415 
第55條 지급보증의 효력  415 
第56條 지급보증과 수표상의 채무자의 책임  415 
第57條 수취인의 지정  416 
第58條 지급보증인의 의무의 시효  416 
第59條 은행의 의의  416 
第60條 수표에 관한 행위와 휴일  416 
第61條 기간과 초일 불산입  417 
第62條 은혜일의 불허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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