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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철가능) 학연 신이철 형사증거법 2022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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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출판사 신이철/학연
발행/판형/쪽수 2022.2.2/4*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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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1.헌법을 최고법으로 하여, 법률은 민사법과 형사법 및 행정법ㆍ노동법 영역 등으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다. 최고의 법인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인권)과 통치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통치구조는 자기목적적인 것은 아니고, 국민의 기본권(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권력을 분리 내지 분립시키면서도, 서로 견제균형을 이루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민사법은 실체법인 민법(총칙, 물권, 채권, 친족상속법)과 절차법인 민사소송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형사법은 국가형벌권의 내용과 그 집행방법 등을 규정한 법률로서 형법, 형사소송법은 물론, 형사정책까지도 다루게 된다. 여기서의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즉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형사소송법은 범죄를 규명하는 ‘수사절차’와 형벌권을 실현하는 ‘공판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절차법을 말한다. 그 외에도 형사정책 분야는 범죄의 실태나 원인, 형벌 제도의 기능 따위의 연구를 바탕으로 범죄의 예방 및 범죄인의 교정을 위하여 취하는 정책 등을 연구하게 된다.


2.절차법인 형사소송법 가운데서도 꽃이라는 불리우는 형사 증거법은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증거법 부분을 알기 쉽게 이해시키면서도 체계적으로 설명할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강하게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다. 특히나 2008.1.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방어권의 강화는 물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고, 그러한 가운데 형사 증거법의 체계를 과거의 조서재판에 의존하고 있던 부분을 상당부분 손질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주지하고 있는 내용일 것이다. 그리고 이번 2020.1.13. 국회에 통과된 법률은 수사기관(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조관계로 규정하고(제195조)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제197조의2)와 시정조치 요구(제197조의3) 등을 신설하고 있다. 물론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되(제245조의5) 불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 요청(제245조의8) 등을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영장심의위원회도 아울러 신설하고 있다(제221조의5). 본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증거법에서의 변화인데,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통일하면서(2022.부터 이미 시행) 이에 따른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여 서술하고 있다.
또한 최근(2022.12.23.) 헌법재판소는 19세 미만 성폭력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물에 관하여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인 등이 그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경우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제1항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부분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반대신문권을 근거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부분도 반영하고 설명하고 있다.


3.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꾸준히 법학전문대학원(law school)과 현직 경찰들을 상대로 증거법 강의를 꾸준히 해 오면서 개정된 내용을 정리해 두고 있었던 강의안과 아울러, 과거의 출간한 ‘개정법에 따른 형사증거법’ 등을 간략히 새롭게 정리하였으며, 최근의 이론과 최신 판례는 물론, 그 동안의 연구 성과물을 철저히 반영하였음을 밝혀둔다. 본서를 읽는 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2022. 2. 10. 연구실에서
교수 신이철


목차
Ⅰ. 서 론  1 
 
Ⅱ. 증거의 개념  3 
1. 증거의 의의   3 
2. 증거의 종류  4 
가. 직접증거ㆍ간접증거  4 
나. 인증과 물증-서증(증거서류ㆍ증거물인 서면)/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  6 
다. 본증과 반증  7 
라.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8 
마.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8 
 
Ⅲ. 증명의 원칙  9 
1. 증거재판주의   9 
가. 서설   9 
나. 엄격한 증명의 대상   10 
다.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14 
라.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 사실)  16 
마.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17 
2. 거증책임(입증책임, 증명책임)  18 
가. 서설  18 
나. 거증책임분배의 원칙  18 
다. 거증책임의 전환  19 
라. 입증의 부담   21 
3. 자유심증주의   21 
가. 서설   21 
나.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22 
다.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제도   33 
라.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34 
마. 자유심증주의와 in dubio pro reo의 원칙  35 
 
Ⅳ. 자백배제법칙  37 
1. 서설  37 
2. 적용범위   39 
가.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39 
나.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41 
3. 입증 등 문제   44 
가. 인과관계 요부   44 
나. 임의성에 대한 입증방법과 정도   45 
다. 임의성의 거증책임   45 
4.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46 
가.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46 
나. 파생증거의 증거능력—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 제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47 
 
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9 
1. 서설   49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위법증거배제의 범위  50 
가. 배제의 기준  51 
나. 구체적 적용범위(위법수집증거의 유형) - 개별적 검토  53 
3. 효과   67 
가. 증거능력 배제  67 
나. 위법수집증거에 의해 수집된 증거(독수의 과실이론)  67 
4. 관련문제   73 
가. 증거배제의 주장적격  73 
나. 사인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  74 
 
Ⅵ. 전문법칙   79 
1. 서설   79 
가. 의의   79 
나. 적용범위   80 
다. 예외이론   84 
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85 
가.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85 
나. 피의자신문조서  87 
다. 진술조서   101 
라. 진술서와 진술기재서면  115 
마. 검증조서와 감정서  122 
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132 
사. 전문 진술  137 
아. 특수한 증거방법과 전문법칙   143 
자. 진술의 임의성   161 
 
Ⅶ. 당사자동의와 증거능력  163 
1. 서 설   163 
2. 동의의 방법  164 
가.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164 
나. 동의의 대상   165 
다. 동의의 시기와 방식  167 
3. 동의의 의제  169 
가. 피고인의 불출석  169 
나. 간이공판절차에서의 특칙  170 
4. 진정성 조사와 증거동의의 효과  171 
가. 진정성 조사   171 
나. 증거동의의 효과   171 
다. 동의의 효력범위  172 
5. 동의의 철회(취소)  173 
가. 동의의 철회   173 
나. 동의의 취소   174 
 
Ⅷ. 탄핵증거   175 
1. 탄핵증거의 의의   175 
가. 개념과 방법   175 
나. 필요성(존재이유)과 성격   175 
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176 
가. 탄핵증거의 범위   176 
나. 탄핵증거의 제한(증거로 할 수 있는 범위)  177 
3. 탄핵의 대상과 범위   180 
가. 탄핵의 대상  180 
나. 탄핵의 범위—‘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의 의의(감쇄와 회복문제)  181 
4.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182 
가. 탄핵증거의 제출 –시기와 방법  182 
나. 탄핵증거의 조사방식  182 
 
Ⅸ. 자백과 보강증거   183 
1. 서론   183 
가. 의의 및 근거  183 
나. 적용범위  183 
2.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184 
가. 피고인의 자백  184 
나. 공판정의 자백  185 
다. 공범자의 자백  185 
3. 보강증거의 성질(능력, 자격)  186 
가. 독립증거  186 
나. 정황증거   187 
다. 공범자의 자백(피고인 자백이 존재하고, 보강증거로 공범자 자백이 제출된 경우)  190 
4. 보강증거의 범위(양)  190 
가.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190 
나. 보강증거의 요부  191 
5. 보강증거의 증명력  192 
6. 보강법칙위반의 효과  192 
 
Ⅹ.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193 
1. 서설   193 
가. 개념 및 성격(조서의 정확성 보장)   193 
나. 배타적 증명력과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93 
2. 배타적 증명력의 범위   194 
가.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194 
나.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195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197 
가. 유효한 공판조서의 존재  197 
나. 공판조서가 멸실ㆍ무효인 경우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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