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관계법규의 기본이론 과정
감정평가관계법규 법령들은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내용들이기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되도록 한데 묶어 편집하였습니다. 또한 단원별로 기출문제를 실어 수험준비 초기단계부터 문제의 유형을 파악하며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암기비법과 주요 개념들 도표화 및 주요 판례 수록
수험과정을 통해 익혀온 암기비법과 주요 개념들을 도표화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자주 출제되고 있는 주요 판례들을 관련 조문에 보완ㆍ배치하여 학습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 최신 개정된 법령 내용을 모두 반영 및 제34회 기출문제 수록
최신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3년 제34회 감정평가관계법규 기출문제를 부록에 수록하였습니다.
■ 저자소개(약력)
허광철 교수
[주요 약력]
서울대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졸업
광운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前 서울대학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前 국토해양부지정 부동산개발전문인력 강사
前 한양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前 한국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前 광운대학교 경영대학원 부동산학과 외래교수
現 삼일감정평가법인 경기남부지사장
現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조정위원
Chapter 01 총칙
01 목적
Chapter 02 감정평가
01 감정평가 기준 및 의뢰
02 감정평가서 심사, 타당성 조사, 정보체계 구축
Chapter 03 감정평가사
1절 업무와 자격
2절 시험
3절 등록
4절 권리와 의무
5절 감정평가법인
Chapter 04 한국감정평가사협회
Chapter 05 징계
Chapter 06 과징금
Chapter 07 보칙
Chapter 08 벌칙
PART 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01 목적
02 정의
03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등
04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
05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06 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07 국토의 용도구분 및 관리의무
08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심화)
09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심화)
Chapter 02 광역도시계획
01 광역계획권의 지정(선)
02 광역도시계획의 수립(후)
03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수립기준(광역계획권의 지정 ×)
0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절차
05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절차
06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07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Chapter 03 도시ㆍ군기본계획
0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02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0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04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ㆍ승인 절차
05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Chapter 04 도시ㆍ군관리계획
1절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ㆍ결정 절차
0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0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기준
03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의 제안
04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0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위한 협의ㆍ심의[심화]
06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07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08 지형도면의 고시 등
09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및 입안특례
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01 용도지역
02 용도지구
03 용도구역의 지정
04 용도지역지정 절차상의 특례
3절 도시ㆍ군계획시설
01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02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03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0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등에의 설치기준과 보상
05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06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및 해제권고
07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신청
4절 지구단위계획
01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기준
0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0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04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0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06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07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기준의 완화적용
08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등
09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
10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축 등
Chapter 05 개발행위의 허가 등
1절 개발행위의 허가
01 개발행위의 허가의 대상
0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의 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03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04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개발행위
05 개발행위의 허가의 절차
06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0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08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09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10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및 준공검사
11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
12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심화]
13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2절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0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
0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및 관리
03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Chapter 06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0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02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03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04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05 용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06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07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08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
Chapter 07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01 단계별 집행계획
0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03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시행
0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절차
0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06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07 사업시행자를 위한 조치
08 공사완료공고 등
09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10 공공시설 등의 귀속
11 다른 법률과의 관계
Chapter 08 비용[심화]
01 비용부담의 원칙 등
02 보조 또는 융자
03 취락지구, 방재지구에 대한 지원
Chapter 09 도시계획위원회[심화]
0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0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03 회의록의 공개 및 운영세칙
04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05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Chapter 10 보칙
01 시범도시
02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및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03 토지에의 출입 등
04 행정심판
05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06 청문
07 보고 및 검사 등
08 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0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Chapter 11 벌칙
01 행정형벌
02 행정질서벌
PART 05 국유재산법
Chapter 01 총칙
01 법의 목적
02 정의
03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
04 다른 법률과의 관계
05 국유재산의 범위
06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07 국유재산의 보호
08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09 국유재산종합계획
10 국유재산의 취득
11 사권 설정의 제한
12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의 처리
13 기부채납(총괄청, 중앙관서의 장)
14 등기ㆍ등록 등
15 증권의 보관ㆍ취급
16 관리전환
17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18 국유재산에 관한 법령의 협의
19 직원의 행위제한
Chapter 02 총괄청
01 총괄청의 감사 등
02 총괄청의 용도폐지 요구 등
03 용도폐지된 재산의 처리
04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05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06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07 국유재산관리기금
Chapter 03 행정재산
01 처분의 제한
02 국유재산책임관의 임명 및 관리사무의 위임
03 관리위탁
04 사용허가
05 사용허가의 방법
06 사용료
07 사용료의 조정
08 사용료의 감면
09 사용허가기간
10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11 청문
12 원상회복
13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14 용도폐지
Chapter 04 일반재산
1절 통칙
01 처분 등
02 관리ㆍ처분 사무의 위임ㆍ위탁
03 계약의 방법
04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등
05 개척ㆍ매립ㆍ간척ㆍ조림을 위한 예약
2절 대부
01 대부기간
02 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3절 매각
01 매각
02 용도를 지정한 매각
03 매각대금의 납부
04 소유권의 이전 등
05 매각계약의 해제
06 건물 등의 매수
4절 교환
5절 양여(민법상 증여)
6절 개발
01 개발
02 신탁개발
03 위탁개발
04 민간참여 개발
7절 현물출자
01 현물출자
02 현물출자 절차
Chapter 04-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01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02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03 지식재산의 사용료
04 지식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
05 지식재산의 사용허가 등 기간
06 저작권의 귀속 등
Chapter 05 대장(臺帳)과 보고
01 대장과 실태조사
02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출입[허가 ×, 일점승 ×]
03 가격평가 등
04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05 멸실 등의 보고
06 적용제외
Chapter 06 보칙
01 변상금의 징수
02 연체료 등의 징수, 도시관리계획 협의, 소멸시효
03 불법시설물의 철거
04 은닉재산 등의 신고
05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특례
06 변상책임 및 공무원 의제
07 보험가입
Chapter 07 벌칙
PART 06 건축법
Chapter 01 총칙
1절 목적
2절 용어의 정의
3절 건축물의 종류
4절 건축법의 적용제외
5절 건축위원회
6절 적용의 완화[심화]
7절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심화]
8절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심화]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01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
02 건축허가
03 건축허가의 취소
04 건축허가의 제한 등
05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06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안전영향평가
07 건축신고
08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09 건축물의 용도변경
10 가설건축물
11 건축공사의 시행
12 건축물의 사용승인
13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14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15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Chapter 03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01 건축물대장
02 등기촉탁
Chapter 04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01 대지
02 도로
03 건축선
Chapter 05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01 구조내력 등
02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03 건축물의 피난시설ㆍ용도제한 등[심화]
04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심화]
05 범죄예방 [단독주택, 다중주택 해당 ×]
Chapter 06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0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02 건축물의 건폐율
03 건축물의 용적률
04 대지의 분할제한
05 건축물의 높이제한
Chapter 07 건축설비
01 승강기
0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Chapter 08 특별건축구역 등
0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02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주택도시보증공사 ×]
0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지정제안
04 특별건축구역 내 통합심의 등
05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06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07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특가경지미]
Chapter 08-2 건축협정
01 건축협정의 체결
02 건축협정운영회
03 건축협정
04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Chapter 08-3 결합건축
01 결합건축 대상지
02 결합건축의 절차
03 결합건축의 관리
Chapter 09 보칙
01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02 이행강제금
03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04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05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06 청문
07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08 건축분쟁조정
PART 0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01 목적
02 정의
03 다른 법률과의 관계
Chapter 02 측량
01 통칙
02 기본측량
03 지적측량
04 측량업
Chapter 03 지적(地積)
01 토지의 등록
02 지적공부
03 토지의 이동신청
04 지적정리
Chapter 04 보칙
01 청문
02 토지 등에의 출입 등
03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PART 08 부동산등기법
Chapter 01 총칙
01 목적 및 정의
02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등
03 권리의 순위
04 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Chapter 02 등기소와 등기관
01 관할 등기소
02 관할의 위임 및 변경
03 등기사무의 정지
04 등기사무의 처리
05 등기관의 제척 및 재정보증
Chapter 03 등기부 등
01 등기부의 종류 등
02 물적편성주의
03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
04 등기부 및 부속서류의 손상과 복구
05 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06 등기기록의 폐쇄
07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Chapter 04 등기절차
1절 총칙
01 신청주의 및 등기신청인
02 등기신청의 방법 등
03 등기신청의 각하
04 등기완료의 통지 및 행정구역의 변경
05 등기의 경정 및 새 등기기록에의 이기
2절 표시에 관한 등기
0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
02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3절 권리에 관한 등기
01 통칙
02 소유권에 관한 등기
03 용익권에 관한 등기
04 담보권에 관한 등기
05 신탁에 관한 등기
06 가등기
07 가처분등기 이후의 등기 등의 말소
08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 등
Chapter 05 이의
01 이의신청 및 절차
02 등기관의 조치 및 집행부정지
03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04 처분 전의 가등기 및 부기등기의 명령
05 관할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
06 송달
Chapter 06 보칙
01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02 등기정보자료의 제공
03 등기필정보의 안전확보
04 벌칙 및 과태료
PART 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Chapter 01 총칙
01 법의 목적
02 정의
Chapter 0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01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ㆍ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 등
02 정비계획의 입안ㆍ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등
Chapter 03 정비사업의 시행
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0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ㆍ시행자ㆍ대행자 등
02 시공자의 선정 등
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01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등
02 조합의 설립 등
3절 사업시행계획 등
01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0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존치, 리모델링 건축물:동의)
4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01 임시거주시설의 설치ㆍ손실보상ㆍ수용사용ㆍ매도청구
02 제반 특례 및 조치
5절 관리처분계획 등
01 분양공고 및 관리처분계획 등
02 건축물 등의 사용ㆍ수익의 중지 및 철거 등
6절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01 준공인가 등
02 청산금 등
Chapter 04 비용의 부담 등
01 비용부담 및 조달
02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귀속 등
Chapter 05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01 공공재개발사업
02 공공재건축사업
Chapter 06 감독 등
01 자금 차입의 신고
02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Chapter 07 보칙
01 청문
02 개선계획의 수립 및 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시 행위제한 등
Chapter 08 벌칙
01 행정형벌
PART 10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칙
01 법의 목적
02 정의
Chapter 02 동산담보권
Chapter 03 채권담보권
Chapter 04 담보등기
Chapter 05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Chapter 06 보칙 및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