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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주요 변경사항
제목 ★ 2012 행정안전부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주요 변경사항
작성자 양현책세상 (ip:)
  • 작성일 2012-01-13 02:35:19
  • 추천 추천 하기
  • 조회수 510
  • 평점 0점

  행정안전부 시행 5․7․9급 공채시험의 계획은 매년도 초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및 중앙일간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선발인원, 시험일정 등의 기본적인 사항과 더불어 채용관계법령의 개정사항,
  신규 시험운영제도, 응시자격 요건 등 수험생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시험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 연도마다 공고문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예기치 않은 불이익을 받는 수험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2012. 1. 2일에 공고하는「2012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계획 공고」(
http://gosi.kr)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2. 1. 1. 시행
    
1. 5급 공채시험 과목에 “한국사” 추가  
        ㅇ『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2011.4.4.)에 따라 2012년부터 5급 공채시험 과목에 “한국사”가
            추가되면서 “영어”와 같이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5급 공채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 주관「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2급
               이상 자격을 획득하여야 함
                ※ 2009.1.1.이후에 실시된 검정시험 인정(공무원임용시험령 별표4)
   
 2. 장애인 등 편의지원 확대
        ㅇ 수능 등 타 시험과의 형평성을 고려, 시험시간 연장 범위 확대
            - 전맹 시각장애           : 기존 1.5배 → 1.7배
            - 기타 중증 뇌병변장애 등 : 기존 1.2배 → 1.5배
        ㅇ 5급 공채시험에 시험시간 연장 편의 신규 도입(7․9급과 동일)
        ㅇ 수험생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의사소견서 등 제출서류 감축
        ㅇ 임신부 수험생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 시험중 화장실 출입 허용
              ※ 상세내용은『2012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참고
    
3. 저소득층에 대한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ㅇ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생 본인이 저소득층 해당여부 표기 후 실시간 확인결과,
               해당자(기초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는 응시수수료 면제
                ※ 5급 공채 : 10,000원, 7급 공채 : 7,000원 9급 공채 : 5,000원
   
 4. 9급 공채시험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 확대 등
        ㅇ 현행「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2년 이상 수급자에서「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2년 이상 보호대상자로 대상 확대
              ※ 저소득층 해당여부는 읍․면․동․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확인
        ㅇ 저소득층 및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합격선이 일반모집 합격선보다 높은 경우 해당자는
            초과 합격 가능

 

□ 2013. 1. 1. 시행 (문의 : 인력기획과 2100-8511~8512)
    
1. 고교졸업자 등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9급 공채 시험과목 변경
        ㅇ 고등학교 졸업자도 9급 공채시험에 쉽게 응시할 수 있도록 기존 전공과목과 고교 이수과목을
            선택과목화 하는 등 합리적 개선
            -
일반행정의 경우,
               공통과목(국어․영어․한국사) +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사회․과학․수학 중 택2

   
 2. 5급 공채시험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요건 변경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 제외

    【현 행】
        - ①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② 본인이나 부․모의 등록기준지 또는 ③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가능
    【변 경】
        - ①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② 본인의 출신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서만 응시가능
  
  3. 9급 공채 세무직렬 및 감사직렬 시험과목 변경
        ㅇ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 회계학  
            ❖ 2013년도부터 모든 직급의 공무원 임용시험 과목 중 ‘회계학’ 과목에 ‘정부회계’ 포함

 

□ 2014. 1. 1. 시행
    
1. 전산직렬 전산개발 직류의 시험과목에 “정보보호론” 추가 및 변경
        ㅇ 5급 공채 선택과목에 “정보보호론” 추가
        ㅇ 7․9급 공채 시험과목 변경 : “프로그래밍언어론” → “정보보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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