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론
제1편 서론
제1장❘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3
제2절 형법의 기능············· 4
제3절 형법이론········· 5
제4절 죄형법정주의··········· 7
제2장❘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 30
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 40
제1항 입법주의 / 40 제2항 형법의 태도 / 40
제3절 인적 적용범위················ 46
제2편 범죄론
제1장❘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49
제1항 범죄의 개념 / 49
제2항 범죄의 성립요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 49
제3항 범죄의 종류 / 52
제2절 행위론·········· 58
제3절 범죄체계론············· 59
제2장❘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이론········ 60
제1항 서 설 / 60 제2항 구성요건요소 / 62
제2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64
제3절 범죄의 주체와 객체········ 67
제1항 범죄(행위)의 주체 / 67
제2항 범죄(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 71
제4절 부작위범················ 72
제1항 서 설 / 72 제2항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 75
제3항 부작위범의 처벌 / 83 제4항 관련문제 / 83
제5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87
제1항 인과관계 / 87 제2항 객관적 귀속이론 / 94
제6절 구성요건적 고의············· 97
제1항 서 설 / 97 제2항 고의의 본질과 내용 / 97
제3항 고의의 종류 / 100 제4항 고의의 존재시기 / 104
제7절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 ········ 105
제1항 서 설 / 105
제2항 구성요건적 착오의 종류 / 105
제3항 구성요건적 착오와 고의의 성부 / 106
제4항 관련문제 / 109
제8절 과실범········· 110
제1항 서 설 / 111
제2항 과실범의 성립요건 / 114
제3항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 118
제4항 관련문제 / 126
제9절 결과적 가중범··············· 127
제1항 서 설 / 127 제2항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 130
제3항 관련문제 / 134
제3장❘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38
제1항 서 설 / 138 제2항 위법성조각사유 / 139
제2절 정당방위··············· 141
제1항 서 설 / 141 제2항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 142
제3항 과잉방위와 오상방위 / 152
제3절 긴급피난··············· 155
제1항 서 설 / 155 제2항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 156
제3항 긴급피난의 효과와 특칙 / 160 제4항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 161
제5항 의무의 충돌 / 162
제4절 자구행위··············· 165
제1항 서 설 / 165 제2항 성립요건 / 165
제3항 자구행위의 효과 / 16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70
제1항 서 설 / 170 제2항 피해자 승낙의 성립요건 / 172
제3항 피해자 승낙의 효과 / 176 제4항 추정적 승낙 / 177
제6절 정당행위·············· 180
제1항 의 의 / 180
제2항 법령에 의한 행위 / 180
제3항 업무로 인한 행위 / 190
제4항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194
제4장❘책임론
제1절 책임이론·············· 205
제1항 서 설 / 205 제2항 책임의 근거 / 206
제3항 책임의 본질 / 207
제2절 책임능력·············· 209
제1항 서 설 / 209
제2항 책임무능력자 / 210
제3항 한정책임능력자 / 216
제4항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218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22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 226
제5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효과················ 235
제6절 기대가능성··········· 238
제1항 서 설 / 238 제2항 강요된 행위 / 243
제5장❘미수론
제1절 범죄의 실현단계············ 247
제2절 예비ㆍ음모죄················ 248
제1항 서 설 / 248 제2항 예비죄의 성립요건 / 250
제3항 예비죄의 처벌 / 252 제4항 관련문제 / 254
제3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56
제1항 서 설 / 256 제2항 미수범의 체계와 처벌 / 257
제4절 장애미수·············· 259
제1항 의 의 / 259 제2항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 259
제3항 처 벌 / 269
제5절 중지미수·············· 270
제1항 의 의 / 270 제2항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 270
제3항 처벌 / 274 제4항 공범과 중지미수 / 275
제6절 불능미수·············· 277
제1항 의 의 / 277 제2항 구별개념 / 277
제3항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 279 제4항 불능미수의 처벌 / 283
제6장❘정범 및 공범론
제1절 정범과 공범의 일반이론········· 284
제1항 공범의 분류 / 284 제2항 정범과 공범의 구별 / 288
제3항 공범의 종속성 / 291 제4항 공범의 처벌근거 / 294
제2절 공동정범·············· 295
제1항 서 설 / 295 제2항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 297
제3항 공동정범의 처벌 / 312
제3절 간접정범··············· 317
제1항 간접정범의 개념 / 317 제2항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 317
제3항 처 벌 / 322 제4항 관련문제 / 323
제4절 교사범········ 326
제1항 서 설 / 326 제2항 교사범의 성립요건 / 327
제3항 교사의 미수 / 332 제4항 교사의 착오 / 333
제5항 교사범의 처벌 / 335 제6항 관련문제 / 336
제5절 종범(방조범) ········ 337
제1항 서 설 / 337 제2항 종범의 성립요건 / 338
제3항 종범의 처벌 / 346 제4항 종범의 착오 기타 / 347
제6절 공범과 신분········· 348
제1항 서 설 / 348 제2항 제33조의 해석 / 350
제3항 소극적 신분과 공범 / 356
제7장❘죄수론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58
제1항 죄수론의 의의 / 358 제2항 죄수결정의 기준 / 358
제2절 일 죄··········· 361
제1항 서 설 / 361 제2항 법조경합 / 361
제3항 포괄일죄 / 370
제3절 수 죄·········· 375
제1항 서 설 / 375 제2항 상상적 경합 / 375
제3항 실체적 경합 / 381
제4절 형벌의 종류········· 393
제3편 형벌론
제1절 형벌 종류············· 393
제1항 서 설 / 393 제2항 사 형 / 393
제3항 자유형 / 394 제4항 재산형 / 394
제5항 명예형 / 406
제2절 형의 양정(양형) ············ 408
제1항 서 설 / 408 제2항 형의 가중ㆍ감경ㆍ면제 / 409
제3항 형의 가중ㆍ감경례 / 415 제4항 양형의 조건 / 417
제5항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과 판결의 공시 / 418
제3절 누 범·········· 420
제1항 서 설 / 420 제2항 누범가중의 요건 / 421
제3항 누범의 효과 / 424
제4절 형의 유예제도··············· 425
제1항 선고유예 / 425 제2항 집행유예 / 428
제3항 가석방 / 435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439
제1항 형의 시효 / 439
제2항 형의 소멸ㆍ실효ㆍ복권ㆍ사면 / 441
제6절 보안처분·············· 444
제1항 보안처분의 일반론 / 444 제2항 보안처분의 종류 / 444
제3항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 445
각 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 살인의 죄············· 5
제1항 살인죄의 체계 / 5 제2항 보통살인죄 / 5
제3항 존속살해죄 / 10 제4항 영아살해죄 / 12
제5항 촉탁ㆍ승낙살인죄 / 13 제6항 자살교사ㆍ방조죄(자살관여죄) / 14
제7항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 17 제8항 살인예비ㆍ음모죄 / 1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9
제1항 서 설 / 19 제2항 상해죄 / 20
제3항 존속상해죄 / 23 제4항 중상해ㆍ존속중상해죄 / 24
제5항 특수상해죄 / 26 제6항 상해치사죄ㆍ존속상해치사죄 / 26
제7항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 26
제8항 상습상해ㆍ존속상해ㆍ중상해ㆍ존속중상해죄ㆍ특수상해 / 28
제9항 단순 폭행죄, 존속폭행죄 / 29
제10항 특수폭행죄 / 32
제11항 폭행치사상죄 / 38
제12항 상습범 가중 및 자격정지의 병과 / 3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0
제1항 서 설 / 40 제2항 과실치상죄 / 40
제3항 과실치사죄 / 40 제4항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 / 41
제4절 낙태의 죄··············· 47
제1항 서 설 / 47 제2항 자기낙태죄 / 48
제3항 동의낙태죄 / 50 제4항 업무상 동의낙태죄 / 51
제5항 부동의낙태죄 / 52 제6항 낙태치사상죄 / 5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53
제1항 유기죄 / 53 제2항 존속유기죄 / 56
제3항 중유기ㆍ중존속유기죄 / 57 제4항 영아유기죄 / 57
제5항 학대죄 / 57 제6항 존속학대죄 / 59
제7항 아동혹사죄 / 59
제8항 유기치사상죄ㆍ학대치사상ㆍ존속유기치사상죄 등 / 60
제2장❘자유에 관한 죄················ 61
제1절 협박의 죄··············· 61
제1항 서 설 / 61 제2항 협박죄 / 62
제3항 존속협박죄 / 69 제4항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 / 69
제2절 강요의 죄·············· 70
제1항 서 설 / 70
제2항 강요죄 / 70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중강요죄) / 74
제4항 인질강요죄 / 75
제5항 인질상해ㆍ치상죄, 인질살해ㆍ치사죄 / 7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76
제1항 서 설 / 76
제2항 체포ㆍ감금죄 / 76
제3항 존속체포ㆍ감금죄 / 81
제4항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 81
제5항 특수체포ㆍ감금죄, 상습체포ㆍ감금죄 / 82
제6항 체포감금치사상죄ㆍ존속체포ㆍ감금치사상죄 / 82
제4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83
제1항 서 설 / 83
제2항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 83
제3항 추행 등 목적 약취ㆍ유인 등 죄 / 88
제4항 인신매매죄 / 89
제5항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살인ㆍ치사 등 / 91
제6항 약취ㆍ유인ㆍ인신매매죄의 기타 규정 / 91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92
제1항 서 설 / 92
제2항 강간죄 / 92
제3항 유사강간죄 / 96
제4항 강제추행죄 / 96
제5항 준강간ㆍ준강제 추행죄 / 99
제6항 미성년자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 101
제7항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및 강간 등 살인ㆍ치사죄 / 104
제8항 미성년자ㆍ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 107
제9항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 109
제10항 상습범 / 111
제11항 특별상 성폭력범죄 / 111
제3장❘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25
제1항 서 설 / 125 제2항 명예훼손죄 / 126
제3항 사자의 명예훼손죄 / 143 제4항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145
제5항 모욕죄 / 150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53
제1항 서 설 / 153 제2항 신용훼손죄 / 153
제3항 업무방해죄 / 155 제4항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 168
제5항 경매ㆍ입찰방해죄 / 171
제4장❘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175
제1항 서 설 / 175 제2항 비밀침해죄 / 175
제3항 업무상 비밀누설죄 / 17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80
제1항 서 설 / 180 제2항 주거침입죄 / 180
제3항 퇴거불응죄 / 189 제4항 특수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 / 191
제5항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주거침입죄 / 191
제6항 주거ㆍ신체수색죄 / 192
제5장❘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일반론················ 193
제1항 재산죄의 분류 / 193 제2항 재산죄의 객체 / 194
제3항 형법상의 점유 / 198 제4항 불법영득의사 / 204
제5항 친족상도례 / 209
제2절 절도의 죄············· 214
제1항 절도죄 / 214 제2항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222
제3항 특수절도죄 / 223 제4항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 227
제5항 상습절도죄 / 228
제3절 강도의 죄············ 229
제1항 서 설 / 229 제2항 강도죄 / 229
제3항 특수강도죄 / 236 제4항 준강도죄 / 237
제5항 인질강도죄 / 242 제6항 강도상해ㆍ치상죄 / 243
제7항 강도살인ㆍ치사죄 / 245 제8항 강도강간죄 / 247
제9항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ㆍ치상, 해상강도살인ㆍ치사ㆍ강간죄 / 249
제10항 강도예비ㆍ음모죄 / 249 제11항 상습강도죄 / 250
제4절 사기의 죄············· 251
제1항 서 설 / 251 제2항 사기죄 / 252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285 제4항 신용카드 범죄 / 289
제5항 준사기죄 / 297 제6항 편의시설부정이용죄 / 298
제7항 부당이득죄 / 300 제8항 상습사기죄 / 302
제5절 공갈의 죄············ 303
제1항 서 설 / 303 제2항 공갈죄 / 303
제3항 특수공갈죄 및 상습공갈죄 / 310
제6절 횡령의 죄············· 311
제1항 서 설 / 311 제2항 횡령죄 / 312
제3항 업무상횡령죄 / 340 제4항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죄 / 341
제5항 점유이탈물 횡령죄 / 342
제7절 배임의 죄············· 344
제1항 서 설 / 344 제2항 배임죄 / 345
제3항 업무상 배임죄 / 372 제4항 배임수재죄ㆍ배임증재죄 / 373
제8절 장물의 죄············ 385
제1항 서 설 / 385
제2항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 390
제3항 상습장물죄 / 396
제4항 업무상 과실ㆍ중과실장물죄 / 396
제9절 손괴의 죄············ 399
제1항 서 설 / 399 제2항 손괴죄 / 399
제3항 공익건조물 파괴죄 / 406 제4항 중손괴ㆍ손괴치사상죄 / 407
제5항 특수손괴죄 / 407 제6항 경계침범죄 / 40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11
제1항 권리행사방해죄 / 411 제2항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 416
제3항 중권리행사방해죄 / 416 제4항 강제집행면탈죄 / 41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27
제1항 서 설 / 427 제2항 범죄단체조직ㆍ가입ㆍ활동죄 / 427
제3항 소요죄 / 431 제4항 다중불해산죄 / 433
제5항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434 제6항 공무원자격사칭죄 / 43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37
제1항 서 설 / 437
제2항 폭발물사용죄 / 437
제3항 전시폭발물사용죄 / 439
제4항 폭발물사용예비ㆍ음모ㆍ선동죄 / 439
제5항 전시폭발물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 43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440
제1항 서 설 / 440 제2항 현주건조물등방화죄 / 441
제3항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 446
제4항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 447 제5항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 448
제6항 일반물건방화죄 / 449 제7항 연소죄 / 450
제8항 진화방해죄 / 451 제9항 실화죄 / 452
제10항 폭발성물건파열죄 등 / 453 제11항 가스ㆍ전기 방류죄 등 / 454
제12항 방화 등 예비ㆍ음모죄 / 455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56
제1항 서 설 / 456
제2항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 456
제3항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 456
제4항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 457
제5항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 457
제6항 방수방해죄 / 457
제7항 과실일수죄 / 457
제8항 일수예비ㆍ음모죄 / 457
제9항 수리방해죄 / 458
제5절 교통방해의 죄·············· 460
제1항 서 설 / 460
제2항 일반교통방해죄 / 460
제3항 기차ㆍ선박 등 교통방해죄 / 46
제4항 기차 등 전복죄 / 464
제5항 교통방해치사상죄 / 465
제6항 과실교통방해죄 / 465
제7항 업무상과실ㆍ중과실 교통방해죄 / 465
제2장❘공공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먹는물에 관한 죄·········· 467
제1항 서 설 / 467 제2항 음용수사용방해죄 / 467
제3항 음용수유해물혼입죄 / 467 제4항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 468
제5항 수도음용수혼독죄 / 468 제6항 음용수혼독치사상죄 / 468
제7항 수도불통죄 / 468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470
제1항 아편흡식, 아편흡식장소제공죄 / 470
제2항 아편, 아편흡식기 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 470
제3항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ㆍ수입허용죄 / 470
제4항 아편 등 소지죄 / 470
제3장❘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71
제1항 서 설 / 471
제2항 국내통화 위조ㆍ변조죄 / 471
제3항 내국유통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 474
제4항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ㆍ변조죄 / 475
제5항 위조ㆍ변조통화 행사등 죄 / 475
제6항 위조ㆍ변조통화 취득죄 / 478
제7항 위조통화취득 후 지정행사죄 / 479
제8항 통화유사물제조ㆍ수입ㆍ수출죄 / 479
제9항 통화위조 예비ㆍ음모죄 / 479
제2절 유가증권 및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 480
제1항 서 설 / 480
제2항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 480
제3항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 487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 489
제5항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490
제6항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 493
제7항 우표ㆍ인지의 위조변조죄 / 495
제8항 위조ㆍ변조우표 또는 인지의 행사죄 / 495
제9항 위조우표ㆍ인지 등 취득죄 / 496
제10항 우표ㆍ인지 등의 소인말소죄 / 496
제11항 우표ㆍ인지 등 유사물 제조죄 / 496
제12항 예비ㆍ음모죄 / 496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97
제1항 서 설 / 497
제2항 사문서 위조ㆍ변조죄 / 506
제3항 공문서 위조ㆍ변조죄 / 513
제4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515
제5항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 519
제6항 사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519
제7항 공전자기록 위작ㆍ변작죄 / 521
제8항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 523
제9항 허위공문서작성죄 / 525
제10항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죄 / 532
제11항 위조사문서 등 행사죄 / 540
제12항 위조공문서 등 행사죄 / 542
제13항 사문서부정행사죄 / 544
제13항 공문서부정행사죄 / 54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48
제1항 서 설 / 548 제2항 사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 548
제3항 위조인장 등 행사죄 / 551 제4항 공인 등 위조ㆍ부정사용죄 / 551
제5항 위조공인 등 행사죄 / 553
제4장❘사회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 554
제1항 서 설 / 554
제2항 음행매개죄 / 554
제3항 음화 등의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전시ㆍ상영죄 / 555
제4항 음화 등 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 560
제5항 공연음란죄 / 560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63
제1항 서 설 / 563
제2항 단순도박죄 / 563
제3항 상습도박죄 / 566
제4항 도박장소등개설죄 (구.도박개장죄) / 567
제5항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 56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70
제1항 장례식ㆍ제사ㆍ예배ㆍ설교방해죄 / 570
제2항 사체ㆍ유골ㆍ유발오욕죄 / 572
제3항 분묘발굴죄 / 572
제4항 사체 등 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 574
제5항 변사체검시방해죄 / 57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579
제1항 서 설 / 579
제2항 내란죄 / 579
제3항 내란목적살인죄 / 583
제4항 내란예비ㆍ음모ㆍ선전ㆍ선동죄 / 584
제2절 외환의 죄············ 586
제1항 서 설 / 586 제2항 외환유치죄 / 586
제3항 여적죄 / 586 제4항 모병이적죄 / 586
제5항 시설제공이적죄 / 587 제6항 시설파괴이적죄 / 587
제7항 물건제공이적죄 / 587 제8항 일반이적죄 / 587
제9항 간첩죄 / 588 제10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 593
제11항 외환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 593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594
제1항 서 설 / 594 제2항 국기ㆍ국장모독죄 / 594
제3항 국기ㆍ국장비방죄 / 594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595
제1항 서 설 / 595
제2항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 595
제3항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 595
제4항 외국 국기ㆍ국장 모독죄 / 595
제5항 외국에 대한 사전죄 / 596
제6항 중립명령위반죄 / 596
제7항 외교상비밀누설죄 / 596
제2장❘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97
제1항 서 설 / 597 제2항 직무유기죄 / 598
제3항 피의사실공표죄 / 604 제4항 공무상비밀누설죄 / 605
제5항 직권남용죄 / 608 제6항 불법체포ㆍ감금죄 / 612
제7항 폭행ㆍ가혹행위죄 / 614 제8항 선거방해죄 / 615
제9항 뇌물죄의 일반이론 / 615 제10항 단순수뢰죄 / 622
제11항 사전수뢰죄 / 627 제12항 제3자 뇌물제공ㆍ수수죄 / 628
제13항 수뢰 후 부정처사죄 / 631 제14항 사후수뢰죄 / 632
제15항 알선수뢰죄 / 633 제16항 증뢰죄(뇌물공여죄) / 63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40
제1항 서 설 / 640 제2항 공무집행방해죄 / 640
제3항 직무ㆍ사직강요죄 / 649 제4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650
제5항 법정ㆍ국회회의장 모욕죄 / 656
제6항 인권옹호직무방해죄 / 657
제7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공무상봉인 등 표시무효죄) / 657
제8항 공무상 비밀침해죄 / 662
제9항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662
제10항 공용서류 등 무효죄 / 663
제11항 공용물파괴죄 / 667
제12항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 667
제13항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 66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69
제1항 서 설 / 669 제2항 단순도주죄 / 669
제3항 집합명령위반죄 / 670 제4항 특수도주죄 / 671
제5항 도주원조죄 / 672 제6항 간수자 도주원조죄 / 673
제7항 범인은닉ㆍ도피죄 / 673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82
제1항 서 설 / 682 제2항 위증죄 / 682
제3항 모해위증죄 / 691 제4항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 691
제5항 증거인멸죄 / 692 제6항 증인은닉ㆍ도피죄 / 697
제7항 모해증거인멸죄 / 698
제5절 무고의 죄············ 699
제1항 서 설 / 699 제2항 무고죄 /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