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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3.23)
제목 ★ 2012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3.23)
작성자 양현책세상 (ip:)
  • 작성일 2012-02-13 17: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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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12-17호

2012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지방공무원법」제35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가.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

구 분

직렬

직류
(분야)

직급

선발예정
인원

학력 및 자격

총          계

852

  

공개경쟁
임용시험

소       계

785

  

행정

일반행정

7급

92

제한없음

일반행정(장애인)

7급

12

일반행정

9급

399

일반행정(장애인)

9급

60

일반행정(저소득층)

9급

54

세무

지방세

9급

28

지방세(장애인)

9급

3

지방세(저소득층)

9급

3

전산

전산

9급

8

기술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조직응용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타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전산(장애인)

9급

1

전산(저소득층)

9급

1

사서

사서

9급

10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공업

일반기계

7급

1

제한없음

일반기계

9급

7

일반기계(장애인)

9급

1

일반기계(저소득층)

9급

1

일반전기

9급

4

일반화공

7급

1

일반화공

9급

6

농업

축산

9급

1

녹지

산림자원

9급

1

조경

9급

2

보건

보건

7급

2

보건

9급

11

보건(장애인)

9급

2

보건(저소득층)

9급

2

환경

일반환경

9급

1

제한없음

시설

일반토목

7급

6

일반토목

9급

27

일반토목(장애인)

9급

3

일반토목(저소득층)

9급

3

건축

7급

3

건축

9급

17

건축(장애인)

9급

2

건축(저소득층)

9급

2

방송통신

통신기술

7급

2

통신기술

9급

4

통신기술(장애인)

9급

1

통신기술(저소득층)

9급

1

경력경쟁
임용시험

소       계

67

 

의료기술

의료기술(방사선)

9급

3

방사선사

약무

약무

7급

6

약사

간호

간호

8급

13

간호사

시설

지적

9급

1

지적산업기사 이상

학예연구

학예일반
(한국근현대사)

연구사

1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한국근현대사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예일반
(한국고고학)

연구사

1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또는
건축학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한국고고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한국전통건축사 관련 학위
포함)

학예일반
(한국고대사-백제사)

연구사

1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백제사
또는 백제문화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학예일반
(보존처리-토도류)

연구사

1

국내외 대학(학부)에서 역사학
관련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토도류
보존처리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공업

일반기계(고졸자)

9급

4

서울시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의
졸업(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일반전기(고졸자)

9급

2

일반화공(고졸자)

9급

2

보건

보건(고졸자)

9급

6

시설

일반토목(고졸자)

9급

14

건축(고졸자)

9급

9

방송통신

통신기술(고졸자)

9급

3

          ※ 사회복지직은 2012년 9월 22일 전국 시·도 동시 실시 예정이며 별도 공고함
     나. 응시연령
         ㅇ 7급, 연구사 : 20세 이상('9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ㅇ 8·9급       : 18세 이상('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다. 거주지 : 제한없음
     라.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공무원법」제66조
          (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 및 기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단,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에 의거 2012년도 정년은 59세,
               2013년도부터는 60세임)

    마.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
     바.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 면허증,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면허증, 학위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
     사. 학예연구직의 응시대상자
         ㅇ「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 제외)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포함)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대학(학부) 및 대학원 모두에서 관련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이어야 함
         ㅇ '관련학 및 관련분야'는 다음과 같으며 관련분야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을 위해 필기합격자에
             대하여 학위 논문을 제출받음
             - 한국근현대사 분야 : 개항(1876년)부터 현재까지의 근현대사를 전공한 자
             - 보존처리 분야 : 관련계통의 대학원에서 토도류의 복원 및 보존처리를 전공한 자
             - 역사학 관련학과 : 사학과, 국사학과, 한국사학과, 역사학과, 역사교육학과, 국사교육과,
                고고학과, 역사고고학과, 미술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박물관학과, 문화재관리학과,
                문화유적학과, 고고인류학과, 고고문화인류학과, 인류학과, 민속학과, 역사문화콘텐츠학과
                등
             - 건축학 관련학과 : 건축학과, 건축공학과 등 건축 설계·시공 관련 학과
             - 한국전통건축사는 조선시대 이전 한국건축사 분야임
         ㅇ '관련학 전공 및 관련분야 학위 취득' 의 해당 여부는 해당 학교장(단과대학장 이상) 명의의
             '관련학과(분야) 증명 및 학교장 추천서'(별첨 서식1, 2)로 판단하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추천서의 내용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 학교에 질의한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함
               ※ 동일 학과인 경우에도 반드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학(학부) 및 대학원용
                   추천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함
     아. 고교졸업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 서울시 내에서 선발직류의 학과가 설치된 특성화고·마이스터고의 졸업자 및
             2013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 소속학교의 장은 아래 기준에 따라 관련학과 해당여부를 엄밀히 판단하여 추천
       (※ 1인 1직류만 추천)
       ㅇ 일반기계, 일반전기, 일반화공, 보건, 일반토목, 건축, 통신기술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이수한 사람으로
           · [붙임 1]의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로서, 직무분야별
             해당학과는 '국가기술 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노동부고시 제2011-51호)
             직무분야별 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채용직렬과의 관련 정도를 고려하여 고시의 별표 내용 중 보건분야에서
             간호분야 제외)
       ㅇ 학과 이수 평균성적이 해당학과에서 상위 50% 이내이며
           · 졸업요건에 해당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자로서 졸업 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자
           · 졸업자는 고등학교 3학년 성적, 졸업예정자는 고등학교 2학년 성적으로 함
       ㅇ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199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대학중퇴자, 대학휴학자,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에 재학 중인자 등 제외  

        ㅇ 추천서 등 사전 제출
             - 제출기간 : 2012. 3. 12(월) ~ 3. 15(목), 09:00 ~ 18:00
             - 제출방법 : 해당학교에서는 추천대상자 전원의 관련서류를 제출기간 내에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개별 제출 불가하며 우편은 도착일 기준)
             - 제출서류
                · 추천현황표 및 추천서 각 1부(붙임 서식 3, 4)
                · 성적증명서(소속 학과의 전체 학년별 석차 비율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1부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각서(붙임 서식 5 - 응시자 작성) 1부
             - 제출장소 : (137-071)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서초동 391)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채용시험팀(고졸자 경력경쟁임용시험 담당자)
     자.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ㅇ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ㅇ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ㅇ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차.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2010. 1. 1.전에 급여(보호) 실시가 결정되어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수급하고
             (보호받고) 있는 자
         ㅇ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이 중지되었던 자는 군복무 직전과 직후의
             수급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응시 가능함 (단,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ㅇ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ㅇ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
             (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원서접수일 전일까지「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됩니다.

2. 시 험 과 목                           

직 렬

직 류

직급

시   험   과   목

행정

일반행정

(장애인,
저소득 포함)

7급

필수(6)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세무

지방세

(장애인,
저소득 포함)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및 원가회계는 반드시 포함)

전산

전산

(장애인,
저소득 포함)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사서

사서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공업

일반기계

(장애인,
저소득 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기계공작법, 기계설계, 자동제어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기계

(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일반전기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전기

(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전기이론, 전기기기

일반화공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화학개론,
              화공열역학, 전달현상, 반응공학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공학일반, 공업화학

일반화공

(고졸자)

9급

필수(3) :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농업

축산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가축사양, 가축육종

녹지

산림자원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림, 임업경영

조경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조경학,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

보건

보건

(장애인,
저소득 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생물학개론,
              보건학, 보건행정학, 역학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중보건, 보건행정

보건

(고졸자)

9급

필수(3) : 생물, 환경보건, 공중보건

의료기술

의료기술(방사선)

9급

필수(3) : 생물, 공중보건, 의료관계법규

약무

약무

7급

필수(2) : 화학개론, 약제학

선택(1) : 약전학, 약물학

간호

간호

8급

필수(3) :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환경

일반환경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화학, 환경공학개론

시설

일반토목

(장애인,
저소득 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응용역학, 수리수문학, 토질역학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일반토목

(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응용역학개론, 측량

건축

(장애인,
저소득 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

(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지적

9급

필수(3) : 수학, 지적측량, 지적법규

방송통신

통신기술

(장애인,
저소득 포함)

7급

필수(7)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물리학개론,
              통신이론,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통신기술

(고졸자)

9급

필수(3) : 물리, 전자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학예연구

학예일반

(한국근현대사)

연구사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박물관학

학예일반

(한국고고학)

연구사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한국고고학

학예일반

(한국고대사-백제사)

연구사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한국고고학

학예일반

(보존처리-토도류)

연구사

필수(2) : 문화사, 한국문화사

선택(1) : 보존과학

3. 시험실시방법
     가. 공개경쟁시험 및 경력경쟁시험 중 의료기술·약무·간호·지적직의 경우
         ㅇ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5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ㅇ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일반행정직 9급은 영어면접을 병행 실시하며, 일반행정직 7급은 공인된 기관의 영어 말하기
                평가 결과를 면접시험에 반영함(※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나. 경력경쟁시험 중 학예일반직 및 고졸자 구분모집의 경우
         ㅇ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5지택1형 20문항, 1문항당 1분 기준
         ㅇ 제3차 시험 : 서류심사
             -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관련학과, 학교장 추천) 적격 심사  
             - 합격자 발표는 따로 하지 않으며 부적격자에게만 개별 통보
         ㅇ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 제3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4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접수

필기시험

면접시험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3.19(월) ∼ 3.23(금)

(철회마감일 : 4.6(금) 18:00)

5.30(수)

6.9(토)

7.13(금)

7.13(금)

8.27(월)

9.3(월)

9.20(목)

    ㅇ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http://hrd.seoul.go.kr),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gosi.seoul.go.kr)에 공고하며,
         최종합격자는 e-mail로 개별 통지 병행
     ㅇ 필기시험성적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gosi.seoul.go.kr)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 본인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
         -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
         -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http://gosi.seoul.go.kr)에 접속하여 접수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함
     나. 접수시간 : 접수기간내 24시간(단, 시작일(3.19)은 09:00부터, 마감일(3.23)은 21:00까지)
           ※ 문의사항은 09:00부터 21: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
     다. 응시수수료 : 7급·연구사 7,000원 / 8·9급 5,000원
           ※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 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
               (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
     라. 유의사항   
         ㅇ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JPG파일,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하며, 배경이
             있는 사진, 스냅사진,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과 가산특전 관련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
         ㅇ 접수기간 동안에는 원서접수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
         ㅇ 접수기간 및 철회기간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 환불
         ㅇ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  
         ㅇ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 원서접수시 장애유형별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또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6. 양성평등임용목표제
     가. 대    상 : 공개경쟁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시험 단위
     나. 임용목표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를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

7. 가 산 특 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ㅇ「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 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함
         ㅇ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직급별·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
               ※ 연구직은 가산특전이 없음
     나.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ㅇ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
         ㅇ 다음의 1), 2), 3)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 직렬별 자격증(행정·기술직분야)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
             (단,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
           1)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

구  분

직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7급

연구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1%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0.5%

8·9급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    야

7급이하

연구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2) 행정직·보건직의 자격증 가산비율

직  렬

직    류

직 급

대 상 자 격 증

가산비율

행  정

일반행정

7·9급

변호사, 변리사

5%

세  무

지 방 세

7·9급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보  건

보    건

7·9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3) 기술직분야의 자격증 가산비율(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지적직 제외)

구   분

  7급·연구직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 기술직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서울특별시인사규칙」제17조 [별표6]에 의함
                 : 별첨
     다. 위의 '가'항과 '나'항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함
     라.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8. 응시자 주의사항
     ㅇ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바람
     ㅇ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ㅇ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함
     ㅇ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참고하기 바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채용시험팀 [☎(02)3488-2321∼7]으로 문의 바람

9. 2013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정보 사전예고
     ㅇ 시험과목 변경

시행
시기

직류·직급

변 경 전

변 경 후

2013년

일반행정

9급

공통(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공통(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사회, 과학, 수학

지방세

7급

필수(5)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반드시 포함)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재정론,
              지방자치론

필수(5)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
              (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 반드시 포함)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재정론,
              지방자치론

지방세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반드시 포함)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지방세법, 회계학(회계원리,
              원가회계, 정부회계 반드시
              포함)

2014년

전산

7급

필수(5)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프로그래밍언어론

필수(5) : 국어(한문 포함), 영어,
              한국사,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소프트웨어공학, 정보보호론

전산

9급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프로그래밍언어론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 2013년부터 고등학교 출신자의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응시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일반행정 9급의 경우 기존 공채시험 전공과목과 고교이수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변경·추가
             (법령 변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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