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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개 |
2022 프라임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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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 1 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장 부동산 공법의 입문 / 4 01 개요 및 구성 ···· 4 02 행정조직의 체계 ········ 4 03 이 법에 따른 국토계획의 체계 ······· 5 04 용어정의 ·········· 6 제2장 광역도시계획 / 11 01 광역계획권 ···· 11 02 광역도시계획 ············ 12 0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 ·········· 13 04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 15 제3장 도시·군기본계획 / 18 01 개요 ·············· 18 02 수립권자 및 수립대상지역 ············ 19 03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20 04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및 승인 ············ 21 05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 21 제4장 도시·군관리계획 / 24 01 개요 ·············· 24 02 입안권자 및 입안제안 ········· 25 03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절차 ········ 27 04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및 결정절차 · 29 0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효과 및 후속조치 · 30 제5장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 34 01 용도지역 ········ 34 02 용도지구 ········ 44 03 용도구역 ········ 52 04 행위제한의 특례 ······ 60 제6장 도시·군계획시설 / 65 01 도시·군계획시설 ······ 65 02 공동구 ············ 66 03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 67 04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및 매수청구 ········ 68 제7장 지구단위계획 / 75 01 개요 ·············· 75 0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 76 03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77 0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규제완화 ········· 78 05 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실효 ············ 80 제8장 개발행위의 허가 / 84 01 개발행위허가 대상 등 ········· 84 02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86 0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95 제9장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의 설치 / 99 01 개발밀도관리구역 ···· 99 02 기반시설부담구역 ············· 101 제10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 108 01 개요 ············ 108 02 단계별 집행계획 ···· 109 03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110 0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 111 0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 113 0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지원 ······ 113 07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공고 ·········· 115 제11장 타인토지 출입 등 / 118 01 시범도시의 지정 및 지원 ············ 118 02 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및 공모 ·············· 119 03 타인토지 출입 등 ·············· 120 04 행정쟁송 등 ············ 122 제 2 편 도시개발법 제1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128 0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 128 0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130 03 도시개발구역의 분할 및 결합지정 ········ 131 04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효과 ············· 133 0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 ··········· 135 제2장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 개발계획) / 139 01 개발계획의 수립 ···· 139 02 개발계획안의 공모 ············ 140 03 개발계획의 내용 ···· 141 04 개발계획의 수립기준 ········ 142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 146 0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 146 02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 150 제4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 153 제5장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따른 사업시행 / 156 01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156 0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 157 03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 158 04 조성토지 등의 공급 ·········· 159 제6장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 165 01 환지계획 ······ 165 02 환지예정지 처분 ···· 170 03 환지처분 ······ 171 04 도시개발채권의 발행 ········ 173 제 3 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장 용어의 정의 / 180 01 정비사업 ······ 180 02 노후불량건축물 등 ············ 181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184 01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184 02 정비계획의 입안 및 입안제안 ····· 186 03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 188 04 정비구역의 지정 ···· 190 05 정비구역 등의 해제 ·········· 192 제3장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 197 01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 197 02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검토 ······ 200 제4장 정비사업의 시행 / 203 0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203 02 정비사업의 시행자 ············ 204 제5장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 210 01 계약의 방법 ············ 210 02 시공자 선정 ············ 212 제6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 216 01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 216 0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기능 ········ 217 03 조합의 설립 ············ 218 제7장 사업시행계획 등 / 227 01 사업시행계획 ·········· 227 02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 229 03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 231 제8장 관리처분계획 / 236 01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236 02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237 03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 242 제 4 편 건축법 제1장 건축법의 적용범위 등 / 250 01 용어의 정의 ············ 250 02 「건축법」의 적용대상물 ···· 253 03 「건축법」의 적용대상 행위 ·········· 255 04 「건축법」의 적용대상 지역 ·········· 260 제2장 건축물의 건축 / 264 01 건축허가 ······ 265 02 건축절차 ······ 272 제3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 278 01 대지 ············ 278 02 도로 ············ 281 03 건축선 ·········· 283 제4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 286 01 구조안전의 확인 ···· 286 02 지역·지구 안의 건축물 ····· 291 제5장 특별건축구역 등 / 298 01 특별건축구역 ·········· 298 0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301 03 건축협정 ······ 303 04 결합건축 ······ 305 05 이행강제금 부과 등 ·········· 307 제 5 편 주택법 제1장 용어정의 등 / 314 01 제정 목적 ·············· 314 02 용어의 정의 ············ 314 제2장 주택의 건설 / 324 01 사업주체 ······ 324 02 사업절차 ······ 337 03 주택건설사업의 지원 ········ 344 04 주택건설자금 ·········· 347 제3장 주택의 공급 / 352 01 주택의 공급 ············ 352 02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 357 03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 359 04 공급질서교란금지 ············· 360 05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 362 제4장 리모델링 / 370 01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 370 02 리모델링절차 등 ···· 372 제 6 편 농지법 제1장 용어의 정의 / 380 제2장 농지의 소유 / 384 01 농지의 소유규제 ···· 384 02 농지취득자격증명 ············· 385 03 농지의 처분의무 ···· 388 제3장 농지의 이용 / 393 01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등 ·············· 393 02 대리경작제도 ·········· 394 03 농지의 임대차 등 ·············· 396 제4장 농업진흥지역 / 400 제5장 농지의 전용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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