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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제목 ★ 2012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양현책세상 (ip:)
  • 작성일 2012-03-10 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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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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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1호

2012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6.
     강원도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직급 및 인원

시험구분

계급

직렬

직류

선발예정
인원(명)

선발구분(명)

비고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공개경쟁

임용시험

제1회

(필기시험

:4.21)

9급

교육행정

교육행정

114

101

11

2

 

시설

건축

6

6

 

 

공업

일반기계

1

1

 

 

사서

사서

11

11

 

 

전산

전산

10

10

 

 

식품위생

식품위생

12

12

 

 

보건

보건

8

8

 

 

제2회

(필기시험

:7.28)

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5

5

 

 

 

경력경쟁

임용시험

(필기시험 :7.28)

9급

시설

건축

2

2

 

 

※ 특성화고
  졸업자

(졸업예정자)

공업

일반기계

1

1

 

 

보건

보건

2

2

 

 

2. 시험방법
    가. 제1 · 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당 20문항, 오지선다형(5지 택1)】
    나. 제3차 시험 : 제1 · 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다. 필기시험의 배점 비율은 각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합니다.
    라. 필기시험시간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100분, 지방기록연구사 140분,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60분

3. 시험과목               관련 교재 보기  

시험구분

계급

직렬

직류

시  험  과  목

1차

2차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교육행정

교육행정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시설

건축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공업

일반기계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사서

사서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전산

전산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식품위생

식품위생

국어, 영어, 한국사

식품위생, 식품화학개론

보건

보건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연구사

기록연구

기록관리

국어(한문포함),

영어, 한국사

기록물분류·평가(기술포함),
전자기록물관리, 기록보존학,
행정법총론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시설

건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공업

일반기계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보건

보건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4. 응시자격
    가.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중인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입니다.)
    나. 응시연령

구분

계급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

1994.12.31.이전 출생자

연구사

20세 이상

1992.12.31.이전 출생자

경력경쟁임용시험

9급

18세 이상

1994.12.31.이전 출생자

   다. 성별 : 제한 없습니다.
    라. 자격(면허)증·학력·경력
       - 아래 직류의 응시자는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을 소지하거나 학력(경력)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준일은 당해 최종(면접)시험일 현재 유효해야 합니다.

구분

계급

직렬

직류

학력·자격(면허)증·경력 제한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전산

전산

기술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연구사

기록
연구

기록관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자격을 갖춘자

1.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

2. 역사학,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경력경쟁
임용시험

9급

시설

건 축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건축(건축설비)

공업

일반기계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기계, 기계설비, 자동차

보건

보건

특성화고등학교 해당(관련) 학과 : 위생, 임상병리, 보건

      ※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강원도 소재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로서
           당해 학교장의 추천이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강원도소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자(졸업예정자) 지방공무원 임용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거주지 제한
       ㅇ 2012년 1월 1일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동 기간내 주민등록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와 무관)
             ※ 다만, 지방기록연구사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ㅇ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첨부한「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안내하는 기간내에 장애인증명서 및 『의료법』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2010년 1월1일 이전에 급여(보호)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하고(보호받고) 있는 자’로 함
          ※ 2010년 1월1일 이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로 되거나 그 반대인 자도
              포함
          ※ 다만, 군복무(현역, 대체복무)기간 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 또는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에서
              중지된 것으로 보아 군복무 전 수급기간과 군복무 이후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수급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지 않고 일반모집에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ㅇ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의 증빙서류(수급기간이 명시된 수급자 증명서, 보호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증명서)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구분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시험구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자

합격자
발표일

공개경쟁
임용시험

제 1회

접수기간 :

2012. 3. 26(월) 09:00 ~

2012. 3. 29(목) 18:00

(취소기간 :

2012. 3. 26(월)

~2012. 3. 30(금) 18:00)

필기시험

2012.4.13(금)

2012.4.21(토)

2012.5.2(수)

면접시험

2012.5.2(수)

2012.5.8(화)

2012.5.11(금)

공개경쟁임용시험
제2회(지방기록

연구사)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

접수기간 :

2012. 7. 9(월) 09:00 ~

2012. 7. 12(목) 18:00

(취소기간 :

2012. 7. 9(월)

~2012. 7. 13(금) 18:00)

필기시험

2012.7.20(금)

2012.7.28(토)

2012.8.10(금)

면접시험

2012.8.10(금)

2012.8.23(목)

2012.9.3(월)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방법
        :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gwe.go.kr)시험/인사란 및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gosi.gwe.go.kr)에 공고하며 합격자 개인에게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ㅇ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gwe.go.kr) 팝업을 통하여 접속하거나,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http://gosi.gwe.go.kr)에 직접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기간 첫 날 09:00부터 접속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에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며, 시스템 장애 및 마감일 지원자 폭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있게
              미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접수일정
       ㅇ 접수기간 :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참조
       ㅇ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 가능(단, 접수마감일은 18:00까지만 접수)
    다. 응시수수료

계급

응시수수료

비고

연구사

7,000원

계좌이체 ·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납부하여야 접수됨

(휴대폰 결제 불가)

9급

5,000원

      ※ 2012년부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응시수수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붙임서식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기한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로, 우편접수 시 원서접수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청구주소 :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854 강원도교육청(본관 2층) 총무과 인사담당
                             (우편번호 : 200-713)
    라.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 : 크기 3.5cm×4.5cm(140×180pixel)기준, 파일용량 9Kbyte이상
         100Kbyte미만, jpg 또는 gif형식 파일만 가능합니다.
       ※ 배경이 있는 사진 또는 스냅사진,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파일이 너무 크거나
          작아서 본인 식별이 곤란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처리됩니다.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ㅇ 원서접수상의 기재착오,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ㅇ 원서접수 수정은 응시원서 접수기간에만 가능하며, 취소마감일까지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ㅇ "응시표"는 원서접수 마감 후 응시번호를 부여한 이후부터 출력가능합니다.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 4. 9(월) 이후, 지방기록연구사 및 9급 경력경쟁임용시험 :
            7. 20(금) 이후 】

7.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단위(지방기록연구사 포함)
    나. 채용목표비율 : 30%(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기록연구 제외)
       ㅇ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시험단위에서만 가점에 의한 합격이 가능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소지자
       ㅇ 공통적용 가산점(전산 제외)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무분야

임용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일반직 6·7급,

연구사, 지도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0.5%

일반직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일반직 6급이하,

연구사, 지도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
          ※ 가산대상 자격증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자격증 1개만 가산점 적용
       ㅇ 직렬(직류)별 가산점(전산, 사서, 기록연구 제외)
          -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12 참조】  

구  분

임용계급

자  격  증

가산비율

행정직

분  야

9급

교육행정 : 변호사

5%

기술직

분  야

연구사

지도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5%

산업기사

3%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시설직(건축) 건축사 포함]

5%

기능사

3%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ㅇ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 또는 취득한 자격증에
           한합니다.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직류)별 가산점은 각각 가산됩니다.
       ㅇ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직류)별 가산자격증 1개씩 인정됩니다.
           (최대 2개 인정)
           다만, 하나의 동일한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대상과 직렬(직류)별 가산대상으로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ㅇ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하고, 응시자의 부주의로 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에 가산점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ㅇ 필기시험시 허위로 가산점을 표기한 사람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 의거 합격 취소 및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ㅇ 가산특전대상자는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자격증 사본)를 필기시험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시험장에는 응시표 및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허용)과 답안 작성에
        필요한 컴퓨터용 흑색 싸인펜을 지참,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시험장에서는 휴대전화기, 스마트폰,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 및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MP3, PDA 등의 전산기기를 지참 및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신장비 및 전산기기의 지참 및 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다.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필기시험 문제는 비공개이므로 시험당일 문제지는 답안지와 함께 시험관리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까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gwe.go.kr) 시험/인사란 및 강원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
          (http://gosi.gwe.go.kr)에 공고합니다.
    아. 본 공고문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http://gwe.go.kr) 시험/인사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사항은 강원도교육청 총무과 인사담당(033-258-52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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