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89 제2장 측량 : 지적측량 195 제3-1장 지적(地籍) : 토지의 등록 202 제3-2장 지적(地籍) : 지적공부(地籍公簿) 214 제3-3장 지적(地籍)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224
제5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241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243 제3장 등기부 등 244 제4-1장 등기절차 : 총칙 248 제4-2장 등기절차 : 표시에 관한 등기 259 제4-3장 등기절차 : 권리에 관한 등기 266 제5장 이의 297
제6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300 제2장 동산담보권 302 제3장 채권담보권 311 제4장 담보등기 313 제5장 지식재산권의 담보에 관한 특례 319
제7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322 제2장 광역도시계획 337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348 제4-1장 도시·군관리계획1 : 수립 절차 357 제4-2장 도시·군관리계획2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381 제4-3장 도시·군관리계획3 : 도시·군계획시설 395 제4-4장 도시·군관리계획4 : 지구단위계획 408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423 제6장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446 제7장 성장관리계획 457 제8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461 제9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487 제10장 비용 500 제11장 도시계획위원회 504 제12장 보칙 512 제13장 벌칙 520
제8편 건축법 제1장 총칙 524 제2장 건축물의 건축 544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582 제4장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583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591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600 제7장 건축설비 607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609 제9장 건축협정 614 제10장 결합건축 618 제11장 보칙 621
제9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총칙 637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642 제3-1장 정비사업의 시행1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672 제3-2장 정비사업의 시행2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680 제3-3장 정비사업의 시행3 : 사업시행계획 등 709 제3-4장 정비사업의 시행4 :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721 제3-5장 정비사업의 시행5 : 관리처분계획 등 725 제3-6장 정비사업의 시행6 :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743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748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755 제6장 기타 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